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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 상법 제398조 이사 이익상반거래 이사회 사전 승인 요건
AI 요약
2021다291712 손해배상(기) — 상법 제398조 이사 이익상반거래 이사회 사전 승인 요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사 등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면서 사전에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그 거래의 효력이 어떠한지 여부
- 사후에 그 거래행위에 대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은 경우 무효인 거래행위가 유효로 되는지 여부
- 이사 등이 회사와의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지 아니한 채 통상의 거래로서 이를 허용하는 이사회의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회 승인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 상법 제399조 제1항에서 정한 법령 위반 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손해의 발생, 손익상계 등을 고려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책임제한)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전자공업 주식회사(이하 '○○전자')와, ○○전자 대표이사인 피고의 직계비속이자 ○○전자 지분 15.87%를 보유한 소외인 사이에 이 사건 각 매매계약과 제1차 내지 제3차 합의가 체결됨
-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이전인 2016. 11. 4.자 이사회 결의는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루어진 결의가 아니었음
- 2016. 11. 11.자 이사회 결의는 그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루어진 결의가 아니었음
- 소외인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과 제1차 내지 제3차 합의의 직접 상대방에 해당할 뿐 선의의 제3자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 2021. 8. 17. 이루어진 이사회 결의에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과 제1차 내지 제3차 합의를 추인하는 결의가 있었음
- 무효인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전자가 제1 내지 4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지 못하게 되어 차임 상당액의 손해를 입음
- 원심(서울고법 2021. 10. 14. 선고 2020나2036343 판결)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과 제1차 내지 제3차 합의가 상법 제398조가 적용되는 거래에 해당하고 거래 이전에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회의 승인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무효이며, 2021. 8. 17.자 이사회의 추인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후승인이나 추인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또한 원심은 차임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하되,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경위와 내용, 피고의 임무 위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함
- 상고이유: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회 승인 등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주장(제1·2·3·5 상고이유), 상법 제399조 제1항의 상당인과관계·손해의 발생·손익상계 등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주장(제4 상고이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98조 | 이사 등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함 |
|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8조 | 개정 전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한 이사회 승인 규정(적용대상·결의요건 등이 현행 상법 제398조와 상이) |
판례요지
- 사전 이사회 승인 없는 이사 등의 자기거래의 효력
- 상법 제398조는 "이사 등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이사 등과 회사 사이에 이익상반거래가 비밀리에 행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이사회의 직무감독권 행사를 통하여 이사 등과 회사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이사 등이 회사와의 거래를 통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와 주주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임(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9다205398 판결 등 참조)
- 상법 제398조는 이사 등의 사익추구 행위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 상법 제398조가 개정된 것으로, 구 상법 제398조와 달리 적용 대상을 주요주주 등에까지 확대하였고, '미리'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을 것을 명시하였으며, 이사회 승인을 위한 결의요건을 가중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래의 내용과 절차가 공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구 상법 제398조 후단의 민법 제124조와 관련된 내용을 제외하였음
- 이러한 상법 제398조의 문언 내용을 입법 취지와 개정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이사 등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유효하게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사전에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래는 무효임(대법원 2020. 7. 9. 선고 2019다205398 판결 참조)
- 사후 이사회 승인의 효과
- 사후에 그 거래행위에 대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인 거래행위가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님
- 중요사실을 밝히지 않은 통상거래 결의가 상법 제398조가 정한 이사회 승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법 제398조는 이사 등이 회사와의 거래에 관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기 위하여는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도록 정하고 있음
- 만일 이러한 사항들을 밝히지 아니한 채 그 거래가 이익상반거래로서 공정한 것인지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통상의 거래로서 이를 허용하는 이사회의 결의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 등에는 상법 제398조가 정하는 이사회 승인이 있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4284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등에 대한 사전 이사회 승인 존부 및 거래의 효력
- 법리: 이사 등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유효하게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고, 중요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통상의 거래로서 이를 허용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사회 승인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사전 승인이 없었다면 그 거래는 원칙적으로 무효임
- 포섭: ○○전자와 대표이사인 피고의 직계비속이자 지분 15.87%를 보유한 소외인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매매계약과 제1차 내지 제3차 합의는 상법 제398조가 적용되는 거래에 해당하는데, 매매계약 이전인 2016. 11. 4.자 이사회 결의는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루어진 결의가 아니고, 2016. 11. 11.자 이사회 결의는 그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설령 있었더라도 마찬가지로 중요사실을 밝히지 않은 결의에 불과하여 거래 이전에 상법 제398조가 정한 이사회 승인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소외인은 위 각 거래의 직접 상대방에 해당할 뿐이어서 선의의 제3자로 보호받을 수 없음
- 결론: 이 사건 각 매매계약과 제1차 내지 제3차 합의는 무효임
쟁점 2: 2021. 8. 17.자 사후 이사회 결의(추인)의 효력
- 법리: 사후에 그 거래행위에 대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인 거래행위가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님
- 포섭: 2021. 8. 17. 이루어진 이사회 결의에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과 제1차 내지 제3차 합의를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더라도, 사후승인이나 추인이 허용되지 않는 이상 이미 무효인 거래행위가 그로써 유효로 되지 않음
- 결론: 사후 이사회 승인·추인으로도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등은 여전히 무효임.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회의 승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음
쟁점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상당인과관계·손해액·책임제한)
- 법리: 이사의 법령 위반 행위(상법 제399조 제1항)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 손익상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의 범위를 정함
- 포섭: 무효인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전자가 제1 내지 4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지 못하게 되어 차임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고, 원심은 그 차임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하되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경위와 내용, 피고의 임무 위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함
- 결론: 원심의 손해액 인정 및 책임제한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법 제399조 제1항에서 정한 법령 위반 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손해의 발생, 손익상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917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