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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2021. 7. 8.

AI 요약

2020다290804 매매대금

1) 쟁점

조합채권 추심의 요건, 이행의 최고 방법, 매매계약 해제 시 사용이익 반환 범위, 동시이행판결의 반대의무 특정.

2) 사실관계

원고들(조합원)이 웨딩홀을 매각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 1인만 단독으로 잔금이행최고를 하였다. 이후 계약이 해제되었고, 매수인이 웨딩홀을 운영하여 얻은 영업이익도 사용이익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원심이 판단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관련법령민법 제543조·제544조(계약해제), 제703조(조합), 제548조·제741조(원상회복, 부당이득), 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
판결요지조합채권의 추심은 조합원 전원이 공동으로 하여야 하나, 이후 공동으로 해제를 주장하면 최고의 효력이 있다. 해제 후 매수인의 사용이익은 영업이익이 아니라 임료 상당액이다. 동시이행판결의 반대의무는 명확히 특정되어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이 사용이익을 영업이익으로 산정한 것은 법리 오해로서 파기환송. 동시이행 반대의무 특정 문제도 원심에 환송하여 재심리하도록 하였다.

참조: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08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