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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금전)

2019. 12. 24.

AI 요약

2018다223139 기타(금전)

1) 쟁점

① 공사도급계약 해지 시 과다 지급된 기성금이 선급금(공익채권)인지 회생채권인지 여부 ② 하도급법상 직접 지급의무 소멸 후 착오 지급 시 부당이득반환 상대방(원사업자 vs. 수급사업자)

2) 사실관계

국가가 공동수급체(대원건설산업·경남기업)에 3차 공사 50회 기성금 4,658,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실제 시공된 확정 물공량에 비해 과다하게 지급되었다. 이후 양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들이 도급계약을 해지하자, 원고(채권 양수인)가 과다 지급금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원심은 이를 선급금으로 보아 공익채권으로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착오로 과다 지급된 기성금(회생채권)으로 보았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민법 제664조도급계약 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회생채권 정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1조 제2항공익채권 정의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4호발주자의 직접 지급의무

선급금의 법적 성질: 선급금은 선급 공사대금으로서, 계약 해지 시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에 당연 충당되고, 남는 선급금에 대해 도급인이 반환채권을 갖는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5060 판결). 회생채권 해당 여부: 과다 지급된 기성금은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다242300 판결). 하도급법상 부당이득: 발주자가 직접 지급의무가 소멸된 상태에서 착오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경우, 원사업자가 아닌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선급금 판단을 파기하였다. 과다 지급된 기성금 1,680,800,000원(대원건설산업) 및 989,400,000원(경남기업 수급사업자)은 착오로 지급된 기성금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하므로, 원고승계참가인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직접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8다22313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