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2020. 2. 13.

AI 요약

2019도518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1) 쟁점

①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들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특정 보수 시민단체 자금지원을 요구한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는지 ② 위 요구행위가 강요죄의 협박(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③ 공직에서 퇴임한 공무원이 퇴임 전 공모 범행에 대하여 퇴임 후 부분에 대한 공범 책임을 지는지 ④ 3년간의 자금지원 요구 행위가 포괄일죄인지, 각 연도별 별개 범죄인지

2) 사실관계

대통령비서실장 및 정무수석비서관실 소속 피고인들이 2014~2016년 3년간 전경련에 특정 보수 시민단체들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구하였다. 전경련 부회장은 요청에 응하여 각 단체에 자금을 지원하였다. 일부 피고인은 요구 후 공직에서 퇴임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죄
형법 제30조공동정범

직권남용: 법령상 명문 근거가 없어도 법령과 제도를 종합적·실질적으로 살펴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될 수 있으면 충분하다. 대통령비서실장과 정무수석비서관실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직권남용죄 성립 인정).

강요죄의 협박: 단지 대통령비서실 지위에 기초하여 요구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해악의 고지로 평가할 수 없다. 불응하면 어떤 해악에 이를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 사정이 없으면 강요죄의 협박이 되지 않는다(강요죄 파기 환송).

퇴임 후 공범 책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직권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퇴임 후에는 직권이 없으므로, 퇴임 후에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계속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범 책임을 지지 않는다.

포괄일죄: 3년간의 자금지원 요구는 각 연도별로 범의의 단일성·방법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각 연도 내에서만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4) 적용 및 결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하나, 강요죄의 협박 요건 불충족으로 강요죄 부분은 파기 환송. 일부 공동정범 책임 범위 재판단 필요. 포괄일죄 범위는 각 연도 내로 한정.

참조: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51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