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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등기말소및부당이득반환청구등
AI 요약
2018다200730 경정등기말소및부당이득반환청구등
1) 쟁점
① 사망자 명의로 신청된 이전등기의 추정력 인정 여부 및 증명책임, ② 가등기의 구체적 등기원인 추정력 인정 여부.
2) 사실관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자 망 소외 1의 사망일(1951.2.11.) 이후인 1952.6.8.에 이루어진 것이다. 원고(망 소외 1의 상속인)는 이 등기를 전제로 피고 측의 경정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다. 원심은 1947년 가등기의 추정력 등에 근거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186조 | 부동산물권변동의 등기 |
| 민사소송법 제288조 | 증명책임 |
| 부동산등기법 제88조 | 가등기 |
판결요지: 사망자 명의로 이루어진 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추정력이 없고,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실체관계 부합을 증명해야 한다. 가등기(의용법 당시 또는 현행법 당시)는 그 구체적 등기원인이 존재한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사망자 명의 등기는 추정력이 부정되고, 가등기의 추정력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한 원심은 잘못이다.
참조: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8다2007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