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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AI 요약
2020다289989 사해행위취소
1) 쟁점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원심이 인정한 것이 변론주의 위반인지 여부, 이자제한법상 초과 선이자의 원본 충당 법리.
2) 사실관계
원고가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반환 청구를 하면서 피보전채권으로 특정 대여금채권을 주장하였다. 원심은 원고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대여 합계 320,000,000원)을 인정하고, 이자제한법상 선이자 원본충당 법리도 오해하여 판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관련법령 | 민사소송법 제203조(변론주의),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3항·제4항, 제3조 |
| 판결요지 | 주요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여 판단하는 것은 변론주의에 위반된다.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 공제액이 최고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
4) 적용 및 결론
원심판결에는 변론주의 원칙 위반과 이자제한법상 원본충당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어 파기환송되었다.
참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99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