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AI 요약
2018다234177 구상금
1) 쟁점
①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상법 제724조 제2항)의 법적 성질 ② 보험자의 채무승인(치료비 지급)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이 가해자(피보험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음주운전 피고가 소외인 운전 개인택시를 충돌하여 상해를 입혔다. 피고의 자동차책임보험자인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소외인에게 2013. 4. 26.부터 2014. 4. 23.까지 치료비 9,352,610원을 지급하였다. 소외인은 그 이후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사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되었다. 원고(소외인의 개인택시 공제조합)가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이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상법 제724조 제2항 |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
| 민법 제413조 | 연대채무 |
| 민법 제416조 | 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 |
| 민법 제168조 | 소멸시효 중단사유 |
직접청구권의 성질: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결과이므로, 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54 판결). 채무승인의 상대적 효력: 민법 제416조는 이행청구에 대해서만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고, 채무승인은 이행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어느 연대채무자의 채무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되더라도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여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피해자의 가해자(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341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