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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
AI 요약
2017다228762 분양대금
1) 쟁점
① 연체기간별로 다른 이율을 정한 분양계약에서 180일 초과 시 소급 최고 이율 적용 여부, ② 약정 지연손해금의 손해배상액 예정으로서의 감액 가부.
2) 사실관계
현대건설(원고)이 수분양자들(피고들)과 체결한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연체기간을 4구간으로 나누어 각 구간별로 다른 연체이율(10.96%~15.96%)을 정하였다. 원심은 180일 초과 연체 시 전체 기간에 15.96%를 적용하고, 원고 측 약정 연체이율이 부당과다하다고 보아 연 6%로 감액하였다. 양측이 상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105조 | 법률행위 해석 |
| 민법 제398조 제2항 |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
| 이자제한법 제6조 | 금전채무 불이행 예정 배상액 감액 |
판결요지: 연체기간별 다른 이율 조항은 각 구간 경과에 따라 해당 이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180일 초과 시 이전 구간에 소급 적용하는 것은 계약에 명확한 근거가 없다. 약정 지연손해금은 손해배상 예정으로 감액 가능하나, 연 6%로의 감액은 형평에 현저히 불합리하다.
4) 적용 및 결론
분양대금·옵션공사대금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연체기간별 이율을 구간별로 적용해야 하고, 감액 범위는 형평의 원칙에 맞게 다시 정해야 한다.
참조: 대법원 2017.8.18. 선고 2017다22876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