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추심금
AI 요약
2019다204593 추심금
1) 쟁점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의 의사표시 당시에 이미 채무불이행의 대상이 되는 본래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경우,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권 및 이에 기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대목(大木)은 2007. 1. 10.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사업계획승인도 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2012. 2. 10.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 원고(대목의 채권자)는 2017. 1. 5.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대목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가 완성되었음을 항변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민법 제167조 | 소멸시효의 소급효 |
| 민법 제543조 | 해제권의 행사 |
| 민법 제544조 | 이행지체와 해제 |
| 민법 제546조 | 이행불능과 해제 |
소멸시효 완성 후 해제권 행사 불가: 법정해제권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수단이다. 본래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면 민법 제167조에 따라 기산일에 소급하여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그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 이는 채무불이행 시점이 시효 완성 전인지 후인지를 불문한다.
4) 적용 및 결론
대목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상사채권, 5년 소멸시효)이 이미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상태에서 원고가 해제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원고는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원심이 이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것은 법리오해에 해당한다. 원심판결 파기, 환송.
참조: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다2045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