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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 지위 확인
AI 요약
2018다225289 업무집행사원및대표사원지위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하는 판결로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을 상실한 이후 어떠한 사유 등으로 합자회사의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된 경우,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이 부활하는지 여부
- 합자회사에서 무한책임사원들만으로 업무집행사원이나 대표사원을 선임하도록 정한 정관 규정의 효력
-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하는 판결로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을 상실한 무한책임사원이 이후 다른 무한책임사원의 사망 등으로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된 경우, 위 정관을 근거로 단독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 자신을 업무집행사원이나 대표사원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경우 선임 방법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1979. 6. 28. 설립된 합자회사로서, 2009. 5. 29. 당시 피고의 무한책임사원은 원고와 소외 1이었음
- 피고의 유한책임사원이던 소외 2, 소외 3은 2009. 6. 10. 당시 피고의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이던 원고를 상대로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선고를 청구하였고, 2012. 12. 13. 원고에 대하여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하는 판결이 확정됨(이하 '이 사건 판결')
- 소외 1은 2014. 5. 12. 사망하였고, 이로써 원고가 피고의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됨
- 피고의 정관 제18조는 "무한책임사원 중에서 회장 겸 대표업무집행사장 1명, 전무 1명과 상무 1명의 임원진을 무한책임사원 회의 결의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던 원고는 위 정관 조항을 근거로 2015. 6. 10. 단독으로 무한책임사원 회의를 열어 자신을 피고의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함(이하 '이 사건 결의')
- 원심(광주고법 2018. 1. 30. 선고 2017나12034 판결)은 원고가 피고의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함
- 상고이유: 업무집행권한 상실을 선고한 이 사건 판결의 효력 및 정관 제18조에 근거한 이 사건 결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269조, 제205조 | 합자회사에 준용되는 업무집행권한 상실선고제도(현저한 부적임 또는 중대한 의무위반이 있는 업무집행사원의 권한 박탈) |
| 상법 제207조 |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 시 대표권도 함께 상실됨 |
| 상법 제273조 |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무한책임사원에 관한 규정 준용 |
| 상법 제201조 제1항 | 업무집행사원의 선임(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 |
| 상법 제278조, 제277조 |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대표행위 제한 및 감시권 관련 규정 |
판례요지
- 업무집행권한 상실판결 확정 후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된 경우 권한 부활 여부
- 합자회사에서 업무집행권한 상실선고제도(상법 제269조, 제205조)의 목적은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위반행위가 있는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을 박탈함으로써 그 회사의 운영에 장애사유를 제거하려는 데 있음
-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을 선고하는 판결은 형성판결로서 그 판결 확정에 의하여 업무집행권이 상실되면 그 결과 대표권도 함께 상실됨(대법원 1977. 4. 26. 선고 75다1341 판결 참조)
- 합자회사에서 무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하는 판결로 인해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을 상실하였다면, 그 후 어떠한 사유 등으로 그 무한책임사원이 합자회사의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성판결인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하는 판결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고 해당 무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이 부활한다고 볼 수 없음
- 정관을 근거로 한 단독 선임의 가부 및 적법한 선임 방법
- 합자회사에서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받은 무한책임사원이 다시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을 갖기 위해서는 정관이나 총사원의 동의로 새로 그러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함(상법 제273조, 제269조, 제201조 제1항, 제207조)
- 합자회사에서 무한책임사원들만으로 업무집행사원이나 대표사원을 선임하도록 정한 정관의 규정은 유효하고, 그 후의 사정으로 무한책임사원이 1인이 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전히 유효함
- 다만 유한책임사원의 청구에 따른 법원의 판결로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받아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을 상실한 무한책임사원이 이후 다른 무한책임사원이 사망하여 퇴사하는 등으로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된 경우에는, 업무집행권한을 상실한 무한책임사원이 위 정관을 근거로 단독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 자신을 업무집행사원이나 대표사원으로 선임할 수는 없다고 봄이 옳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판결에 의한 업무집행권한 상실선고제도의 취지와 유한책임사원의 업무감시권의 보장 및 신의칙 등에 부합함
- 결국 이러한 경우에는 유한책임사원을 포함한 총사원의 동의에 의해서만 해당 무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사원이나 대표사원으로 선임될 수 있을 뿐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원고의 업무집행권·대표권 부활 여부
- 법리: 업무집행권한 상실을 선고하는 판결은 형성판결로서 확정에 의해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이 함께 상실되며, 이후 해당 무한책임사원이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판결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어 권한이 부활하지 않음
- 포섭: 원고는 2012. 12. 13.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하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어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을 상실하였고, 2014. 5. 12. 다른 무한책임사원인 소외 1이 사망함으로써 원고가 피고의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되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판결의 효력이 상실되어 원고의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이 부활한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원고의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은 부활하지 않음
쟁점 2: 정관 제18조에 근거한 이 사건 결의의 효력
- 법리: 업무집행권한을 상실한 무한책임사원이 이후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된 경우, 무한책임사원들만으로 선임하도록 정한 정관 규정을 근거로 단독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 자신을 업무집행사원이나 대표사원으로 선임할 수 없고, 유한책임사원을 포함한 총사원의 동의에 의해서만 선임될 수 있음
- 포섭: 원고는 피고의 정관 제18조(무한책임사원 중에서 회장 겸 대표업무집행사장 등을 무한책임사원 회의 결의로 선출한다는 규정)를 근거로 2015. 6. 10. 단독으로 무한책임사원 회의를 열어 자신을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으로 선임하는 이 사건 결의를 하였는데, 유한책임사원들을 포함한 총사원의 동의는 없었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효력이 없음
- 결론: 원고가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되었다거나 이 사건 결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업무집행사원이나 대표사원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는 업무집행권한 상실을 선고한 이 사건 판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8다2252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