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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구상금

2018. 10. 25.

AI 요약

2018다234177 구상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판단 기준
  •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가 연대채무관계에 있는지 여부
  • 연대채무자 1인이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그에 대한 시효가 중단된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는 2013. 4. 5.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소외인이 운전하던 개인택시를 들이받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킴
  • 소외인은 이 사건 사고로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음
  •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피고와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2013. 4. 26.부터 2014. 4. 23.까지 소외인에게 직불치료비, 병원치료비, 전문심사수수료 등 합계 9,352,610원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함
  • 원고(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소외인의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원심(서울중앙지법 2018. 4. 26. 선고 2017나77178 판결)은 소외인이 사고 당일인 2013. 4. 5. 피고의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았고 입은 상해가 사고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13. 4. 5.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하고, 현대해상화재보험의 손해배상채무와 피고의 손해배상채무는 연대채무관계가 아니라 별개 독립의 것으로서 병존한다고 보아 원고 패소로 판단함
  • 원고의 상고이유는 ①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 ② 현대해상화재보험의 채무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연대채무관계에 있는 피고에게도 미친다는 취지의 연대채무·시효중단 법리오해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승인 등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민법 제413조 (연대채무의 내용)연대채무의 의의
민법 제416조 (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의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효력, 채무승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민법 제454조 (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중첩적 채무인수와 채무자의 부탁 관계
상법 제724조 제2항 (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근거

판례요지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소외인은 사고 당일인 2013. 4. 5.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소외인이 입은 상해가 사고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음
    • 따라서 소외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13. 4. 5.부터 진행함
  • 상법 제724조 제2항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보험자·피보험자 채무의 연대채무 해당 여부

    •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결과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게 된 손해배상청구권이고,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으로 인수한 경우 채무자와 인수인은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음
    • 보험자의 채무인수는 피보험자의 부탁(보험계약이나 공제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는 연대채무관계에 있음(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54 판결 참조)
    • 따라서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보험자로서 소외인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와 피고가 가해자(피보험자)로서 소외인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연대채무관계에 있음
  • 연대채무자 1인의 채무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 민법 제416조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채무승인은 이행청구에 해당하지 않음
    • 어느 연대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그에 대한 시효가 중단되었더라도 그로 인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소외인에게 치료비로 책임보험금 일부를 지급함으로써 채무승인 사유가 발생하여 소외인의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법리: 손해의 발생을 알았고 그 상해가 사고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면 소멸시효는 불법행위 발생일부터 진행함
  • 포섭: 소외인은 사고 당일 손해발생사실을 알았고, 입은 상해가 사고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2013. 4. 5.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됨
  • 결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음

쟁점 2: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의 관계(연대채무 여부)

  • 법리: 상법 제724조 제2항의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부탁에 따라 손해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결과이므로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채무는 연대채무관계에 있음
  • 포섭: 현대해상화재보험은 피고와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피보험자인 피고의 부탁(보험계약)에 따라 소외인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인수한 것이므로 현대해상화재보험과 피고의 손해배상채무는 연대채무관계에 있음
  • 결론: 원심이 양 채무를 별개 독립의 것으로 병존한다고 본 것은 연대채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쟁점 3: 연대채무자 1인의 채무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 법리: 민법 제416조의 이행청구와 달리 채무승인은 절대적 효력사유가 아니므로, 연대채무자 1인의 채무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없음
  • 포섭: 현대해상화재보험이 2014. 4. 23.까지 소외인에게 치료비로 책임보험금 9,352,610원을 지급하여 채무승인 사유가 발생, 소외인의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으나, 이는 연대채무자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시효중단 효력이 없음
  • 결론: 원심이 연대채무관계를 부정한 것은 잘못이나, 채무승인으로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까지 시효중단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상고비용은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341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