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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사기미수·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2024. 6. 27.

AI 요약

2021도2340 사기미수·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허위 내용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는 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하는 당사자가 소명자료 등을 조작하거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함이 없이 단지 실제 사실과 다른 비용액에 관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카합253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 사건(2018카확240) 및 2017카합234 임시총회금지가처분 사건(2018카확241)에 관하여 각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이하 '이 사건 각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함
  • 피고인 1은 위 각 가처분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적이 없음에도, 2018. 10. 17.경 각 소송비용액계산서에 실제 지출하지 않은 변호사비용 5,000,000원을 각 기재하여 소송비용액 상당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신청인 공소외인의 각 이의제기로 미수에 그침
  • 피고인 1은 위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기왕에 납부한 인지대·송달료에 관한 영수증은 소명자료로 제출하였으나, 변호사비용에 관하여는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 원심(서울북부지법 2021. 1. 26. 선고 2020노870 판결)은 피고인 1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함(피고인 2에 대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등 공소사실도 유죄로 판단)
  • 피고인 1은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의 사기죄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형법 제347조 (사기)사람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죄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소송비용액확정결정 절차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 시 비용계산서·소명자료 제출의무

판례요지

  • 소송비용액확정결정 편취와 사기죄 성립 가능성
    •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은 소송비용상환의무의 존재를 확정하고 그 지급을 명하는 데 그치고, 구체적인 소송비용의 액수는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통하여 확정됨(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재다818 판결 참조)
    • 소송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자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그 확정된 소송비용액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허위 내용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음
  • 단순 비용액 주장만으로는 사기죄 인정에 신중해야 함
    •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므로(민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 당사자가 단순히 실제 사실과 다른 비용액에 관한 주장만 한 경우를 사기죄로 인정하는 것에는 신중하여야 함
    • 소송비용 중 당사자 등이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액 및 민사예납금 등 '재판비용'은 관할법원이 스스로 보존하고 있는 재판서 및 소송기록 등에 의하여 계산할 것이 예정되어 있고, 제3자에게 직접 지출하는 '당사자비용'은 신청인이 반드시 소명하여야 함(대법원 2011. 12. 22. 자 2011마1777 결정 등 참조)
    • 소명자료 등을 조작하거나 허위의 소명자료 등을 제출함이 없이 단지 실제 사실과 다른 비용액에 관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원칙적 소극)

4) 적용 및 결론

쟁점: 피고인 1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허위 내용으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으나, 소명자료를 조작하거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함이 없이 단지 실제와 다른 비용액에 관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포섭: 피고인 1은 변호사를 선임한 적이 없음에도 소송비용액계산서에 '변호사비: 5,000,000원'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으나, 변호사비용에 관하여는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인지대·송달료 영수증만 소명자료로 제출), 소명자료를 조작하거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한 사실도 없음

  • 결론: 피고인 1의 신청이 객관적으로 법원을 기망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음.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 사기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이 부분 파기환송)

  •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 2의 상고는 기각함

참조: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도23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