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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장비및미납시청료반환

2018. 1. 19.

AI 요약

2017마1332 대여장비및미납시청료반환

1) 쟁점

소송 당사자가 관할위반을 이유로 이송신청권을 가지는지 여부, 그리고 항고심에서 이송결정이 취소되었을 때 신청인의 재항고가 허용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재항고인이 관할위반을 이유로 제1심법원에 이송신청을 하였고, 제1심은 이송결정을 하였으나 원심이 이를 취소하였다. 재항고인이 재항고를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관할위반 시 법원의 직권 이송
민사소송법 제39조이송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민사소송법 제442조재항고

판결요지: 관할위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 당사자에게는 이송신청권이 없다. 당사자의 이송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 불과하다.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없으므로, 항고심에서 이송결정이 취소되어도 신청인의 재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재항고를 각하하였다. 재항고인에게 이송신청권이 없으므로 항고심의 이송결정 취소에 대해 불복할 이익이 없다.

참조: 대법원 2018.1.19. 선고 2017마133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