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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AI 요약
2019다222867 유류분반환청구
1) 쟁점
증여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 또는 수용된 경우, 유류분 산정 시 증여재산의 가액 산정 방법 — 처분 또는 수용 당시의 가액에 상속개시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해야 하는지, 아니면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해야 하는지
2) 사실관계
망인(소외 1)은 2014. 9. 12. 사망하였고, 원고들과 피고가 공동상속하였다. 망인은 1995. 5. 30.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09. 11. 3. 해당 토지를 수용하여 피고가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다. 원심은 상속개시 당시(2014. 12. 2.)를 기준으로 토지 가액을 평가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민법 제1113조 제1항 | 유류분 산정 방법 |
증여재산 가액 산정 기준:
- 수증자가 상속개시 시까지 증여재산을 보유: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
- 수증자가 상속개시 전에 증여재산을 처분하거나 수용된 경우: 처분(수용)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
이유: 유류분 제도는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 자체를 상속재산으로 되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전에 처분된 재산의 가치 상승·하락은 수증자나 유류분권리자가 관여할 수 없는 우연한 사정이므로, 이를 어느 한 쪽이 부담해야 한다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취지 준용).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수용된 2009. 11. 3.을 기준으로 상속개시인 2014. 12. 2.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였어야 하므로, 이와 달리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가 있다.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파기, 서울고등법원 환송.
참조: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28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