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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및친권자지정(통신사실확인자료 문서제출명령)

2023. 7. 17.

AI 요약

2018스34 이혼및친권자지정(통신사실확인자료 문서제출명령)

1) 쟁점

전기통신사업자가 법원의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을 이유로 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이혼 및 친권자지정 사건에서 피고(반소원고)가 원고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다. 전기통신사업자 SKT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고, 즉시항고와 재항고 과정에서 통신사실확인자료가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전원합의체)

구분내용
민사소송법 제344조문서제출명령의 대상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정당한 이유 있는 신청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민사소송법 제351조문서제출 거부 시 과태료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원칙적 금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2법원의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의한 제공 허용

다수의견: 민사소송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은 각각 독자적인 입법 취지를 가진다. 통신비밀보호법이 이미 민사소송법 제294조 방식의 제공을 허용한 이상, 더 엄격한 절차인 문서제출명령에 따른 제공도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 목적에 반하지 않는다. 다만 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엄격한 비교형량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반대의견(4인): 통신비밀보호법은 이 영역에 관한 특별법으로서, 법원에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민사소송법 제294조만을 특정하고 있다. 규범 충돌이 있는 경우 특별법이 우선 적용된다.

4) 적용 및 결론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다수의견). 재항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23. 7. 17. 자 2018스34 결정(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