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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23. 6. 1.

AI 요약

2020도25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쟁점

임의제출에 의한 전자정보 압수의 절차(압수조서 작성), 임의성의 증명책임, 임의제출 범위 불명확 시 압수 대상의 범위 및 관련성 판단.

2) 사실관계

경찰관이 피의자신문 중 피고인으로부터 스마트폰에 저장된 불법촬영 동영상을 임의제출받아 블루투스로 복제하면서 별도 압수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피의자신문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였다. 피고인이 고소된 사건 외에도 다른 피해자들의 영상이 포함되어 있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관련법령형사소송법 제106조·제218조·제219조(압수), 제307조·제308조(증거능력)
판결요지피의자신문조서에 압수 취지를 기재하여 압수조서를 갈음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 임의성은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스마트폰 불법촬영 사건에서 같은 유형 전자정보는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인정될 수 있어 압수 대상이 된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이 압수의 적법성을 부정한 것은 압수절차 법리와 임의성, 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무죄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도25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