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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2022. 5. 26.

AI 요약

2021다271732 물품대금

1) 쟁점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묵시적 채무 승인의 성립 요건, 채무 일부의 상계와 전부 채무에 대한 시효중단 효력, 상계예약 완결권 행사를 채무 승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피고는 이를 가공하여 납품하면서 가공비를 물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속 거래하였다. 원고의 마지막 물품 공급일(2015. 4. 30.)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소를 제기하자, 피고가 소멸시효를 항변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관련법령민법 제163조 제6호(3년 단기소멸시효), 제168조 제3호(승인에 의한 시효중단)
판결요지채무 승인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채무 일부 변제 또는 상계는 채무 전부에 대한 시효중단 효력이 있다. 상계예약 완결권의 행사는 채무 승인에 해당할 수 있다. 이를 예약완결권 행사로 보면서도 채무 승인으로 부족하다고 한 원심은 이유모순이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판결에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승인에 관한 법리 오해 또는 이유모순의 잘못이 있어 파기환송되었다.

참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2717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