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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미수·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2024. 6. 27.

AI 요약

2021도2340 사기미수·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1) 쟁점

허위 내용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으려 한 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특히 소명자료 없이 허위 비용 주장만 한 경우에도 기망행위로 볼 수 있는지

2) 사실관계

피고인 1은 가처분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바 없음에도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서에 변호사비용 500만 원을 기재하였으나, 이에 관한 소명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상대방의 이의제기로 미수에 그쳤다. 원심은 유죄로 보았고, 피고인이 상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형법 제347조(사기죄): 허위 내용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110조: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 시 비용계산서,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당사자비용'은 반드시 소명이 필요하므로, 소명자료 조작 없이 단순히 사실과 다른 비용액에 관한 주장만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변호사비용을 기재하였으나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대법원은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하였다. 소명자료를 조작하거나 허위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단순히 비용액을 허위로 기재한 것만으로는 법원을 기망하기에 객관적으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 할 수 없다.

참조: 대법원 2024.6.27. 선고 2021도23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