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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증재·배임수재·변호사법위반
AI 요약
2020도1263 배임증재·배임수재·변호사법위반
1) 쟁점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 및 언론사 논설주간이 기업 대표로부터 약 4,000만 원 상당의 유럽여행 경비를 제공받은 행위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2) 사실관계
피고인(○○○사 논설주간)은 대기업 △△△의 대표이사인 공소외인으로부터 2011년 8박 9일 유럽여행 비용(약 3,973만 원)을 제공받았다. 공소외인은 피고인에게 △△△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을 기대하여 이를 제공하였고, 피고인은 실제로 △△△에 유리한 내용의 칼럼을 게재한 바 있었다. 원심은 청탁이 '막연한 내심의 기대'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가 상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죄): '부정한 청탁'이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 내용, 취득한 재물의 종류·액수, 제공 방법과 태양,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
- 언론인이 평론의 대상인 특정 기업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으면서 우호적 여론 형성 등에 관한 청탁을 받는 것은 언론의 공정성·객관성, 언론인의 청렴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서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4) 결론
대법원은 피고인 2(논설주간)에 대한 공소외인 관련 배임수재 부분의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특별한 개인적 친분 없이 거액의 이례적인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은 점, 피고인도 우호적 여론 형성 청탁의 대가라는 점을 인식·양해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평가되어야 하는데 이를 달리 본 원심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참조: 대법원 2024.3.12. 선고 2020도12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