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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구상금
AI 요약
2018다234177 구상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판단 기준
-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가 연대채무관계에 있는지 여부
- 연대채무자 1인이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그에 대한 시효가 중단된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는 2013. 4. 5.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소외인이 운전하던 개인택시를 들이받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킴
- 소외인은 이 사건 사고로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음
-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피고와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2013. 4. 26.부터 2014. 4. 23.까지 소외인에게 직불치료비, 병원치료비, 전문심사수수료 등 합계 9,352,610원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함
- 원고(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소외인의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원심(서울중앙지법 2018. 4. 26. 선고 2017나77178 판결)은 소외인이 사고 당일인 2013. 4. 5. 피고의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았고 입은 상해가 사고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13. 4. 5.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하고, 현대해상화재보험의 손해배상채무와 피고의 손해배상채무는 연대채무관계가 아니라 별개 독립의 것으로서 병존한다고 보아 원고 패소로 판단함
- 원고의 상고이유는 ①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 ② 현대해상화재보험의 채무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연대채무관계에 있는 피고에게도 미친다는 취지의 연대채무·시효중단 법리오해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승인 등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
| 민법 제413조 (연대채무의 내용) | 연대채무의 의의 |
| 민법 제416조 (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 |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의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효력, 채무승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 민법 제454조 (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 중첩적 채무인수와 채무자의 부탁 관계 |
| 상법 제724조 제2항 (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근거 |
판례요지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소외인은 사고 당일인 2013. 4. 5.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소외인이 입은 상해가 사고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음
- 따라서 소외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13. 4. 5.부터 진행함
-
상법 제724조 제2항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보험자·피보험자 채무의 연대채무 해당 여부
-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결과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게 된 손해배상청구권이고,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으로 인수한 경우 채무자와 인수인은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음
- 보험자의 채무인수는 피보험자의 부탁(보험계약이나 공제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는 연대채무관계에 있음(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54 판결 참조)
- 따라서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보험자로서 소외인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와 피고가 가해자(피보험자)로서 소외인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연대채무관계에 있음
-
연대채무자 1인의 채무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 민법 제416조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채무승인은 이행청구에 해당하지 않음
- 어느 연대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그에 대한 시효가 중단되었더라도 그로 인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소외인에게 치료비로 책임보험금 일부를 지급함으로써 채무승인 사유가 발생하여 소외인의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법리: 손해의 발생을 알았고 그 상해가 사고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면 소멸시효는 불법행위 발생일부터 진행함
- 포섭: 소외인은 사고 당일 손해발생사실을 알았고, 입은 상해가 사고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2013. 4. 5.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됨
- 결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음
쟁점 2: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의 관계(연대채무 여부)
- 법리: 상법 제724조 제2항의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부탁에 따라 손해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결과이므로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채무는 연대채무관계에 있음
- 포섭: 현대해상화재보험은 피고와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피보험자인 피고의 부탁(보험계약)에 따라 소외인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인수한 것이므로 현대해상화재보험과 피고의 손해배상채무는 연대채무관계에 있음
- 결론: 원심이 양 채무를 별개 독립의 것으로 병존한다고 본 것은 연대채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쟁점 3: 연대채무자 1인의 채무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 법리: 민법 제416조의 이행청구와 달리 채무승인은 절대적 효력사유가 아니므로, 연대채무자 1인의 채무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없음
- 포섭: 현대해상화재보험이 2014. 4. 23.까지 소외인에게 치료비로 책임보험금 9,352,610원을 지급하여 채무승인 사유가 발생, 소외인의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으나, 이는 연대채무자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시효중단 효력이 없음
- 결론: 원심이 연대채무관계를 부정한 것은 잘못이나, 채무승인으로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까지 시효중단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상고비용은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341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