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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소유권이전등기
AI 요약
2017다257715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과 등기의 효력을 판단하는 기준
- 매도인이 계약 체결 이후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과 등기가 무효로 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9. 23.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이 사건 매매계약), 같은 날 계약금 1,5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잔금 1억 3,500만 원은 2015. 10. 13. 지급하되 그중 8,000만 원은 피고의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기로 약정함
- 원고의 딸인 소외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따른 혜택을 잃게 되는 점을 감안해 원고의 이름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계약 당시 피고에게 이러한 사정을 말하지 않았고, 소외인은 계약 체결 시 원고와 함께 참석하였으며 원고는 소외인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출금한 1,5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함
- 피고는 2015. 10. 7. 이 사건 부동산이 재건축 대상에 해당하게 된 사정변경을 이유로 매매계약 해제를 통지하며 이행을 거절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계약 체결의 경위(소외인을 위한 명의신탁)를 설명함
- 원고는 잔금 지급일인 2015. 10. 13. 잔금 1억 3,500만 원에서 승계하기로 한 전세보증금 8,000만 원을 뺀 나머지 5,500만 원을 피고 앞으로 변제공탁함
- 원심(서울동부지법 2017. 8. 16. 선고 2016나27582 판결)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함
- 피고는 상고이유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오해를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명의신탁약정은 무효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물권변동은 무효이되, 단서에 따라 상대방이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판례요지
-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매계약·등기 효력의 판단기준
-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는 부동산 거래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상대방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과 그에 따른 등기를 유효라고 한 것임(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202932 판결 참조)
-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과 등기의 효력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매도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따라서 계약과 등기의 효력 판단기준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도인의 인식임
- 사후 인식과 계약 효력의 관계
- 매도인이 계약 체결 이후에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계약과 등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매도인이 계약 체결 이후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서 유효하게 성립한 매매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로 된다고 볼 근거가 없고, 매도인이 이러한 사정을 들어 매매계약의 효력을 다툴 수 있도록 한다면 매도인의 선택에 따라 매매계약의 효력이 좌우되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옴
- 따라서 매도인이 계약 체결 이후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약과 등기가 무효로 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매계약과 등기 효력의 판단기준
- 법리: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과 등기의 효력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매도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포섭: 원고는 딸 소외인이 생애최초 주택구입 혜택을 위해 원고 명의로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있었음.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시에는 이러한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유효함
- 결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유효함
쟁점 2: 매도인의 사후 인식과 계약 효력
-
법리: 매도인이 계약 체결 이후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사정은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과 등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포섭: 피고는 2015. 10. 7. 매매계약 해제를 통지하며 이행을 거절하는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계약 체결 경위(소외인을 위한 명의신탁)를 설명 들어 사후적으로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에 영향이 없음
-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에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상고비용은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7다2577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