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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AI 요약
2020다291449 보험금
1) 쟁점
보험약관에서 이륜자동차의 계속적 사용을 계약 후 알릴 의무의 대상으로 규정한 조항에 대해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가 피고 보험회사와 상해보험계약 5건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배달 업무 중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부상을 입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륜자동차 계속 사용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관련법령 | 상법 제638조의3 제1항(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제652조 제1항(통지의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
| 판결요지 |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이륜자동차의 계속적 사용을 통지의무 대상으로 한 약관 조항은 일반인이 예상할 수 없는 내용이므로 설명의무 면제 대상이 아니다. |
4) 적용 및 결론
피고의 명시·설명의무 미이행으로 해당 약관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어, 이를 근거로 한 계약 해지는 무효이다. 원심판결 중 2~5 보험계약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다2914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