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계약금반환등
AI 요약
2018다214210 계약금반환등
1) 쟁점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이 특약사항(바닥 난방공사)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여부(묵시적 이행거절 인정 요건).
2) 사실관계
원고(임차인)와 피고(임대인)는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바닥 난방공사를 특약으로 정하였다. 피고가 바닥 난방공사의 위법성을 언급하며 카펫·전기패널 등 대안을 제안하자, 원고는 확인 문자를 보낸 직후 계약해제 통보를 하였다. 원심은 피고의 이행거절이 있었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544조 | 이행지체와 해제(최고 불필요 요건) |
| 민법 제390조 |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
| 민법 제543조, 제551조 | 해제와 손해배상 |
판결요지: 이행기 전 최고 없는 계약해제는 이행거절의사가 명백·종국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묵시적 이행거절은 정황상 거절의사가 분명히 인정되어야 한다. 피고가 대안을 제시하고 확인 문자에 즉시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행거절의사가 분명히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피고가 대안을 제시한 것은 이행 거부가 아니고, 확인 문자에 즉시 답변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묵시적 이행거절이 인정되지 않는다. 실제로 피고는 확인 문자 이틀 후 바닥 난방공사를 의뢰하여 완료하였다.
참조: 대법원 2021.7.15. 선고 2018다2142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