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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당해사건 및 제청 이유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의료기기법(2011. 4. 7. 법률 제10564호) 제24조 제2항 제6호 (이 사건 금지조항) | 누구든지 의료기기 광고와 관련하여 제25조 제1항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금지 |
| 구 의료기기법(2015. 1. 28. 법률 제13116호) 제36조 제1항 제14호 중 해당 부분 (이 사건 제재조항) | 제24조 제2항 제6호 위반 광고 시, 허가·인증 취소, 영업소 폐쇄, 제조·수입·판매 금지 또는 1년 범위 업무 전부·일부 정지 명령 가능 |
| 구 의료기기법(2016. 12. 2. 법률 제14330호) 제52조 제1항 제1호 중 해당 부분 (이 사건 처벌조항) | 제24조 제2항 제6호 위반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징역·벌금 병과 가능) |
| 의료기기법 제25조 제1항 (관련조항) | 의료기기를 광고하려는 자는 식약처장이 정한 심의기준·방법 및 절차에 따라 미리 식약처장의 심의를 받아야 함 |
| 헌법 제21조 제1항 |
|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짐 (표현의 자유) |
| 헌법 제21조 제2항 |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함 (사전검열금지원칙) |
결정요지
(1) 의료기기 광고와 표현의 자유 및 사전검열금지원칙의 적용
(2) 헌법상 사전검열금지원칙의 의미 및 요건
① 요건 1 —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② 요건 3 — 허가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③ 요건 4 —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의 존재
④ 요건 2 —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의 존재 (핵심 쟁점)
⑤ 최종 결론
요지
① 사전검열금지원칙 위반 여부
②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상업적 광고표현의 자유 (헌법 제21조 제1항). 상업적 광고는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에 속하나 정치적·시민적 표현행위와 차이가 있으므로 완화된 심사기준 적용이 상당함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참조: 헌법재판소 2021. 6. 24. 선고 2017헌가3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