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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기타(금전)
AI 요약
2018다223139 기타(금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공사도급계약에서 선급금의 법적 성질 및 계약이 해제·해지되어 중도에 선급금을 반환하게 된 경우 기성고 공사대금에의 당연충당 및 도급인의 반환채권 인정 여부
- 발주자가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직접 지급을 요청받을 당시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이미 변제로 소멸한 경우 직접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착오로 지급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과다 지급된 기성금 반환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채권(제118조 제1호)인지 공익채권(제121조 제2항)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발주자인 원고(대한민국, 이후 소송에서 탈퇴)와 공동수급체인 대원건설산업 주식회사(지분비율 0.7)·경남기업 주식회사(지분비율 0.3)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승계참가인(주식회사 신성엔지니어링)이 원고로부터 관련 채권을 양수함
- 이 사건 도급계약 및 공동계약운용요령,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대원건설산업이 대표자로서 선급금을 일괄 수령하였고,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지급된 선급금은 대원건설산업 몫 합계 24,696,000,000원, 경남기업 몫 합계 8,934,000,000원임
-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3차 공사 1회부터 50회까지 기성금을 구성원 각자의 지분비율로 청구하여 개별적으로 선급금에서 공제하거나 지급받았고, 50회 기성금 4,658,000,000원 중 대원건설산업은 1,680,800,000원을 실제 지급받았으며 경남기업의 수급사업자들은 1,397,400,000원을 직접 지급받음
- 2015. 4. 7. 경남기업, 2015. 4. 14. 대원건설산업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각 관리인이 2015. 5. 28. 법원의 허가를 받아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회생절차개시 당시 이행을 완료하지 못한 쌍무계약)의 해지를 통보함
- 원고는 2015. 6. 18. 물공량 확정검사를 실시하여 실제 시공된 확정 물공량 부분 환산 금액이 49,155,000,000원(대원건설산업 34,408,500,000원, 경남기업 14,746,500,000원)임을 확인하였고, 이는 1회부터 49회까지의 기성금 지급 합계 47,795,000,000원을 1,360,000,000원 초과함(대원건설산업 정당 지급분 952,000,000원, 경남기업 정당 지급분 408,000,000원)
- 이에 따라 대원건설산업이 과다 지급받은 기성금은 1,680,800,000원, 경남기업의 수급사업자들이 과다 지급받은 기성금은 989,400,000원이 됨
- 원고는 2015. 11. 19. 위 각 과다 지급금 반환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2017. 1.경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위 각 채권을 양도함
- 원심(서울고법 2018. 2. 7. 선고 2017나2043860 판결)은 과다 지급금이 선급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반환채권을 공익채권으로 판단하고, 각 지분비율에 따라 대원건설산업·경남기업의 반환의무를 인정함
- 피고들의 상고이유는 과다 지급금이 선급금이 아니라 기성금이어서 반환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한다는 점, 경남기업은 989,400,000원의 반환의무자가 아니라는 점 등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 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과 기성고의 관계 |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 착오 변제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근거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1조 제2항 | 쌍무계약 해지로 인한 반대급부 가액상환청구권 등 공익채권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 제4항 | 발주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 및 기지급액 공제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3항 |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직접지급의무 부담 |
판례요지
-
선급금의 법적 성질 및 계약 해제·해지 시 반환관계
- 선급금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수급인이 자재 확보나 노임 지급 등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급인이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 공사대금으로서,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라 전체 공사에 대하여 지급된 것임
-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등의 사유로 중도에 선급금을 반환하게 된 경우, 선급금이 공사대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인 이상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그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에 당연 충당되고, 남는 공사대금이 있다면 그 금액만을 지급하면 되며, 거꾸로 선급금이 미지급 공사대금에 충당되고 남는다면 그 남은 선급금에 관하여 도급인이 반환채권을 가짐(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5060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40109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상 선급금 청구·지급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별 지분비율에 따라 청구·지급된 기성금은 선급금이 아니라 착오로 과다 지급된 기성금으로서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임
-
과다 지급된 기성금 반환채권의 회생절차상 지위
- 대원건설산업의 과다 지급 기성금 1,680,800,000원은 공사계약특수조건이 준용하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상 선급금 지급요건·절차에 따라 청구·지급된 것이 아니라 개별 지분비율에 따른 기성금 청구·지급에 해당함
- 이러한 반환채권은 대원건설산업이 받은 반대급부에 대한 가액상환청구권(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고,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의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함(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다242300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과다 지급된 기성금 반환채권은 공익채권이 아니라 회생채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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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의 착오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과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
- 하도급법 제14조 제4항,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의 입법 취지는 발주자에게 도급대금채무를 넘는 새로운 부담을 지우지 않는 범위에서 수급사업자를 원사업자 및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하여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함(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203960 판결 등 참조)
- 발주자가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직접 지급을 요청받을 당시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이미 변제로 소멸한 상태라면 발주자의 직접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 그럼에도 발주자가 착오로 직접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고 오인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자기 채무로 잘못 알고 변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는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다242300 판결 참조)
- 수급사업자들 상호간에 우열이 없으므로 발주자가 순차 지급한 금액의 합계가 개별 하도급대금 한도액에 이르면 나머지 수급사업자에 대한 직접지급의무는 소멸함(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발주자가 이미 소멸한 직접지급의무 범위를 넘어 착오로 지급한 금액은 발주자 자신의 채무 이행 의사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지급을 받은 개별 수급사업자를 상대로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원사업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는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대원건설산업의 과다 지급 기성금 1,680,800,000원이 선급금인지 및 그 반환채권의 회생절차상 지위
- 법리: 선급금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상 청구·지급절차에 따라 지급된 것만 해당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과다 지급 기성금 반환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임
- 포섭: 대원건설산업의 과다 지급 기성금 1,680,800,000원은 선급금 지급요건·절차를 거치지 않고 3차 공사 50회 기성금을 지분비율대로 개별 청구·지급받은 것에 불과하고, 계약담당공무원도 선급금을 지급할 의사가 아니었음
- 결론: 원심이 이를 선급금·공익채권으로 판단한 것은 회생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
쟁점 2: 경남기업의 수급사업자 직접수령 과다 지급금 989,400,000원의 반환의무자
- 법리: 발주자가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이미 소멸한 상태에서 착오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경우 이는 발주자 자신의 직접지급의무 이행 의사로 한 변제이고, 수급사업자들 상호간 우열이 없어 한도액까지 지급하면 나머지 수급사업자에 대한 직접지급의무는 소멸함
- 포섭: 경남기업이 정당하게 지급받았어야 할 기성금은 408,000,000원에 불과한데 원고는 경남기업의 수급사업자들에게 합계 1,397,400,000원을 지급하여 그중 989,400,000원은 이미 소멸한 직접지급의무 범위를 넘는 착오지급으로서, 이는 원고 자신의 채무 이행 의사로 한 것일 뿐 경남기업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결론: 989,400,000원의 반환의무자를 경남기업으로 단정한 원심 판단은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의무 및 부당이득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
-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회생채무자 대원건설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1의 소송수계인 대원건설산업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에스엠하이플러스 주식회사 패소 부분 중 1,680,800,000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지연손해금 부분과 피고 회생채무자 경남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2의 소송수계인 경남기업 주식회사의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피고 대원건설산업 측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
참조: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8다22313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