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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손해배상(기)

2019. 4. 3.

AI 요약

2018다286550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여행자가 해외 여행계약에 따라 여행하는 도중 여행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상해를 입은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귀환운송비 등 추가적인 비용이 통상손해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 및 특별손해라 하더라도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비율 판단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경 여행업자인 피고(주식회사 노랑풍선)와 여행기간을 2016. 3. 9.부터 같은 달 18일까지로 정한 해외 기획여행상품인 이 사건 여행계약을 체결하고, 모친의 여행대금을 포함하여 합계 3,998,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여행대금에는 피고가 여행 종료 후 원고를 국내로 귀환시키는 데 필요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었음
  • 원고는 이 사건 여행계약에 따라 호주로 출국하여 피고 측 직원의 안내에 따라 호주와 뉴질랜드를 순차로 여행하던 중 2016. 3. 15. 10:30경 피고가 선정한 현지 운전기사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당함
  • 원고는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이상한 말과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머리의 통증을 호소하며 귀국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 측 현지가이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기존 여행일정을 그대로 진행함
  • 원고는 여행일정에 계속 참가하였으나 재차 이상증세와 발작을 일으켜 2016. 3. 17. 뉴질랜드 오클랜드 소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담당의사는 정상적인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친에게 퇴원과 귀국을 권유함
  • 원고는 2016. 3. 22. 의사의 권유에 따라 퇴원한 후 현지 호텔에서 묵은 뒤 같은 달 24일 귀국을 위해 오클랜드 공항으로 갔으나, 검색대 통과 도중 재차 이상행동을 보여 보안요원에 의해 체포된 후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어 2016. 4. 3.까지 입원치료를 받음
  • 국내에 있던 원고의 부친은 원고를 귀국시키기 위해 2016. 3. 31. 해외 응급환자 이송업체와 항공이송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환자 후송비용으로 합계 27,914,100원을 지급하였고, 위 업체 의료진이 뉴질랜드로 출국하여 원고를 국내로 이송함
  • 원고는 2016. 4. 3. 퇴원 후 항공편을 통해 국내로 이송되어 여러 병원을 거쳐 같은 달 7일부터 26일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상해는 '기타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 장애, 급성 스트레스 반응'으로 진단됨
  • 원고와 모친은 영어에 능통하지 못해 뉴질랜드 병원에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이미 치료비로 약 1,500만 원을 지출한 상태였는데 현지 의료보험 미적용 등의 이유로 이를 모두 원고 측이 부담함
  • 원심(서울중앙지법 2018. 10. 12. 선고 2017나88574 판결)은 피고가 여행계약상 주의의무 내지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사고가 비교적 경미한 접촉사고인 점과 원고 외 다른 여행자들은 이상증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기질적 요인이 손해의 발생·확대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하고, 여행비용·뉴질랜드 체류비용·국내 환자 후송비용·통신비에 관한 청구를 모두 배척함
  • 원고의 상고이유는 ① 책임제한 비율이 부당하다는 점(제1, 2점), ② 뉴질랜드 체류비용·국내 환자 후송비용·통신비를 통상손해 또는 예견가능한 특별손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손해배상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라는 점(제3점)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구분 및 배상범위

판례요지

  •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책임제한 비율 판단이 사실심 전권사항인지 여부

    •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함(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86709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원심의 책임제한 비율 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는 한 그대로 유지됨
  • 해외여행 중 상해로 인한 귀환운송비 등 추가비용이 통상손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민법 제393조 제1항의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회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고, 제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함(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66904 판결 등 참조)
    • 여행자가 해외 여행계약에 따라 여행하는 도중 여행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상해를 입은 경우 계약상 여행업자의 여행자에 대한 국내로의 귀환운송의무가 예정되어 있음
    • 여행자가 입은 상해의 내용과 정도, 치료행위의 필요성과 치료기간은 물론 해외의 의료 기술수준이나 의료제도, 치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언어적 장애 및 의료비용의 문제 등에 비추어 현지에서 당초 예정한 여행기간 내에 치료를 완료하기 어렵거나, 계속적, 전문적 치료가 요구되어 사회통념상 여행자가 국내로 귀환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귀환운송비 등 추가적인 비용은 여행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통상손해의 범위에 포함되고, 이 손해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하더라도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아야 함
    • 따라서 사회통념상 국내 귀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이상 귀환운송비 등 추가비용은 통상손해로서 배상범위에 포함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책임제한 비율(20%)의 당부

  • 법리: 과실상계·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과 비율 결정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임
  • 포섭: 원심은 이 사건 사고가 비교적 경미한 접촉사고인 점, 원고 이외에 다른 여행자들은 별다른 이상증상을 보이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기질적인 요인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인정이나 비율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자료가 없음
  • 결론: 책임제한에 관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이유불비 등의 잘못이 없어 이 부분 상고이유 배척

쟁점 2: 뉴질랜드 체류비용·국내 환자 후송비용·통신비의 통상손해 해당 여부

  • 법리: 해외 여행 중 상해로 사회통념상 국내 귀환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귀환운송비 등 추가비용은 통상손해에 해당하고, 특별손해라 하더라도 예견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 포섭: 이 사건 여행계약에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귀환운송의무가 이미 포함되어 있었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정신적 상해를 입어 당초 여행기간 내 뉴질랜드 현지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계속적·전문적 치료를 위해 국내로 귀환할 필요성이 있었으므로, 원고가 지출한 국내 환자 후송비용은 물론 해외에서의 치료와 귀환과정 또는 사고 처리과정에서 추가로 지출한 뉴질랜드 체류비와 국제전화요금 등의 비용도 통상손해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함
  • 결론: 원심이 이 부분 손해액이 통상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제대로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통상손해가 아니라거나 예견할 수 없었던 특별손해라고 판단한 것은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 및 통상손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 최종 결론: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뉴질랜드 체류비용, 국내 환자 후송비용 및 통신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여행비용 반환 및 책임제한비율 관련 부분)는 기각

참조: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865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