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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
AI 요약
2020스596 성년후견개시
1) 쟁점
한정후견 청구 사건에서 법원이 성년후견을 개시할 수 있는지 여부, 의사 감정 없이도 성년후견·한정후견 개시가 가능한지 여부.
2) 사실관계
재항고인이 사건본인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하였다. 제1심은 의사 감정 없이 다른 자료(치매 검사, 가사조사관 의견 등)를 근거로 한정후견을 개시하였고, 원심은 이를 유지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관련법령 | 민법 제9조(성년후견 개시), 제12조(한정후견 개시),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45조의2 제1항(의사 감정) |
| 판결요지 | 가정법원은 청구 취지에 구애받지 않고 적절한 후견 유형을 선택하여 개시할 수 있다. 정신상태를 판단할 충분한 다른 자료가 있으면 의사 감정 없이도 성년후견·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 |
4) 적용 및 결론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이 성년후견 청구에도 불구하고 한정후견을 개시하고, 의사 감정 없이도 한정후견을 개시한 것은 적법하다.
참조: 대법원 2021. 6. 10.자 2020스59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