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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AI 요약
2021다271732 물품대금
1) 쟁점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묵시적 채무 승인의 성립 요건, 채무 일부의 상계와 전부 채무에 대한 시효중단 효력, 상계예약 완결권 행사를 채무 승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피고는 이를 가공하여 납품하면서 가공비를 물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속 거래하였다. 원고의 마지막 물품 공급일(2015. 4. 30.)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소를 제기하자, 피고가 소멸시효를 항변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관련법령 | 민법 제163조 제6호(3년 단기소멸시효), 제168조 제3호(승인에 의한 시효중단) |
| 판결요지 | 채무 승인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채무 일부 변제 또는 상계는 채무 전부에 대한 시효중단 효력이 있다. 상계예약 완결권의 행사는 채무 승인에 해당할 수 있다. 이를 예약완결권 행사로 보면서도 채무 승인으로 부족하다고 한 원심은 이유모순이다. |
4) 적용 및 결론
원심판결에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승인에 관한 법리 오해 또는 이유모순의 잘못이 있어 파기환송되었다.
참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2717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