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AI 요약
2018다301336 손해배상(기)
1) 쟁점
①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액 증명이 미흡할 때 법원의 역할 ②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규정)의 적용 범위 — 특별법상 손해배상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가 피고 건축사사무소 및 건축사와 설계 및 감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해지 후 설계도면의 하자(소방설계도면 기준 미달, 장애인용 승강기 면적 산입 오류 등)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원심은 하자의 존재와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손해액에 관한 구체적 주장과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배척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민법 제393조 | 손해배상 범위 |
| 민법 제667조 제2항 | 도급의 하자담보책임 |
| 민사소송법 제136조 | 석명권 |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
| 건축사법 제20조 제2항 | 건축사의 손해배상책임 |
손해액 산정 원칙: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액 주장·증명이 미흡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고 직권으로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6. 8. 19. 선고 84다카503, 504 판결).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 액수 증명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관련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 6968 판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이 규정은 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에도 적용되는 일반적 성격의 규정이다.
4) 적용 및 결론
원고가 하자 보수 비용으로 1,500만 원, 소방설계도면 하자 보수 비용으로 55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었음에도, 원심이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고 손해액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배척한 것은 잘못이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다3013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