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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양수금(건축물하자손해배상)

2023. 1. 12.

AI 요약

2019다278228 양수금(건축물하자손해배상)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과 다르게 시공되었으나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된 경우 이를 건축물의 하자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준공도면 기준 법리가 도면·시방서 사이에 차이·모순이 존재하지 않거나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
  •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의 방법과 통상손해의 범위 및 산정방법

소송법적 쟁점

  • 감정인의 감정 결과의 증명력 및 동일한 감정인이 동일한 감정사항에 대하여 서로 모순되거나 불명료한 감정의견을 내놓은 경우 법원이 사실인정을 위해 취하여야 할 조치
  • 원심의 하자 인정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사실인정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주체)
  • 감정인은 이 사건 아파트 세대 내 각 부분 벽 타일 및 바닥 타일의 부착강도 부족 하자와 관련하여 일부 세대 욕실 벽·바닥 타일 및 발코니 타일의 접착강도를 시험한 결과, 접착강도가 피고의 전문시방서 기준인 39.2N/㎠에 미치지 못하는 하자가 있다고 감정하고, 이를 중요하지 않은 하자로서 보수비가 과다하지 않은 경우로 보아 하자보수비 1,453,354,035원을 산정함
  • 감정인은 이 사건 아파트 전유부분 욕실 벽체 타일 뒤채움 부족시공 하자와 관련하여 뒤채움이 약 63.8%만 시공되어 대한건축학회 건축기술지침상 기준(80%)에 미달하는 하자가 있다고 감정하고, 이를 중요하지 않으면서 보수비가 과다한 경우로 보아 부족시공분(16.2%)의 모르타르 채움 비용에 해당하는 시공비 차액 54,522,322원을 하자보수비로 인정함
  • 피고의 2012년 ‘LH 전문시방서’ ‘타일공사(45010)’는 접착력 시험에 관하여 3층 이상 외장 타일 600㎡ 이상 시공 시 현장 접착력 시험을 시행하고, 접착강도가 4㎏f/㎠(39.2N/㎠)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함
  •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도면에는 타일의 접착강도에 관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고, 사업승인도면이나 공사시방서가 이와 다른 기준을 정하였다고 볼 사정이나 그에 관한 피고의 증명이 없음
  • 원심(광주고법 2019. 9. 4. 선고 2018나23734 판결)은 세대 내 각 부분 벽·바닥 타일 부착강도 부족 하자의 존재를 인정한 감정 결과에 현저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고, 위 하자보수비 1,453,354,035원과 뒤채움 부족시공 하자보수비 54,522,322원을 모두 피고가 지급할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으로 산정함
  • 상고이유: ① 벽·바닥 타일 부착강도 부족 하자의 존재 인정에 관한 하자 판단기준 법리오해·자유심증주의 위반(제1점), ② 위 하자보수비와 뒤채움 부족시공 하자보수비의 중복·모순 산정에 관한 심리미진·자유심증주의 위반(제2점)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의 근거
민법 제671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 토지, 건물 등에 대한 특칙)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특칙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통상손해) 산정의 근거

판례요지

  • 건축물 하자의 의미와 준공도면 기준 원칙 및 그 예외
    • 건축물의 하자란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을 말하고,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 설계도대로 건축되었는지 여부, 건축 관련 법령상 기준 적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다16851 판결 등 참조)
    • 사업주체가 분양계약 당시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의 특정 시공내역·시공방법대로 시공할 것을 수분양자에게 제시·설명하였거나 분양광고·견본주택 등을 통해 별도로 표시하여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 발생 여부는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과 다르게 시공되었더라도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되었다면 하자라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18762 판결 등 참조)
    • 다만 이러한 법리는 각 도면 사이에 해당 시공내역의 기재에 관하여 차이·모순이 존재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일 뿐, 시공내역을 구체적·명시적으로 기재한 도면·시방서와 모순된 다른 도면·시방서가 존재하지 않거나 그 차이·모순에 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님
    • 준공도면 우선 원칙은 도면 사이의 차이·모순이 실제 존재하고 증명된 경우에만 적용됨
  • 감정 결과의 증명력, 법원의 조치 및 하자보수비 손해배상의 범위·산정방법
    •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가급적 존중함이 원칙이지만,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취급할 수 없음(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다21642 판결 등 참조)
    • 동일한 감정인이 동일한 감정사항에 대하여 서로 모순되거나 불명료한 감정의견을 내놓고 있는 경우, 법원이 감정 결과를 증거로 채용하여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증거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감정인에게 감정서의 보완을 명하거나 감정증인 신문 등을 통하여 정확한 감정의견을 밝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다10955 판결 등 참조)
    •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의 보수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목적물 교환가치와 하자 있는 현재 상태의 교환가치와의 차액이고, 그 차액 산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의 통상손해는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시공비용과 하자 있는 상태대로의 시공비용의 차액임(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다18932, 18949 판결 등 참조)
    • 감정 결과에 모순되거나 불명료한 부분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감정서 보완·감정증인신문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게을리한 채 하자보수비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위법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세대 내 벽·바닥 타일 부착강도 부족 하자의 존재 인정 여부(제1상고이유)

  • 법리: 준공도면 우선 원칙은 도면 사이의 차이·모순이 실제 존재하고 증명된 경우에만 적용되고, 하자 여부는 계약 내용, 설계도 합치 여부, 법령상 기준 적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포섭: 이 사건 아파트 준공도면에는 타일 접착강도에 관한 내용이 없고, 사업승인도면이나 공사시방서가 이와 다른 기준을 정하였다고 볼 사정이나 피고의 증명이 없음. 감정인이 하자 판단의 근거로 삼은 접착강도 기준(39.2N/㎠)은 피고의 2012년 LH 전문시방서 ‘타일공사(45010)’ 및 구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축공사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24호 등)에 정해진 것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 공사계약의 내용을 이루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감정 결과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원심이 위 하자의 존재를 인정한 판단에 하자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오해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음. 상고이유(제1점) 이유 없음

쟁점 2: 하자보수비 중복·모순 산정 및 손해배상금액 산정의 적법성(제2상고이유)

  • 법리: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보수비용이 과다한 경우 시공비용 차액 등 통상손해만 배상청구할 수 있고, 감정 결과에 모순·불명료함이 있으면 법원은 감정서 보완·감정증인신문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함
  • 포섭: 감정인은 동일 세대 욕실 벽체를 대상으로 하자 유형별로 감정하면서, 욕실 벽체 타일 뒤채움 부족시공 하자에는 모르타르 채움 방식 보수(시공비 차액만 하자보수비로 인정)를, 세대 내 각 부분 벽 타일 부착강도 부족 하자에는 모르타르 주입 방식 보수(하자보수비 전액 인정)를 전제로 각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였는데, 위 두 보수방법은 부족한 모르타르를 주입·채우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여지가 많아 하자보수비가 중복 인정된 것인지 불명확하고, 동일·유사한 방식에 대해 하자보수비 과다 여부 판단을 서로 달리한 모순도 존재함. 그럼에도 원심은 이러한 사정을 심리하거나 감정인에게 보완을 명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두 항목의 하자보수비를 그대로 인정하여 손해배상금을 산정함
  • 결론: 원심 판단에는 하자의 인정 방법 및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상고이유(제2점) 이유 있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세대 내 각 부분 벽 타일 및 바닥 타일의 부착강도 부족 하자와 관련된 손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19다2782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