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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유류분반환청구
AI 요약
2019다222867 유류분반환청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 사건 각 토지가 망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재산인지, 아니면 망 소외 2가 피고에게 증여하고 등기명의만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한지 여부
-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하여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이 된 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 또는 수용된 경우, 유류분 산정에 있어 증여재산의 가액산정 방법(=처분·수용 당시의 현실 가치를 기준으로 상속개시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할 것인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명의신탁 여부에 관한 사실인정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들은 망인(소외 1)의 자녀, 피고도 망인의 자녀로서 원고들과 피고가 망인을 공동상속함
- 망인은 2014. 9. 12. 사망함
- 망인은 1995. 5. 30.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95. 5. 25.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 피고는 1996. 4.경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형질변경 공사를 실시하고, 지목변경을 신청하여 1997. 4. 8. 지목이 답에서 전으로 변경됨
- 2005. 1. 17.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고,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됨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9. 11. 3. 이 사건 각 토지를 수용하였고, 피고는 2009. 12. 11. 수용보상금을 수령함
- 원심은 상속이 개시된 때(2014. 12. 2.)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치의 평가요인을 산정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액을 산정함
- 원심(서울고법 2019. 2. 20. 선고 2018나2008505 판결)은, 망 소외 2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하되 등기명의만 망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각 토지를 망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재산으로서 유류분반환의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함
- 상고이유: ① 명의신탁 불인정 판단에 관한 자유심증주의 위반·법리오해(제1상고이유), ② 증여재산이 상속개시 전 수용된 경우의 가액산정 시점에 관한 법리오해(제2상고이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113조 제1항 |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함 |
판례요지
- 명의신탁 여부에 관한 사실인정(제1상고이유)
-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의신탁 인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
- 증여재산이 상속개시 전 처분·수용된 경우 유류분 산정 시 가액산정 방법
-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라고 정할 뿐 구체적인 가액산정 방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 방법은 법원의 해석에 맡겨져 있음
- 증여재산의 가액산정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유류분반환의 범위를 정하기 위함이므로,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상속개시 시까지 그대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음(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29409 판결 등 참조)
- 이에 비하여 수증자가 상속개시 전에 증여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증여재산이 수용된 경우, 민법 제1113조 제1항이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상속개시 시에 원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증여재산까지 그 재산 자체의 상속개시 당시 교환가치로 평가하라는 취지로 해석할 것은 아니고, 처분·수용된 상태 그대로 재산에 편입시켜 유류분을 반환하도록 함이 타당함
-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인 경우 그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되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한 바 있고(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등 참조), 현물로 증여된 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 또는 수용된 경우 상속개시 시 수증자가 보유하는 재산은 처분대가에 상응하는 금전을 증여받아 처분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환산한 것과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음
-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기대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지,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되돌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님(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7헌바14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 수증자가 재산을 처분한 후 상속개시 사이에 그 재산의 가치가 등락하는 것은 수증자나 공동상속인이 관여할 수 없는 우연한 사정이므로, 그 증가분을 수증자가, 감소분을 유류분청구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유류분제도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개발사업 시행 결과 상속개시 전에 협의취득 또는 수용에 이른 경우 토지 형상 변모와 가격 등락을 수증자나 다른 공동상속인의 이익·손실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고, 부동산 가액 변동성이 큰 우리나라 상황이 고려되어야 함
- 유류분 반환 범위는 상속개시 시에 상속재산이 되었을 재산, 즉 증여가 없었다면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었을 재산이 기준이 됨. 피상속인이 생전에 처분하거나 수용된 후 사망하였다면 시가상승 이익이 상속재산에 편입될 여지가 없는데, 생전 증여 후 수증자에 의하여 처분·수용되었다는 이유로 시가상승 이익을 유류분 반환대상에 포함시키면 수증자의 재산 처분을 제재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됨
- 증여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 또는 수용된 경우, 유류분 산정에 있어서 그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재산의 현실 가치인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명의신탁 여부에 관한 사실인정(제1상고이유)
- 법리: 사실인정은 자유심증주의에 따르되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서는 안 되고, 명의신탁 인정에 관한 법리를 준수하여야 함
- 포섭: 망 소외 2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하되 등기명의만 망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며, 이 사건 각 토지는 망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재산으로서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됨
- 결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의신탁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상고이유(제1점) 이유 없음
쟁점 2: 증여재산이 상속개시 전 수용된 경우의 가액산정 방법(제2상고이유)
- 법리: 증여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 또는 수용된 경우 유류분 산정 시 그 가액은 증여재산의 현실 가치인 처분(수용)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함
- 포섭: 이 사건 각 토지는 2009. 11. 3.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되었음에도, 원심은 상속이 개시된 때(2014. 12. 2.)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치의 평가요인을 산정하여 가액을 정함. 위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액은 수용된 때인 2009. 11. 3.을 기준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인 2014. 12. 2.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였어야 함
- 결론: 원심판단은 유류분 산정에 있어서 증여재산의 가액산정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상고이유(제2점) 이유 있음
- 최종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은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파기,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28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