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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AI 요약
2020다236848 손해배상(기)
1) 쟁점
이사·감사의 임무 해태로 인한 상법상 손해배상채권 및 업무집행지시자의 손해배상채권에 민법 제766조 제1항의 3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파산회사의 이사·감사 및 사실상 이사 지위에 있던 회장이 횡령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 파산관재인이 상법 제399조, 제414조, 제401조의2에 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피고들이 민법 제766조 제1항의 3년 단기소멸시효를 항변으로 제출.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관련법령 | 상법 제399조 제1항(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제414조 제1항(감사의 책임), 제401조의2 제1항(업무집행지시자 책임), 민법 제766조 제1항(단기소멸시효) |
| 판결요지 | 이사·감사의 임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이므로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의 업무집행지시자 책임도 이사로 의제되는 책임이므로 동일하다. |
4) 적용 및 결론
피고들의 단기소멸시효 항변이 배척되었고, 상법상 이사 또는 의제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가 아니라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민법 제162조, 10년)가 적용됨을 확인하였다.
참조: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다2368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