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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이혼및친권자지정(통신사실확인자료 문서제출명령)
AI 요약
2018스34 이혼 및 친권자지정(통신사실확인자료 문서제출명령)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소송법적 쟁점
- 법원의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을 이유로 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통신사실확인자료가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통신비밀보호법과 민사소송법의 관계(특별법 우선원칙 적용 여부)
- 확정된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그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서 문서제출명령 자체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위반자(재항고인, 전기통신사업자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대 신청인(전주지방법원 이혼 및 친권자지정 사건의 피고, 반소원고) 구도
- 전주지방법원 2016드단1857(본소), 2017드단35(반소) 이혼 및 친권자지정 사건에서 피고(반소원고)는 위반자에게 원고(반소피고)의 휴대전화번호에 대한 2015. 7. 1.부터 2016. 7.까지의 통화내역(이 사건 통화내역) 제출을 명하는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함
- 법원은 위반자에게 이 사건 통화내역 제출을 명하는 문서제출명령을 하였으나, 위반자는 통신비밀보호법상 협조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침으로 자료제공이 불가하며 압수수색영장 요청에 한하여 자료 제공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사실조회회신서를 제출하며 응하지 않음
- 법원은 위반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 약식결정을 하였고, 위반자의 이의신청에 따라 같은 내용의 제1심결정이 내려졌으며, 원심(전주지법 2018. 4. 26.자 2016브49 결정)은 위반자의 즉시항고를 기각함
- 위반자는 이 사건 통화내역 제출을 명하는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348조에서 정한 즉시항고로 다투지 않아 위 문서제출명령은 그대로 확정됨
- 재항고이유: 이 사건 통화내역이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하여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27조 제1항 | 재판청구권 |
| 민사소송법 제1조 | 소송절차의 공정·신속·경제 |
| 민사소송법 제311조 제1항, 제318조, 제351조 | 문서제출명령 불응에 대한 과태료 제재(증언거부 제재 준용) |
|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347조 | 문서제출의무 및 문서제출명령 |
| 통신비밀보호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1항 | 통신 및 대화비밀 보호 목적·정의·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금지 |
|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2 | 재판상 필요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민사소송법 제294조에 의한 조사의 촉탁) |
판례요지
- 통신사실확인자료가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다수의견)
-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344조 이하의 규정을 근거로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할 수 있고 전기통신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을 들어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통신비밀보호법과 민사소송법은 각각의 영역에서 독자적인 입법 취지를 가지는 법률이므로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그 적용 범위를 정할 수 있고, 통신비밀보호법에 문서제출명령에 의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민사소송법상 증거에 관한 규정이 원천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
- 통신비밀보호법은 이미 민사소송법 제294조에서 정한 조사의 촉탁의 방법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허용하고 있으므로(제13조의2), 통신사실확인자료가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입법 목적에 반하거나 법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넘는 확장해석이라고 볼 수 없음. 문서제출명령은 조사의 촉탁보다 더 엄격한 법적 절차(제3자에 대한 필수적 심문 등)를 거쳐 발령됨
-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 취지는 법원이 신중하고 엄격한 심리를 거쳐 문서제출명령 제도를 운용함으로써 충분히 구현될 수 있음. 법원은 문서제출명령 신청의 대상이 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내용·기간이 신청인이 제시한 증명사항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나아가 서증조사를 통해 증명사항이 사실로 인정되면 신청인이 구체적으로 특정한 주장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지를 심리하여 문서제출명령 신청의 채택 여부 및 범위를 신중히 결정하여야 함
- 따라서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만을 이유로 문서제출명령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
- 이 사건 통화내역의 문서제출명령 대상성
- 이 사건 통화내역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저장된 정보로서 전자문서에 해당하여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에 따른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을 이유로 그 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
- 따라서 위반자가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확정된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이 사건 통화내역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불응을 이유로 한 과태료 부과의 적법성
- 법리: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344조 이하에 근거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할 수 있고,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만을 이유로는 그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 포섭: 이 사건 통화내역(휴대전화 통화내역)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저장된 정보로서 전자문서에 해당하여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되고, 위반자가 통신비밀보호법상 협조의무 부존재,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침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위반자는 이 사건 문서제출명령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확정된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원심이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제1심결정을 유지한 것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없음
- 최종 결론: 재항고 기각(다수의견. 대법관 김선수의 별개의견, 대법관 안철상·민유숙·노정희·오석준의 반대의견이 있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이흥구·천대엽의 보충의견,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민유숙의 보충의견이 있음)
5) 소수의견
대법관 김선수의 별개의견(결론은 다수의견과 같으나 이유를 달리함)
- 문서제출명령 불응에 대한 과태료 재판은 이미 발령된 문서제출명령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절차일 뿐 문서제출명령 자체의 적법성이나 적정성을 다투기 위한 절차가 아니므로, 과태료 재판에서 다툴 수 있는 사항은 문서제출명령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등이고 문서제출명령 자체의 적법성 여부는 포함되지 않음
- 문서제출명령은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명령이므로 확정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규정된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준재심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고(제461조 참조), 함부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 확정된 문서제출명령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후행 절차인 과태료 재판에서 선행 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었던 사정을 이유로 그 적법성을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을 발령할 수 있는지는 문서제출명령 사건에서 본격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그 적법성을 정면으로 다룰 수 없는 이 사건 과태료 재판에서 판단하는 것은 민사소송법 규정 및 기존 법리에 부합하지 않음
- 위반자는 문서제출명령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확정된 문서제출명령의 적법성을 다투는 재항고이유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원심결정은 적법함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오석준의 반대의견
- 법원은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 규정을 근거로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을 할 수 없고, 설령 법원이 위 명령을 하더라도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비밀보호법을 들어 그 제출을 거부할 수 있으며, 법원은 그 부제출을 이유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음
- 통신비밀보호법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도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강한 일반적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예외적으로 법원에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민사소송법 제294조의 조사·송부 촉탁만을 특정하고 있을 뿐, 문서제출명령에 응할 협조의무는 정하고 있지 않음
-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하여서는 안 될 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문서제출명령에 응하여 이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 두 법률규정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료를 제출하면 안 된다'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모순되고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지시하고 있으므로 양 규범은 양립할 수 없고 규범의 충돌이 존재함
-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한 규범의 충돌이 존재하는 이상 이러한 상황은 특별법인 통신비밀보호법을 우선함으로써 해소되어야 함.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위하여 그 영역에 관한 여러 사항을 규율하는 특별법이고,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가 민사소송법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은 문언 자체로 명확함
- 원심결정에는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 및 문서제출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 위반의 잘못이 있으므로 파기되어야 함
참조: 대법원 2023. 7. 17.자 2018스3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