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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인도)

2021. 12. 30.

AI 요약

2021다233730 건물명도(인도)

1) 쟁점

상가임대차법의 보증금 한도 초과 임대차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증금 한도를 초과하는 보증금으로 상가를 임차하였고, 기간 만료 후 갱신하면서 기간을 정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원고가 해지 통고 후 6개월이 경과하자 명도를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관련법령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적용 범위), 제9조 제1항(기간 간주), 제10조 제1항(계약갱신요구권), 민법 제635조(기간 없는 임대차 해지)
판결요지보증금 한도 초과 임대차에는 상가임대차법 제9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는 민법상 기간 없는 임대차가 된다. 이 경우 임대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가 가능하고,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차기간이 정해져 있음을 전제로 하므로 발생할 여지가 없다.

4) 적용 및 결론

피고들의 계약갱신요구권 주장이 배척되었고, 원고의 해지 통고 후 6개월 경과로 임대차가 종료되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다2337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