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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2023. 10. 26.

AI 요약

2020다236848 손해배상(기)

1) 쟁점

이사·감사의 임무 해태로 인한 상법상 손해배상채권 및 업무집행지시자의 손해배상채권에 민법 제766조 제1항의 3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파산회사의 이사·감사 및 사실상 이사 지위에 있던 회장이 횡령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 파산관재인이 상법 제399조, 제414조, 제401조의2에 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피고들이 민법 제766조 제1항의 3년 단기소멸시효를 항변으로 제출.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관련법령상법 제399조 제1항(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제414조 제1항(감사의 책임), 제401조의2 제1항(업무집행지시자 책임), 민법 제766조 제1항(단기소멸시효)
판결요지이사·감사의 임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이므로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의 업무집행지시자 책임도 이사로 의제되는 책임이므로 동일하다.

4) 적용 및 결론

피고들의 단기소멸시효 항변이 배척되었고, 상법상 이사 또는 의제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가 아니라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민법 제162조, 10년)가 적용됨을 확인하였다.

참조: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다2368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