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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경정등기말소및부당이득반환청구등

2018. 11. 29.

AI 요약

2018다200730 경정등기말소및부당이득반환청구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이전등기의 경우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 의용 민법과 의용 부동산등기법 적용 당시 행하여진 가등기의 경우 그 구체적인 등기원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는 현행 민법·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이루어진 가등기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한지 여부(원고의 소유권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사망자 명의 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부정되는 경우, 그 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현재의 실체관계와 부합함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였던 망 소외 1의 상속인으로서, 망 소외 1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피고 1 등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2 앞으로 마쳐진 경정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경정등기의 말소와 그에 터 잡아 피고들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함
  •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자인 망 소외 1의 사망일인 1951. 2. 11. 이후인 1952. 6. 8. 행하여짐
  • 이 사건 가등기는 의용 민법과 의용 부동산등기법이 적용되던 시기에 이루어졌고, 그 등기원인은 '서울지방법원 1947. 7. 4.자 가등기가처분 결정'임. 가등기 이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사이에 약 5년이 경과하는 동안 가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채 존속하였고, 그 기간 동안 매도인인 소외 3, 소외 4가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이의나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볼 사정은 없음
  • 망 소외 1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1개월여 후 망 소외 2 앞으로 이 사건 경정등기가 이루어졌고, 이후 피고들 앞으로 이전등기가 마쳐져 현재에 이름
  • 원고는 1977년경 이 사건 경정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면서도 2004. 2.경까지 이 사건 토지 위에 소재하는 피고 측 운영의 피고 우남기업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적극적인 권리 주장을 하지 않았고, 2016년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원심(서울고법 2017. 12. 1. 선고 2017나2027707 판결)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자체만으로는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가등기가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해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가등기 존속기간 동안 매도인들의 이의가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함
  • 피고들은 상고이유로 의용 부동산등기법 시행 당시 마친 가등기의 추정력,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에 관한 법리오해를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186조부동산 물권변동의 등기 요건에 관한 근거
민사소송법 제288조등기의 추정력·증명책임에 관한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88조가등기에 관한 근거

판례요지

  • 사망자 명의 이전등기의 추정력과 증명책임
    • 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이전등기는 일단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볼 것이어서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그 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현재의 실체관계와 부합함을 증명할 책임이 있음(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다카597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360, 377 판결 참조)
    • 따라서 사망자 명의로 마쳐진 이전등기는 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실체관계 부합사실을 증명해야 함
  • 의용 법령 당시 가등기의 등기원인 추정력
    • 의용 민법과 의용 부동산등기법이 적용되던 시기에 이루어진 가등기의 구체적인 등기원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없음(대법원 1963. 4. 18. 선고 63다114 판결 참조)
    • 가등기의 구체적인 등기원인의 추정력을 부정하는 대법원의 입장은 현행 민법과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이루어진 가등기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유지됨(대법원 1979. 5. 22. 선고 79다239 판결,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36932 판결 참조)
    • 따라서 의용 법령 당시 마친 가등기도 그 등기원인에 해당하는 특정의 법률관계가 존재한다고 추정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및 증명책임

  • 법리: 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실체관계 부합사실을 증명해야 함
  • 포섭: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자인 망 소외 1의 사망일(1951. 2. 11.) 이후인 1952. 6. 8. 마쳐졌으므로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 소외 1의 상속인이 등기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 결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자체만으로는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를 따른 것이어서 정당함

쟁점 2: 이 사건 가등기의 등기원인 추정력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실체관계 부합 여부

  • 법리: 의용 민법·의용 부동산등기법 당시 이루어진 가등기의 구체적인 등기원인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없고, 이는 현행 민법·부동산등기법에 따른 가등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 포섭: 이 사건 가등기는 의용 민법과 의용 부동산등기법이 적용되던 시기(등기원인: 서울지방법원 1947. 7. 4.자 가등기가처분 결정)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구체적인 등기원인에 해당하는 법률관계가 존재한다고 추정할 수 없음.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가등기가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해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어 본등기의 원인된 법률관계도 그와 관련되어 있다고 잘못 전제한 다음, 가등기 존속기간 동안 매도인들의 이의가 없었다는 사정 등만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보아 원고를 정당한 소유자로 단정함. 그러나 소외 3, 소외 4가 망 소외 1의 소유권을 수긍하였다고 볼 사정이 증명되지 않고, 원고 역시 1977년경 경정등기 사실을 알았다고 하면서도 2016년에야 소를 제기하는 등 장기간 토지 소유자라면 취하였어야 할 조치나 언동을 하지 않아, 원심이 든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음

  • 결론: 원심판결에는 의용 부동산등기법 시행 당시 마친 가등기의 추정력,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007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