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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처벌등특례법위반·협박 등

2019. 12. 13.

AI 요약

2019도10678 성폭력범죄처벌등특례법위반·협박 등

1) 쟁점

① 협박죄 및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의 죄가 반의사불벌죄인지 ②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국선변호사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지 ③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부존재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었다. 피해자의 국선변호사(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6항에 따라 선정)는 제1심 선고 전인 2019. 1. 8.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제1심은 유죄를 선고하였고, 검사만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다. 원심은 개정 장애인복지법 적용을 이유로 직권 파기하면서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심리하지 않았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형법 제283조 제3항협박죄 — 반의사불벌죄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2항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위반죄 — 반의사불벌죄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 의사표시 — 제1심 선고 전까지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5항피해자의 변호사 — 포괄적 대리권

반의사불벌죄와 국선변호사 대리권: 피해자의 (국선)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대리가 허용되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지므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포함한 처벌 관련 의사표시를 대리할 수 있다. 직권조사사항: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부존재(소극적 소송조건)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원심은 직권으로 조사·판단하여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피해자의 국선변호사가 제1심 선고 전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원심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협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지를 심리·판단하여야 했다. 원심에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원심판결 전부 파기, 환송.

참조: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도1067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