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판례 아카이브

추심금

2022. 9. 29.

AI 요약

2019다204593 추심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손해배상액 예정 성질의 계약 조항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의무위반만으로 상대방의 별도 의사표시 없이 자동으로 계약금이 귀속되고 계약이 자동 종료되는지 여부
  •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의 의사표시 당시에 이미 채무불이행의 대상이 되는 본래 채권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한 경우, 채권자가 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권 및 이에 기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는 추심채권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 주식회사 대목(이하 ‘대목’)은 매수인이자 원고의 채무자
  • 대목은 2007. 1. 10.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3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2007. 1. 12.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함
  • 이 사건 계약은 대목이 2007. 2. 28. 중도금 6,000만 원을,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 후 10일 이내에 잔금 2억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도록 정함
  • 이 사건 계약 제7조는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을 가지는 조항으로, 대목의 2차 계약금 지급의무 위반 시 계약금 귀속·계약 자동종료 여부가 다투어짐
  • 대목은 중도금·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2. 2.경까지도 사업계획승인을 얻지 못함
  • 피고는 2012. 2. 10. 소외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2. 2.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
  • 원고는 대목에 대하여 약정금 13억 7,03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6. 8. 2. 확정됨
  • 원고는 2017. 1. 5.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대목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이 사건 계약 해제로 인한 대목의 계약금 등 반환채권에 대해 압류·추심명령을 받았고, 이는 2017. 2. 11. 피고에게 송달됨
  •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미 시효로 소멸한 채권에 기한 청구라는 항변을 함
  • 원심(울산지법 2018. 12. 13. 선고 2018나22381 판결)은 이 사건 계약 제7조가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피고의 의사표시 없이 계약금이 자동 귀속되고 계약이 자동 종료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함
  • 상고이유: ① 계약금 귀속에 관한 처분문서 증명력·기한이익상실특약 법리오해 등, ② 본래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과 해제권 행사에 관한 법리오해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167조 (소멸시효의 소급효)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김
민법 제543조 (해지, 해제권)계약 또는 법률규정에 의한 해지·해제권 발생의 근거 조문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법정해제권 발생 근거
민법 제546조 (이행불능과 해제)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법정해제권 발생 근거

판례요지

  • 계약금 귀속 및 자동 계약종료 여부
    • 처분문서의 증명력과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 등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음
    • 원심이 매매계약 제7조를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으로 보아 자동 귀속·자동 종료를 부정한 판단은 정당함
  • 본래 채권 소멸시효 완성과 해제권·원상회복청구권 행사 가부
    •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법정해제권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그 이행불능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본래 채무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야 함
    • 민법 제167조는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정함
    • 본래 채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면 그 채권은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어 채권자는 그 권리의 이행을 구할 수 없고, 본래 채권이 유효하게 존속하지 않는 이상 본래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음(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549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6685 판결 등 참조)
    •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의 의사표시 당시에 이미 채무불이행의 대상이 되는 본래 채권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면,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시점이 본래 채권의 시효 완성 전인지 후인지를 불문하고 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권 및 이에 기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로 정하였다면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봄(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05127 판결 참조)
    • 본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권 및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계약금 귀속 및 자동 계약종료 여부

  • 법리: 처분문서 증명력과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 등에 관한 법리에 따라 판단해야 함
  • 포섭: 이 사건 계약 제7조는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을 가지는 조항으로, 대목이 2차 계약금 지급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의사표시 없이 계약금이 자동으로 피고에게 귀속되고 계약이 자동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처분문서의 증명력과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음
  • 결론: 상고이유(제1점) 이유 없음

쟁점 2: 본래 채권 시효완성과 해제권·원상회복청구권 행사 가부

  • 법리: 본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권 및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 포섭: 대목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상사채권으로 소멸시효기간이 5년이고, 이행기는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 후 10일 이내라는 불확정기한으로 정해졌는데, 사업계획승인이 이미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이행기가 도래하였음.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 피고에게 도달한 2017. 2. 11.에는 그 이행기로부터 5년이 지나 대목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을 개연성이 있음.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는 본래 채권의 시효완성에 따라 원고가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주장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도, 원심은 이를 심리하지 않고 원상회복청구권 자체의 소멸시효만을 이유로 항변을 배척함
  • 결론: 본래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과 해제권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상고이유(제2점) 이유 있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다2045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