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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청구의소
AI 요약
2020다292411 손해배상(기)청구의소
1) 쟁점
항소심에서 추가된 청구의 주문 표시 방법, 부진정 예비적 병합의 허용 여부, 예비적 병합에서 일부판결 금지 및 이심 범위, 판단누락의 의미.
2) 사실관계
원고가 제1심에서 재산상 손해배상만 청구하다가 항소심에서 정신적 손해배상을 예비적 청구로 추가하였다. 원심은 양 청구를 모두 배척하면서도 추가 청구에 대한 별도의 기각 주문을 하지 않았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관련법령 | 민사소송법 제253조(청구병합), 제262조(항소심 청구 추가), 제212조 제1항(일부판결 금지), 제208조 제2항(판결이유) |
| 판결요지 | 항소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배척할 때는 별도 기각 주문이 필요하다. 부진정 예비적 병합도 허용된다. 예비적 병합에서 예비적 청구에 판단하지 않는 일부판결은 허용되지 않으며, 상소 시 이심된다. |
4) 적용 및 결론
원심판결에 청구의 예비적 병합에 관한 법리 오해 또는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누락의 잘못이 있어 파기환송되었다.
참조: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2924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