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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유인(인정된죄명:미성년자약취)
AI 요약
2019도16421 미성년자유인(인정된죄명:미성년자약취)
1) 쟁점
① 미성년자약취죄에서 '약취'의 의미 ② 이혼 또는 별거 상황에서 상대방 배우자가 자녀를 면접교섭 후 반환하지 않은 행위가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에 의한 약취에 해당하는지
2) 사실관계
이혼소송 중인 피고인(한국)과 배우자 甲(프랑스)의 자녀 乙(만 5세)은 프랑스 법원 임시조치에 따라 甲이 양육하였다. 피고인은 면접교섭을 위해 乙을 국내로 데려왔다가 면접교섭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乙을 반환하지 않고 甲과 연락을 두절하였으며, 이후 프랑스·한국 법원의 유아인도명령 등에도 불응하다가 원심 계속 중 약 5년 만에 乙을 인도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약취죄): 약취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
- 형법 제18조(부작위범):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보호·양육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때에는 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부작위에 의한 약취도 적극적 약취행위와 형법적으로 동등하게 평가될 수 있는 경우 성립한다.
4)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피고인은 乙을 자신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기 위해 반환을 거부하였고, 만 5세 유아는 스스로 상황에 대처할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장기간 각종 법원 결정을 위반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한 약취행위에 해당한다.
참조: 대법원 2021.9.9. 선고 2019도164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