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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계약금반환등
AI 요약
2018다214210 계약금반환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채권자가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3. 25. 피고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2016. 4. 22.부터 2018. 4. 21.까지 임차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함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특약사항으로 임대인인 피고가 계약 후 잔금일(2016. 4. 22.) 전까지 바닥(지역열병합방식) 난방공사를 완료하여 입주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함
- 피고는 2016. 4. 5.과 같은 해 4. 6. 원고에게 전화하여 바닥 난방공사의 위법성과 공사의 어려움 등을 설명하며, 바닥 난방공사 대신 카펫 설치나 전기패널 공사를 하자고 설득함
- 원고는 2016. 4. 6. 피고에게 "최종적으로 바닥 공사는 카펫과 전기패널 아니면 공사 안 되는 거죠?"라고 확인 문자를 보내고, 같은 날 곧바로 임대차계약 해제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보냄
- 피고는 확인 문자를 받은 이틀 후인 2016. 4. 8. 인테리어 업체에 바닥 난방공사를 의뢰하고, 주민 동의를 받아 2016. 4. 11.부터 4. 18. 사이에 공사를 마쳤으며, 2016. 4. 20. 그 사실을 원고에게 알림
- 원고는 피고가 특약사항에서 정한 바닥 난방공사에 관하여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해제가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 피고는 원고에게 바닥 난방공사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본 것일 뿐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제는 위법하다고 주장함
- 원심(수원지법 2018. 1. 18. 선고 2017나65449 판결)은 관련 건축법령상 바닥 난방이 금지되어 피고가 다른 방식을 계속 요구하였고, 중개인도 다른 방법을 권유하였으며, 원고의 확인 문자에 피고가 답변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의 이행거절이 있었다고 판단함
- 피고의 상고이유는 원심의 이행거절 인정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일반조항 |
| 민법 제543조 | 계약해제권의 발생근거 |
|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 이행지체 시 최고 후 해제,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 최고 불요 |
| 민법 제551조 | 해제와 손해배상청구의 병존 |
판례요지
-
채무자의 명백한 이행거절 시 최고 없는 해제·손해배상청구 가부
- 민법 제390조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일반조항주의를 채택하고, 민법 제544조는 이행지체 시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후 해제할 수 있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정함
- 채무자가 이행지체 상태에서 이행거절의사를 표시한 경우 채권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은 분명함
- 나아가 계약상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는 계약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참조)
-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 채권자의 최고도,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도 필요하지 않아(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9463 판결 참조)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보다 요건이 완화되어 있으므로, 이행거절의사가 명백하고 종국적인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함(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22971 판결 참조)
- 명시적 거절의사 표명 외에 묵시적 이행거절의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거절의사가 정황상 분명하게 인정되어야 함(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7385 판결 참조)
- 따라서 채무자의 이행거절의사가 명백·종국적으로 인정되어야만 최고 없는 해제·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함
-
피고에게 명백한 이행거절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
- 피고가 바닥 난방공사의 위법성·어려움을 강조하며 다른 대안을 제시하였을 뿐, 원고가 최종적으로 대안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에도 바닥 난방공사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직접 표현한 부분은 찾기 어려움
- 원고의 확인 문자에 피고가 즉시 답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이행거절의사가 분명하게 인정된다고 할 수 없음
- 피고는 확인 문자를 받은 이틀 후 인테리어 업체에 공사를 의뢰하여 실제로 바닥 난방공사를 완료함
- 따라서 피고에게 명백한 이행거절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피고의 이행거절 여부에 따른 계약해제의 적법성
- 법리: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종국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만 채권자가 최고 없이 해제·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묵시적 거절의사는 정황상 분명하게 인정되어야 함
- 포섭: 피고가 바닥 난방공사 대신 카펫·전기패널 설치를 제안한 것은 대안 제시에 불과하고 대안 미채택 시에도 공사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직접 표현한 바 없으며, 원고의 확인 문자에 즉답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거절의사를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는 문자 수신 이틀 후 실제로 공사를 의뢰하여 이행에 나아감
- 결론: 원심이 위와 같은 일부 사정만으로 피고의 이행거절을 인정한 것은 이행거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
-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8다2142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