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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손해배상(기)
AI 요약
2018다301336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도급인이 수급인과 건축사를 상대로 설계도면의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손해액에 관한 주장·증명이 미흡하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나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이 미흡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석명권 행사·직권 심리 의무)
-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이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가 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에도 적용되는 일반적 규정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병원을 운영하다가 서울 강남구 소재 건물로 이전하기로 하고, 2015. 9. 9. 피고 주식회사 ○○도시건축사사무소(이하 '피고 회사')와 계약금액 7,350만 원(그중 설계비 4,900만 원)에 이 사건 건물의 리노베이션과 증축에 관한 설계 및 감리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
- 원고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건물의 외장을 변경하고 지상 4층에서 지상 5층으로 증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2015. 12. 31. 건축허가(대수선)를 받음
- 피고 회사는 2016. 1. 14. 원고로부터 설계비 잔금 1,470만 원을 지급받았고,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6. 1. 20. 피고 회사가 설계까지만 마치고 이후 감리업무는 진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계약해지 합의서를 작성함
- 피고 회사와 그 대표이사인 피고 2가 작성한 소방설계도면에는 2016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소방시설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가 있고, 설계도면에는 장애인용 승강기 부분을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에 산입하여 넓은 면적을 활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 사건 건물의 실측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하자가 있음
- 원고는 피고들이 작성한 설계도면의 하자 때문에 건축사 소외인에게 설계비 1,500만 원을 다시 지급하였고, 소외인이 작성한 설계도면으로 건축허가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았으며, 피고 회사에 추가 소방자문비용으로 55만 원을 지급함
- 원심(서울중앙지법 2018. 11. 29. 선고 2017나81740 판결)은 피고 회사가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라, 피고 2가 건축사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하면서도, 하자보수를 위한 비용 또는 손해액에 대한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과 증명이 없고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함
- 원심은 나머지 상고이유 관련하여 병원 이전 지연에 관한 원고의 지시·합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 회사가 구조안전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으며, 착공신고 당시 피고 회사에 설계자로 등록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함
- 원고의 상고이유는 ① 손해액 증명·인정에 관한 법리오해·심리미진(제1점), ② 병원 이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부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제2, 3, 4점)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136조 (석명권·구문권 등) | 법원의 석명권 행사 의무 |
| 민사소송법 제202조 (자유심증주의) | 증거조사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한 심증 형성 |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 손해액 증명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 상당한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음 |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 통상손해·특별손해의 배상범위 |
| 민법 제667조 제2항 (수급인의 담보책임) |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 |
| 건축사법 제20조 제2항 | 건축사의 손해배상책임 |
판례요지
-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나 손해액 증명이 미흡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이 미흡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증명을 촉구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 손해액을 심리·판단하여야 함(대법원 1986. 8. 19. 선고 84다카503, 504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3다71098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손해액에 관한 증명이 미흡하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쉽사리 배척해서는 안 됨
-
손해액 증명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간접사실 종합에 의한 손해액 인정 및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의 적용범위
-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의 액수로 정할 수 있음(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 6968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51120, 51137, 51144, 51151 판결 등 참조)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종래의 판례를 반영한 규정으로,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에도 적용되는 일반적 성격의 규정임
-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청구를 쉽사리 배척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증명을 촉구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손해액에 관하여 심리하여야 하며, 그 후에도 구체적인 손해액을 알 수 없다면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음
- 따라서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할 수 없고, 석명권 행사와 간접사실 종합을 통해 손해액을 인정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나 손해액 증명이 미흡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 법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액에 관한 증명이 미흡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증명을 촉구하고, 필요시 직권으로 손해액을 심리·판단하여야 함
- 포섭: 원심은 피고 회사가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 갈음 손해배상책임을, 피고 2가 건축사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각 부담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손해액에 관한 원고의 구체적 주장·증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고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함
- 결론: 원심이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것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
쟁점 2: 손해액 증명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간접사실 종합에 의한 손해액 인정 여부
- 법리: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 액수 증명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정할 수 있고,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이러한 법리를 반영한 일반적 규정임
- 포섭: 원고가 설계도면의 하자를 보수하는 비용으로 건축사 소외인에게 1,500만 원을, 소방설계도면 하자를 보수하는 비용으로 피고 회사에 55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이러한 지급 사실 등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었음
- 결론: 원심으로서는 손해액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고 증명을 촉구하여 이를 밝히거나 제출된 증거와 당사자의 주장, 당사자들의 관계, 손해 발생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인정하였어야 하는데도 이러한 조치 없이 청구를 배척한 것은 손해액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며, 병원 이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나머지 상고이유 부분(제2, 3, 4점)에는 건축법과 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병원 이전 지연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음)
참조: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다3013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