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 사법경찰관의 재수사 결과서 허위 기재
AI 요약
2022도6886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 사법경찰관의 재수사 결과서 허위 기재
1) 쟁점
[1] 허위공문서작성죄의 보호법익, 성립요건, 허위의 의미 및 범의 인정 기준. [2]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재수사 요청에 따른 재수사 결과서에, 피해자들로부터 진술을 청취하지 않았음에도 청취한 것처럼 기재한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사법경찰관)은 검사로부터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진술을 청취하여 운전자의 도주 여부를 재수사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진술을 청취하지 않고 자신의 추측과 독자적 판단을 마치 피해자들이 직접 진술한 내용인 것처럼 재수사 결과서에 기재하여 검찰에 제출하였다. 원심은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검사가 상고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죄), 제229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형법 제13조
문서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은 문서의 증명력과 의사표시의 안정·신용이다.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허위'란 표시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않아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를 말하며,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범의가 성립한다. 피고인이 진술을 청취하지 않고 자신의 추측을 마치 피해자 진술인 것처럼 기재한 행위는 허위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하며, 그 내용 일부가 사실과 부합하더라도 범의를 부정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이 피고인의 범의를 부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허위공문서작성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진술을 청취하지 않았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진술을 청취한 것처럼 기재하였으므로 범의가 인정된다.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23.3.30. 선고 2022도6886 판결 / 형법 제227조, 제229조,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