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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청구의소

2021. 5. 7.

AI 요약

2020다292411 손해배상(기)청구의소

1) 쟁점

항소심에서 추가된 청구의 주문 표시 방법, 부진정 예비적 병합의 허용 여부, 예비적 병합에서 일부판결 금지 및 이심 범위, 판단누락의 의미.

2) 사실관계

원고가 제1심에서 재산상 손해배상만 청구하다가 항소심에서 정신적 손해배상을 예비적 청구로 추가하였다. 원심은 양 청구를 모두 배척하면서도 추가 청구에 대한 별도의 기각 주문을 하지 않았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관련법령민사소송법 제253조(청구병합), 제262조(항소심 청구 추가), 제212조 제1항(일부판결 금지), 제208조 제2항(판결이유)
판결요지항소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배척할 때는 별도 기각 주문이 필요하다. 부진정 예비적 병합도 허용된다. 예비적 병합에서 예비적 청구에 판단하지 않는 일부판결은 허용되지 않으며, 상소 시 이심된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판결에 청구의 예비적 병합에 관한 법리 오해 또는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누락의 잘못이 있어 파기환송되었다.

참조: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2924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