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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료

2017. 8. 25.

AI 요약

2017스5 부양료

1) 쟁점

성년 자녀가 미국 유학비용 충당을 위해 부모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의 성질.

2) 사실관계

청구인(성년 자녀)이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 유학을 추진하면서, 유학비용 상당의 부양료를 아버지(상대방)에게 청구하였다. 원심은 청구인이 요부양상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배척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826조 제1항부부간 상호부양의무 (제1차 부양의무)
민법 제974조 제1호직계혈족 간 부양의무
민법 제975조부양의무의 발생 요건 (요부양상태)

판결요지: 부모의 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제2차 부양의무로, 자녀가 자력·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요부양상태에 있을 때 생활필요비 범위에서 인정된다. 유학비용은 통상적인 생활필요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부양료로 청구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청구인이 부모의 반대에도 미국 유학을 추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요부양상태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해당하더라도 유학비용은 생활필요비의 범위를 벗어난다.

참조: 대법원 2017.8.25. 선고 2017스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