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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전원합의체 — 필요적 국선변호인 '구속'의 범위 확장)
AI 요약
2021도6357 상해
1) 쟁점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가 별건 구속 또는 다른 사건의 형 집행으로 구금 중인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판례 변경).
2) 사실관계
피고인은 별건(건조물침입죄 등)으로 구속되어 구금 중인 상태에서 이 사건으로 기소되었다. 제1심과 원심 모두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피고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위법이라고 상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관련법령 |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제69조(구속의 정의) |
| 판결요지 | [다수의견]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구속'은 해당 사건에서의 구속에 한정되지 않고, 별건 구속 또는 다른 사건의 형 집행으로 구금 중인 경우도 포괄한다. 이에 배치되는 종래 판례를 변경한다. |
4) 적용 및 결론
원심은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금 중임에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공판을 진행하였는바, 이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다. 원심판결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