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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2019. 4. 3.

AI 요약

2018다286550 손해배상(기)

1) 쟁점

해외여행 중 사고로 인한 정신적 상해 피해자의 국내 환자 후송비용, 해외 체류비, 국제전화요금이 여행업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여행업자)와 해외여행계약을 체결하고 2016. 3. 15. 뉴질랜드 여행 중 사고로 정신병 장애를 입었다. 원고는 오클랜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6. 4. 3. 퇴원 후 국내 이송업체(AMS코리아)에 27,914,100원의 환자 후송비용을 지급하였다. 또한 체류비와 국제전화요금도 지출하였다. 원심은 이러한 비용이 통상손해가 아니라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파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민법 제393조 제1항통상손해
민법 제393조 제2항특별손해

통상손해 판단기준: 통상손해는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이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66904 판결). 여행계약에는 여행업자의 귀환운송의무가 포함되어 있고, 여행자가 상해를 입어 현지에서 치료를 완료하기 어렵거나 계속적·전문적 치료가 요구되어 국내 귀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귀환운송비 등 추가 비용은 통상손해의 범위에 포함되고 예견가능성도 인정된다.

4) 적용 및 결론

원고가 지출한 국내 환자 후송비용(27,914,100원), 뉴질랜드 체류비, 국제전화요금(424,492원)은 피고의 여행계약상 주의의무 내지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손해에 해당한다. 원심의 해당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865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