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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AI 요약
2020도25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쟁점
임의제출에 의한 전자정보 압수의 절차(압수조서 작성), 임의성의 증명책임, 임의제출 범위 불명확 시 압수 대상의 범위 및 관련성 판단.
2) 사실관계
경찰관이 피의자신문 중 피고인으로부터 스마트폰에 저장된 불법촬영 동영상을 임의제출받아 블루투스로 복제하면서 별도 압수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피의자신문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였다. 피고인이 고소된 사건 외에도 다른 피해자들의 영상이 포함되어 있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관련법령 | 형사소송법 제106조·제218조·제219조(압수), 제307조·제308조(증거능력) |
| 판결요지 | 피의자신문조서에 압수 취지를 기재하여 압수조서를 갈음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 임의성은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스마트폰 불법촬영 사건에서 같은 유형 전자정보는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인정될 수 있어 압수 대상이 된다. |
4) 적용 및 결론
원심이 압수의 적법성을 부정한 것은 압수절차 법리와 임의성, 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무죄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도25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