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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소유권말소등기

2017. 10. 26.

AI 요약

2017다231249 소유권말소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여 사회적 타당성을 결한 경우 그 결의의 효력(무효 여부)
  • 종중의 임원이 종중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때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종토반환소송에 기여한 종중 임원들에게 환수 종토의 일부를 증여하기로 한 이 사건 증여결의가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사회적 타당성을 결하여 무효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는 경주김씨 계림군파 대종중의 시조의 5대손의 둘째 아들인 오원군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임
  • 피고 2는 2006. 3. 1.경부터 2015. 10.경까지 원고의 회장이었고, 피고 3은 총무부회장, 피고 4는 부회장·총무부회장이었음
  • 원고는 2006. 3. 1.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소외 5 등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양주시 임야 84,822㎡ 외 2필지를 종중 명의로 이전등기하기로 하고 소제기 등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피고 2에게 위임하는 결의를 함
  • 피고 2는 원고를 대표하여 소외 5 외 2명을 상대로 종토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 소 각하 후 항소심 승소하였고, 2009. 2. 12. 상고기각으로 승소판결이 확정됨
  • 원고는 2009. 11. 23. 정기총회(이 사건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종토 환원을 위하여 사비를 출연하고 소송실무를 대행하여 종토 전부를 종중으로 환원하여 감사의 의미로 환수 종토의 일부를 증여하기로 한다'면서 피고 2, 피고 3, 피고 4(피고 2 등)에게 종토 일부를 증여하기로 하는 결의(이 사건 증여결의)를 함
  • 피고 2 등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2는 그 명의 토지를 피고 1에게 매도해 소유권을 이전함
  • 원고 종헌 제20조는 종중재산은 종중 발전을 위한 사업에 운용되며 종중원 개인에 분배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제21조는 원고의 발전을 위해 공로가 많은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고 정함
  • 원고는 이 사건 정기총회에 앞서 2007. 3. 1. 임시총회(225명 참석, 217명 찬성)에서 종토반환소송 비용출연자에게 승소금액의 7%를 사례금으로 지급하는 결의를 하였고, 2008. 1. 26. 임시총회(328명 전원 찬성)에서 이를 추인함. 그러나 피고 2 등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확인할 자료는 기록상 없고, 이 사건 증여결의로 피고 2 등이 분배받은 토지(14,497.8㎡)는 환수 종토(85,255.8㎡)의 17% 상당으로 위 임시총회 결의(7%)를 현저히 초과하며, 이 사건 정기총회에는 35명(직접 참석 22명, 위임장 제출 13명)만이 참석함. 종토반환소송 대리 변호사에게는 착수금 없이 승소 목적물의 13%를 지급하기로 하여 피고 2 등이 변호사비용을 부담하지 않음
  • 원심(서울고법 2017. 4. 7. 선고 2016나2080343 판결)은 종헌 제20조가 종중재산 분배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제21조가 포상을 허용하며, 피고 2 등이 종토반환소송을 통해 소유권 회복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증여결의가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무효 주장을 배척함
  • 원고는 상고이유로 이 사건 증여결의가 종중재산 분배를 금지한 종헌 제20조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31조종중의 법률관계에 관한 근거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사회질서에 반하는 결의의 무효 근거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현저하게 불공정한 결의의 무효 근거
민법 제275조, 제276조종중재산(총유)의 처분에 관한 근거
민법 제681조 (수임인의 선관의무)종중 임원의 선관주의의무 근거

판례요지

  • 종중총회 결의의 무효 판단기준
    •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 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으로, 종중재산은 종중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본질적으로 중요한 요소임. 종중의 목적과 본질, 종중재산의 성격과 중요성에 비추어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사회적 타당성을 결한 경우에 그 결의는 무효임(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74775 판결 참조)
    • 따라서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사회적 타당성을 결한 종중재산 분배 결의는 무효임
  • 종중 임원의 선관주의의무
    • 종중과 위임에 유사한 계약관계에 있는 종중의 임원은 종중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종중규약 또는 종중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함은 물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6554 판결 참조)
    • 종중의 임원은 종중재산의 관리·처분 사무를 처리할 때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함
  • 이 사건 증여결의의 효력
    • 피고 2 등이 종토반환소송을 제기하는 등 종중재산의 회복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 것은 종중의 목적 달성과 발전을 위하여 종중의 임원으로서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를 다한 것일 뿐임
    • 피고 2 등이 종중재산의 회복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종중의 임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수행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들에게 실비를 변상하거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하는 외에 이를 벗어나 회복한 종중재산의 상당 부분을 분배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증여결의는 그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사회적 타당성을 결하여 무효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종중재산 분배 결의의 무효 판단기준

  • 법리: 종중재산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사회적 타당성을 결한 경우 그 결의는 무효임
  • 포섭: 원고 종헌 제20조는 종중재산을 종중원 개인에 분배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라는 종중의 주된 목적 달성을 위해 종중재산의 보전 및 유지·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종중원들의 총의가 반영된 결과임. 원심은 종헌 제21조의 포상 규정 등을 들어 이 사건 증여결의가 불공정하지 않다고 보았으나, 이는 종중재산 보전 원칙 및 위 무효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
  • 결론: 원심의 판단은 종중재산의 분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쟁점 2: 종중 임원의 선관주의의무와 이 사건 증여결의의 효력

  • 법리: 종중의 임원은 종중재산의 관리·처분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며, 임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업무 수행의 대가로 실비변상·합리적 범위의 보수를 초과하여 종중재산의 상당 부분을 분배하는 결의는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무효임

  • 포섭: 피고 2 등은 원고의 회장·총무부회장·부회장으로서 종토반환소송을 수행해 종토(85,255.8㎡)를 회복하였는데, 이는 임원으로서 당연히 이행해야 할 선관주의의무의 이행에 불과함. 그럼에도 35명만 참석한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앞서 임시총회 결의(승소금액의 7% 사례금)를 현저히 초과하여 환수 종토의 17%(14,497.8㎡)에 이르는 토지를 피고 2 등에게 증여하기로 하였고, 피고 2 등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확인할 자료도 없으며 변호사비용도 피고 2 등이 부담하지 않음

  • 결론: 이 사건 증여결의는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사회적 타당성을 결하여 무효임

  • 최종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312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