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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2017. 10. 26.

AI 요약

2017다231249 소유권말소등기

1) 쟁점

종중총회에서 종토반환소송을 수행한 임원들에게 환수 종토 일부를 증여하기로 한 결의의 효력, 즉 현저히 불공정한 종중재산 분배 결의가 무효인지 여부.

2) 사실관계

甲 종중은 명의신탁된 토지 반환을 위하여 모든 권한을 회장 丙에게 위임하였고, 丙은 소송을 수행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종중총회(35명 참석)에서 '사비 출연 및 소송 대행에 감사의 의미로 환수 종토 일부를 증여하기로 한다'는 결의를 하였고, 丙 등은 환수 종토의 약 17%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103조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무효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
민법 제275조, 제276조총유(종중재산) 관리·처분
민법 제681조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위임)

판결요지: 종중재산 분배에 관한 결의가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면 무효이다. 종중 임원은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임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한데도 종중재산의 상당 부분을 분배받는 결의는 현저히 불공정하여 무효이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丙 등이 종토반환소송을 진행한 것은 선관주의의무 이행에 불과하므로, 실비 변상이나 합리적 보수를 넘어 종토 일부를 증여하는 결의는 무효이다.

참조: 대법원 2017.10.26. 선고 2017다2312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