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판례 아카이브

배임증재·배임수재·변호사법위반

2024. 3. 12.

AI 요약

2020도1263 배임증재·배임수재·변호사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청탁'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 청탁이 명시적으로 표시되지 않고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경우에도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언론인이 평론 대상 기업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으며 우호적 여론 형성에 관한 청탁을 받는 것이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 2는 1978년경 주식회사 ○○○사에 기자로 입사한 후 2010. 3.경부터 2013. 12.경까지 논설위원실 논설주간으로 재직하며 '피고인 2 칼럼'을 게재하고 사설을 담당함
  • 상대방 공소외인은 △△△ 주식회사(이하 '△△△')의 대표이사로서, 2007년 내지 2008년경부터 피고인 2와 알고 지냈으나 일방적으로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할 정도의 개인적 친분관계나 거래관계는 없었음
  • 공소외인은 2010. 10. 1.자 '피고인 2 칼럼' 등 5차례에 걸친 △△△에 우호적인 칼럼·사설에 대한 사례와 향후 계속된 우호적 여론 형성에 대한 도움을 기대하며, 2011. 9. 1.부터 같은 달 9.까지 8박 9일 동안 피고인 2에게 유럽여행 경비(항공권, 숙박비, 식비, 전세기, 호화 요트 등 합계 약 3,973만 원 상당)를 제공함
  • 피고인 2는 위 경비를 청탁의 대가임을 알면서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 원심(서울고법 2020. 1. 9. 선고 2018노747 판결)은, 공소외인이 향후 우호적 여론 형성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내심의 기대로 이익을 공여한 것으로 보일 뿐 구체적이고 특정한 임무행위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을 유지함(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및 피고인 2의 나머지 배임수재·변호사법위반 부분도 무죄)
  • 검사가 위 무죄 부분에 관하여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357조 제1항 (배임수재)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죄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7조 제1항행위 당시 적용법조

판례요지

  • 부정한 청탁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청탁'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의미함
    • 판단 시 청탁의 내용, 이에 관련되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종류·액수 및 형식, 재산상 이익 제공의 방법과 태양,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함
    • 청탁은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가 없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함(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602 판결 등 참조)
  • 묵시적 청탁의 인정
    • 피고인 2는 논설주간 및 경제 분야 칼럼니스트로서 △△△ 등 기업체에 대한 여론 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
    • 공소외인과 피고인 2는 일방적으로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할 정도의 개인적 친분관계나 거래관계가 없었음에도, 피고인 2가 취득한 재산상 이익(약 3,973만 원)은 지나치게 이례적인 거액임
    • △△△은 당시 업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던 거대 기업으로 언제든지 언론 보도·평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그 무렵 관련 칼럼·사설이 적지 않게 게재되고 있었음
    • 위 사정에 비추어 공소외인은 물론 피고인 2도 논설주간 사무를 이용한 우호적 여론 형성에 관한 청탁의 대가라는 점에 대한 인식과 양해하에 사교적 의례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여행 비용을 주고받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탁의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청탁이 있었다고 평가되어야 함
  • 언론인의 청렴성과 부정한 청탁 해당 여부
    • 언론은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공익을 대변하며 취재·보도·논평 등의 방법으로 민주적 여론 형성에 이바지함으로써 공적 임무를 수행함(「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 언론인은 국민의 의사소통과 여론 형성을 위한 통로 역할을 담당하여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공직자에 버금가는 높은 청렴성이 요구됨(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5헌마236 등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 구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5조 제1항은 언론사·언론인이 취재, 보도, 평론, 편집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로부터 금품, 향응, 무료여행 초대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
    • 언론인이 평론 대상 특정인·기업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으며 우호적 여론 형성 등에 관한 청탁을 받는 것은 언론의 공정성·객관성, 언론인의 청렴성·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서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공소외인 관련 배임수재 부분의 '부정한 청탁' 해당 여부

  • 법리: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은 청탁 내용, 취득한 이익의 종류·액수·형식·제공방법,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상규·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며, 명시적 청탁이 없더라도 묵시적 청탁으로 인정될 수 있고, 언론인에게는 공직자에 준하는 청렴성이 요구됨

  • 포섭: △△△ 등 기업체에 대한 여론 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던 피고인 2가, 개인적 친분·거래관계가 없던 공소외인으로부터 8박 9일 유럽여행 비용 약 3,973만 원이라는 이례적 거액을 제공받았고, △△△은 실제로 관련 칼럼·사설이 다수 게재되던 거대 기업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2는 △△△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에 관한 청탁의 대가라는 인식과 양해하에 위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함

  • 결론: 원심이 청탁의 명시성 부족만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이 부분 파기환송)

  •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외인 관련 배임수재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상고와 피고인 2에 대한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함(원심판결의 피고인 1 주민등록번호 표시 오기는 경정)

참조: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0도12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