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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대여장비및미납시청료반환
AI 요약
2017마1332 대여장비및미납시청료반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소송법적 쟁점
- 소송당사자에게 관할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송신청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 항고심에서 당초의 이송결정이 취소된 경우 이에 대한 신청인의 재항고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사실관계
- 재항고인(제1심에서 관할위반을 이유로 이송신청을 한 당사자) 대 상대방(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구도
- 재항고인은 관할위반을 이유로 제1심법원에 이송신청을 하였고, 제1심법원은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함
- 원심(수원지법 2017. 9. 14.자 2017라715 결정)은 제1심결정을 취소함
- 재항고인은 원심결정에 불복하여 재항고를 제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관할위반에 따른 이송(직권조사·직권이송) |
| 민사소송법 제39조 | 이송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
| 민사소송법 제442조 | 재항고 |
판례요지
-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소송당사자의 이송신청권 인정 여부
- 수소법원의 재판관할권 유무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법원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정한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송결정을 하는 것이고, 소송당사자에게 관할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송신청권이 있는 것은 아님
- 따라서 당사자가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는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음(대법원 1993. 12. 6.자 93마524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 따라서 당사자에게는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음
- 당초의 이송결정이 항고심에서 취소된 경우 신청인의 재항고 허용 여부
-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직권발동으로 이송결정을 한 경우에는 즉시항고가 허용됨(민사소송법 제39조)
- 그러나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항고심에서 당초의 이송결정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신청인의 재항고는 허용되지 않음
- 따라서 이송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 신청인은 이송결정 취소에 대하여 재항고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이송결정 취소에 대한 재항고인의 재항고 적법 여부
- 법리: 관할위반에 따른 이송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없고, 이송신청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 불과하므로, 이송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 당사자는 이송결정이 항고심에서 취소되더라도 재항고할 수 없음
- 포섭: 재항고인은 관할위반을 이유로 제1심법원에 이송신청을 하였고, 제1심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원심이 위 이송결정을 취소하자 재항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재항고를 제기함. 그러나 재항고인은 애당초 이송신청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원심의 이송결정 취소에 대하여 재항고할 자격이 없음
- 결론: 이 사건 재항고는 부적법함
- 최종 결론: 재항고 각하
참조: 대법원 2018. 1. 19.자 2017마133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