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건물인도
AI 요약
2021다257255 건물인도
1) 쟁점
2018년 개정 상가임대차법의 계약갱신요구권 확장 규정의 적용 범위(5년 경과 임대차), 공유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귀속 및 부부 간 소송대리 문제.
2) 사실관계
피고가 2015. 4. 30.부터 2020. 4. 30.까지 5년간 상가를 임차하였다. 원고(공유자 1/2 지분)가 개정 임대차법 시행 후 갱신을 거절하자, 피고는 개정법상 10년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하였다. 원고는 공유자인 남편 지분까지 포함한 부당이득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관련법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계약갱신요구권), 부칙(2018. 10. 16.) 제2조, 민법 제263조(공유), 제409조(불가분채권), 제741조(부당이득), 민사소송법 제53조·제87조 |
| 판결요지 | 개정법 시행 전 계약이 체결되어 전체 기간이 5년에 달하면 임차인은 개정법의 10년 계약갱신요구권을 적용받을 수 없다. 공유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각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만큼 귀속되고, 부부 중 한 사람은 배우자 권리에 관한 소를 단독으로 제기할 수 없다. |
4) 적용 및 결론
피고의 계약갱신요구 주장은 배척되었다. 다만 원고는 남편 지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까지 청구할 수 없으므로, 자기 지분(1/2) 상당의 월 1,650,000원에 해당하는 부분만 인용되었다. 일부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다2572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