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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2019. 12. 12.

AI 요약

2018두63563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1) 쟁점

①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시정조치가 부작위 의무를 명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또한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불이행을 중단한 경우에도 과거 불이행기간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지 ② 흡수합병으로 소멸한 회사의 이행강제금 납부의무가 존속회사에 승계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주식회사 현대HCN)의 자회사 경북방송이 기업결합에 따른 수신료 인상 금지 시정조치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16. 12. 29. 경북방송을 흡수합병하여 소송수계하였다. 선행판결로 당초 처분이 불이행기간 산정 오류로 취소되었고, 피고가 재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공정거래법 제17조의3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공정거래법 제16조 제1항 제7호부작위 의무 명하는 시정조치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3조의4이행강제금 부과 기간 산정
상법 제235조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 승계

부작위 의무 불이행 이행강제금: 공정거래법상 이행강제금은 과거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와 장래 의무 이행의 간접강제를 통합한 제도이다. 따라서 시정조치가 부작위 의무를 명하는 경우에도 적용되고,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불이행을 중단하였더라도 과거 불이행기간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합병에 따른 의무 승계: 회사합병이 있는 경우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공법상 관계를 불문하고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존속회사에 승계된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누21231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① 경북방송이 부작위 의무(수신료 상승률 제한)를 위반한 기간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행강제금 부과 전 불이행이 중단되었더라도 과거 불이행기간에 대한 부과는 적법하다. ② 경북방송의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흡수합병으로 원고에게 승계된다. ③ 선행판결에 의한 재처분은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여 부과시기 도과 문제도 없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두635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