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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부양료
AI 요약
2017스5 부양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성년의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범위
- 통상적인 생활필요비라고 보기 어려운 유학비용의 충당을 위해 성년의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요부양상태 판단이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관한 법리오해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청구인(재항고인)은 아버지인 상대방(피재항고인)을 상대로 부양료 지급을 구함
- 청구인은 원심에서 미국 소재 대학교 학과에 재학 중이어서 자력으로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학비용 상당의 부양료 지급을 청구함
- 원심(대구가법 2016. 12. 26.자 2016브48 결정)은 청구인이 상대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 유학을 추진한 점 등을 들어, 청구인의 나이 및 건강상태, 학력, 청구인이 구하는 부양료의 내용과 액수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청구인이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양료 청구를 배척함
- 청구인은 재항고이유로 원심의 판단에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826조 제1항 |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 등을 포함한 부부간 상호부양의무(제1차 부양의무)의 근거 |
| 민법 제974조 제1호 | 직계혈족 간 부양의무의 근거 |
| 민법 제975조 |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부양의무가 발생함 |
판례요지
- 부모의 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의 성질 및 청구요건
- 민법 제82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 등을 포함한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부양의무임
- 반면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직계혈족으로서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임(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대법원 2013. 8. 30.자 2013스96 결정 등 참조)
- 따라서 성년의 자녀는 요부양상태, 즉 객관적으로 보아 생활비 수요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충당할 수 없는 곤궁한 상태인 경우에 한하여 부모가 부양할 수 있을 한도 내에서 생활부조로서 생활필요비에 해당하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음
- 부양료의 범위와 유학비용
- 부양료는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통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로 한정됨이 원칙임
-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인 생활필요비라고 보기 어려운 유학비용의 충당을 위해 성년의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는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성년 자녀의 부양료 청구요건(제2차 부양의무·요부양상태)
- 법리: 부모의 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며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해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요부양상태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제2차 부양의무임
- 포섭: 청구인은 미국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이라며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해 생활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청구인이 상대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 유학을 추진한 점 및 청구인의 나이·건강상태·학력·청구 내용과 액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인이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해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결론: 원심의 판단에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관한 법리오해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음
쟁점 2: 유학비용의 부양료 해당 여부
-
법리: 통상적인 생활필요비라고 보기 어려운 유학비용의 충당을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년의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음
-
포섭: 청구인이 구한 부양료는 미국 대학교 재학에 따른 유학비용 상당으로, 통상적인 생활필요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음
-
결론: 청구인의 부양료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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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론: 재항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7. 8. 25.자 2017스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