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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 변론종결 후 불리한 양형자료 제출 시 변론 재개 의무

2021. 9. 30.

AI 요약

2021도577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 변론종결 후 불리한 양형자료 제출 시 변론 재개 의무

1) 쟁점

[1] 사실심법원 양형 재량의 내재적 한계. [2] 변론종결 후 피고인에게 불리한 새로운 양형조건 자료가 제출된 경우 사실심법원의 의무.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간등치상)죄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였다. 원심 변론종결 후 피해자의 변호사가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사망진단서를 첨부하며 엄벌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원심은 변론을 재개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 범행으로 인한 고통으로 자살했다고 단정하여 징역 9년을 선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헌법 제12조 제1항, 제27조 / 형사소송법 제293조, 제294조

사실심법원의 양형에 관한 재량은 죄형 균형 원칙과 책임주의 원칙에 비추어 내재적 한계를 가진다. 변론종결 후 피고인에게 불리한 새로운 양형조건 자료가 제출된 경우, 사실심법원은 반드시 변론을 재개하여 그 자료에 대해 피고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는 등 필요한 양형심리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는 적법절차 원칙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서 요청된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이 피해자 사망진단서를 근거로 변론을 재개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자살과 피고인 범행의 관련성을 단정하고 핵심 가중 양형사유로 삼은 것은, 양형심리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 잘못이 있다.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21.9.30. 선고 2021도5777 판결 / 형사소송법 제293조, 제2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