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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인도)
AI 요약
2021다233730 건물명도(인도)
1) 쟁점
상가임대차법의 보증금 한도 초과 임대차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증금 한도를 초과하는 보증금으로 상가를 임차하였고, 기간 만료 후 갱신하면서 기간을 정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원고가 해지 통고 후 6개월이 경과하자 명도를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관련법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적용 범위), 제9조 제1항(기간 간주), 제10조 제1항(계약갱신요구권), 민법 제635조(기간 없는 임대차 해지) |
| 판결요지 | 보증금 한도 초과 임대차에는 상가임대차법 제9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는 민법상 기간 없는 임대차가 된다. 이 경우 임대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가 가능하고,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차기간이 정해져 있음을 전제로 하므로 발생할 여지가 없다. |
4) 적용 및 결론
피고들의 계약갱신요구권 주장이 배척되었고, 원고의 해지 통고 후 6개월 경과로 임대차가 종료되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다2337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