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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 자본시장법 사업보고서 거짓 기재 손해액 추정 및 정상주가 인정 기준
AI 요약
2022다228056 손해배상(기) — 자본시장법 사업보고서 거짓 기재 손해액 추정 및 정상주가 인정 기준
1) 쟁점
[1] 자본시장법 제162조·제170조에 근거한 사업보고서 등 거짓 기재 손해배상에서 제출인/감사인의 면책 요건. [2] 손해액 추정이 깨지는 기준. [3] 정상주가 형성일 이후 거래분의 손해 인과관계.
2) 사실관계
피고 회사(대한전선)는 재무제표에 이 사건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여 사업보고서 등을 공시하였다. 피고들은 제59기 3분기보고서 공시 직후인 2013.11.20. 종가를 정상주가로 보아 그 이후 손해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이를 받아들여 정상주가를 해당 시점으로 인정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3항, 제4항, 제170조 제2항, 제3항
손해액은 자본시장법이 정한 방식으로 추정되며, 제출인·감사인은 인과관계 부존재를 증명하여 면책될 수 있다. 다만 주가하락이 거짓 기재 때문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정도의 증명만으로는 손해액 추정이 깨지지 않는다. 정상주가 형성일 이후 거래분에 대해서는 인과관계 부존재 증명이 가능하나, 정상주가 인정을 위해서는 분식회계로 인해 부양된 부분이 모두 제거된 주가임이 충분히 증명되어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이 제59기 3분기보고서 공시 직후를 정상주가 형성일로 인정한 것은, 분식회계 적발 발표 이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부양분이 모두 제거된 정상주가임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였다.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22.9.7. 선고 2022다228056 판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3항, 제4항, 제170조 제2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