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 사법경찰관의 재수사 결과서 허위 기재
AI 요약
2022도6886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문서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과 대상은 무엇이며,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할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허위'의 의미 및 허위에 대한 인식(고의)의 정도는 어떠한지
- 사법경찰관이 진술을 청취하지 않고 자신의 독자적 의견·추측을 마치 진술인 것처럼 재수사 결과서에 기재한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하는지, 그 기재 내용 중 일부가 결과적으로 사실과 부합하는지나 재조사 여부·방식에 관한 재량이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소속 사법경찰관, 공소외 1은 가해차량 운전자, 공소외 2는 피해차량 운전석 탑승자, 공소외 3은 피해차량 조수석 탑승자
- 공소외 1은 2021. 2. 4.경 차량 운전 중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해 있던 피해차량을 충격한 사고를 일으키고 정차·확인 조치 없이 그대로 진행하였고, 공소외 2는 하차 후 뺑소니 사고로 112신고함
- 피고인은 2021. 2. 7. 경찰서 주차장에서 공소외 2, 공소외 1을 만나 충돌 유무·부위 등을 확인하는 조사를 하였으나 이때 공소외 3은 참석하지 않음
- 공소외 2, 공소외 3은 2021. 2. 8. 병원치료를 받고 2021. 2. 9.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며, 같은 날 경찰서에 출석하여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제출함(공소외 2: 가해차량이 충격 후 잠시 정차했다가 그대로 감, 공소외 3: 타이어 접촉 후 서는 시늉을 하다 도주)
- 공소외 1은 2021. 2. 10. 가해차량 자동차보험가입사실 증명원을 제출하였고, 이후 피해자들은 가해차량 보험으로 치료받음
- 검사는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사고 경위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청취하여 운전자 공소외 1의 도주 여부에 대해 재수사할 것"을 요청함(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 피고인은 공소외 2, 공소외 3으로부터 추가 진술을 청취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재수사 결과서의 '재수사 결과'란에 공소외 2 진술 항목으로 "당시 충격은 경미하였으나 조수석에 타고 있던 공소외 3이 병원치료를 받고 보상금을 타야 된다고 하여 자신도 병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을, 공소외 3 진술 항목으로 "공소외 1이 종합보험에 접수해 주어서 병원진료를 받은 것"이라는 내용을 각 기재하여 대전지방검찰청에 접수·행사함
-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공소외 2로부터 "충격 부위가 타이어 부위여서 수리가 필요 없다"는 말만 들었을 뿐이고 나머지는 자신이 여러 정황에 따라 판단하여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함
- 1심은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원심(대전지법 2022. 5. 25. 선고 2021노3842 판결)은 ① 피고인이 종전 청취한 진술만으로 재수사 취지에 답하기 충분하다고 보아 재청취하지 않은 것이고, ② 재수사결과란 기재가 실제 진술과 다르다는 피해자들의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며, ③ 설령 다르더라도 피고인이 여러 정황과 수사관으로서의 상황인식을 토대로 그와 같이 이해·인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허위공문서작성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
- 검사가 심리미진 및 허위공문서작성죄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13조 (고의) | 범죄사실의 인식(허위성 인식) |
|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죄) |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는 죄 |
| 형법 제229조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 허위작성된 공문서를 행사하는 죄 |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재수사요청) |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하는 절차 |
판례요지
- 문서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과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립
- 문서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은 문서의 증명력과 문서에 들어 있는 의사표시의 안정·신용으로, 일정한 법률관계 또는 거래상 중요한 사실에 관한 관계를 표시함으로써 증거가 될 만한 가치가 있는 문서를 대상으로 함
-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할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며, 이는 공문서에 특별한 증명력과 신용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성립의 진정뿐만 아니라 내용의 진실까지 보호하기 위함(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도9714 판결 등 참조)
- '허위'의 의미 및 고의의 정도
- 허위란 표시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아니하여 그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를 말함(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758 판결 등 참조)
- 허위공문서작성죄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면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성립함(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도1395 판결 등 참조)
- 경찰 수사서류의 허위작성에 관한 기존 법리
- 실제로 원본과 대조하지 않고도 "원본대조필"이라고 기재한 경우, 전화로 상이없음을 확인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사본이 원본과 다르지 않더라도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함(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도3180 판결 참조)
- 신청인 본인이 직접 출두하지 않았는데도 직접 신청·발급받은 것처럼 기재하였다면 대리인을 통한 발급 의사를 확인받았더라도 허위공문서작성죄 성립에 영향이 없음(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2060 판결 참조)
- 경찰관이 실제로 체포사유·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지 않았음에도 고지하였다는 내용의 현행범인체포서·확인서를 작성한 경우, 다른 경찰관이 당연히 고지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더라도 허위작성 및 범의가 인정됨(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11226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진술 청취 없이 자신의 추측을 진술인 것처럼 기재한 재수사 결과서 작성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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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허위란 표시된 내용과 진실의 불일치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이고,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고의가 인정되며, 기재 내용의 결과적 사실 부합 여부나 재조사방식에 관한 재량 유무는 죄의 성립과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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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재수사 결과서의 작성 경위와 구성형태에 비추어 '재수사 결과'란 기재는 피고인이 재수사 요청 취지에 따라 공소외 2, 공소외 3으로부터 구체적 진술을 듣고 그 내용을 적었음을 의미하나, 피고인은 이들로부터 진술을 청취한 바 없었음. 특히 피고인은 공소외 2로부터 "타이어 부위 충격이어서 수리가 필요 없다"는 말만 들었을 뿐인데도 충격이 경미하다는 자신의 판단을 공소외 2 진술인 것처럼, 보험금·치료 경위에 관한 자신의 추측을 공소외 2·공소외 3 진술인 것처럼 각 기재함. 이러한 이상 공소외 2, 공소외 3 진술로 기재된 내용 중 일부가 결과적으로 사실과 부합하는지, 재수사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이 재조사 여부·방식에 관해 재량을 가지는지 등과 무관하게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함. 피고인이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자신의 판단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범의를 부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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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와 달리 허위공문서작성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허위공문서작성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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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도68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