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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 상법 제398조 이사 이익상반거래 이사회 사전 승인 요건

2023. 6. 29.

AI 요약

2021다291712 손해배상(기) — 상법 제398조 이사 이익상반거래 이사회 사전 승인 요건

1) 쟁점

[1] 이사 등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할 때 사전에 상법 제398조의 이사회 승인 없이 한 거래의 효력. [2] 거래 후 사후 이사회 승인으로 무효가 치유되는지 여부. [3] 중요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이루어진 이사회 결의가 상법 제398조의 승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의 직계비속 소외인(회사 지분 15.87% 보유)과 회사 사이에 체결된 수 건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계약 이전의 이사회 결의가 해당 거래의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익상반거래 사전 승인 요건이 충족되었는지가 문제되었다. 사후 이사회 추인결의도 이루어졌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이사 등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승인받아야 한다. 사전 승인 없는 거래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사후에 이사회 승인을 받아도 무효가 치유되지 않는다. 또한 중요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통상의 거래로서 허용하는 이사회 결의는 상법 제398조의 이사회 승인으로 볼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과 합의는 사전에 상법 제398조의 이사회 승인이 없었으므로 무효이고, 사후 추인 결의로도 효력이 회복되지 않는다. 선의의 제3자 보호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 대법원 2023.6.29. 선고 2021다291712 판결 / 상법 제3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