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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 지위 확인

2021. 7. 8.

AI 요약

2018다225289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 지위 확인

1) 쟁점

합자회사에서 법원 판결로 업무집행권한을 상실한 무한책임사원이 이후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된 경우,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이 당연히 부활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합자회사 피고의 무한책임사원 원고는 2012년 업무집행권한 상실 판결(확정)을 받았다. 이후 2014년 다른 무한책임사원 소외1이 사망하여 원고가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되었다. 원고는 정관 제18조(무한책임사원 중에서 업무집행사원 선임)를 근거로 2015년 단독 결의로 자신을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으로 선임하였다. 원심은 원고의 지위를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파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상법 제205조, 제269조업무집행권한 상실선고 제도
상법 제207조, 제273조업무집행사원 선임 요건
상법 제201조 제1항업무집행권한
상법 제277조유한책임사원의 감시권

판결요지: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하는 판결은 형성판결로서 그 확정에 의하여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이 모두 상실된다. 이후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성판결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어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이 부활한다고 볼 수 없다. 업무집행권한을 상실한 무한책임사원이 다시 그러한 권한을 갖기 위해서는 정관이나 총사원의 동의로 새로 부여받아야 한다(상법 제273조).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된 경우에는 유한책임사원을 포함한 총사원의 동의에 의해서만 선임될 수 있다(대법원 1977. 4. 26. 선고 75다1341 판결).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고가 단독 결의로 자신을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으로 선임한 것은 무효라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판결에 의한 업무집행권한 상실선고제도의 취지와 유한책임사원의 업무감시권 보장, 신의칙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참조: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8다2252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