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건축물하자손해배상)
AI 요약
2019다278228 양수금(건축물하자손해배상)
1) 쟁점
① 타일의 접착강도 기준 미달이 건축물의 하자에 해당하는지(준공도면 기준 vs. 시방서 기준) ② 동일 감정인이 욕실 벽체 타일에 관하여 모순된 감정의견을 내놓은 경우 법원의 처리 방법
2) 사실관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원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피고)에 대하여 아파트 타일 하자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감정인은 세대 내 벽·바닥 타일 부착강도가 피고 전문시방서 기준(39.2N/㎠) 미달로 하자가 있다고 감정하면서, ① 벽 타일 뒤채움 부족시공 하자에 대해서는 '모르타르 채움 방식이 비용이 과다하여 시공비 차액'을 배상액으로 인정하고, ② 부착강도 부족 하자에 대해서는 '모르타르 주입 방식이 비용이 과다하지 않아 하자보수비 전액'을 인정하였다. 두 감정은 동일한 모르타르 방식에 관한 것으로 모순된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민법 제667조 | 도급의 하자담보책임 |
| 민법 제393조 | 손해배상 범위 |
하자 판단 기준: 하자 여부는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각 도면 사이에 해당 시공내역 기재에 관한 차이·모순이 없거나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그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는 준공도면에 접착강도 기준이 없고 시방서가 달리 정한 것도 없어 피고의 전문시방서 기준이 계약 내용이 된다.
모순된 감정 처리: 동일 감정인이 동일 사항에 관하여 모순된 의견을 내놓은 경우, 법원은 감정서 보완 명령 또는 감정증인 신문 등 적극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다10955 판결 참조).
중요하지 않은 하자·과다비용: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보수비용이 과다한 경우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교환가치와 하자 있는 상태의 교환가치의 차액이 통상손해이다.
4) 적용 및 결론
감정인의 두 감정이 동일·유사한 보수방식임에도 '비용 과다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달리한 것은 모순이다. 원심이 이를 심리하지 않은 채 부착강도 부족 하자보수비를 그대로 인용한 것은 법리오해이다. 해당 부분 파기, 광주고등법원 환송.
참조: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19다2782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