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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당해사건 및 위헌제청신청 경위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건강기능식품법 제18조 제1항 제6호 (이 사건 금지조항) | 누구든지 제16조 제1항에 따라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 |
| 구 건강기능식품법 제44조 제4호 (이 사건 처벌조항) |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징역·벌금 병과 가능) |
| 구 건강기능식품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제재조항) |
|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영업허가 취소,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가능 |
| 건강기능식품법 제16조 제1항 | 기능성 광고를 하려는 자는 식약처장이 정한 기준·방법·절차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함 |
| 헌법 제21조 제1항 | 표현의 자유(언론·출판의 자유) 보장 |
| 헌법 제21조 제2항 |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함 (사전검열금지원칙) |
결정요지
(1)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광고와 표현의 자유 및 사전검열금지원칙의 적용
(2) 헌법상 사전검열금지원칙의 의미 및 4가지 요건
① 표현물 제출의무 존재 여부
② 허가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여부
③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존재 여부
④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존재 여부 — 핵심 쟁점
최종 결론
재판관 조용호의 반대의견
가. 사전검열금지원칙 위배 여부
(1) 건강기능식품 기능성광고에 대한 사전검열금지원칙의 적용 여부
(2) 사전검열 4가지 요건 충족 여부
나.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다. 결론
참조: 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6헌가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