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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2018. 4. 10.

AI 요약

2017다257715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계약 체결 이후에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매매계약과 등기가 소급하여 무효로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명의신탁자: 딸의 생애최초 주택 혜택 보전을 위해 자신 명의로 매수)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피고는 계약 체결 이후에 이러한 명의신탁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는 재건축 대상이 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의무를 다투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등기 무효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계약·등기 유효

판결요지: 계약명의신탁에서 계약·등기의 효력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도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매도인이 계약 체결 이후에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게 되었더라도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매도인의 사후 인식에 따라 계약 효력이 좌우되는 것은 부당하다.

4) 적용 및 결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으므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계약·등기가 유효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참조: 대법원 2018.4.10. 선고 2017다2577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