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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경정

2020. 3. 16.

AI 요약

2020그507 판결경정

1) 쟁점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 헌법 위반을 이유로 특별항고가 가능한 경우, 판결경정의 범위(당사자 청구 잘못 포함 여부), 소송 중 토지 분할 시 경정 신청 인용 여부.

2) 사실관계

특별항고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중 해당 토지가 분할되었으나 이를 변론에 현출하지 못한 채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후 분할된 토지 표시로 경정 신청을 하였으나 원심이 이유 없이 기각하자 특별항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관련법령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특별항고), 제211조(판결경정), 헌법 제27조(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판결요지판결경정은 내용의 실질적 변경 없이 표현상 잘못을 정정하는 것으로, 당사자 청구의 잘못으로 생긴 경우도 경정 가능하다. 소송 중 토지가 분할되었으나 변론에 드러나지 않은 채 원고 청구가 인용된 경우, 분할 후 표시로의 경정 신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여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은 이 사건 경정신청을 기각하였으나, 이는 판결경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의 특별항고사유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2020. 3. 16.자 2020그50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