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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손해배상(기) — 자본시장법 사업보고서 거짓 기재 손해액 추정 및 정상주가 인정 기준

2022. 9. 7.

AI 요약

2022다228056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 제170조 제1항에 근거한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제출인·감사인이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와 거짓 기재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증명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증명 방법
  • 거짓 기재 공시 이후 주가 형성·하락이 거짓 기재 때문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정도의 증명만으로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3항, 제170조 제2항에 따른 손해액 추정이 깨지는지 여부
  • 거짓 기재 사실이 밝혀져 정상주가가 다시 형성된 이후 주식을 매도하였거나 변론종결일까지 계속 보유 중인 경우, 정상주가와 실제 처분가액(또는 변론종결일 시장가격)의 차액 부분에 관하여 손해 인과관계 부존재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경우 손해액 산정방법
  • 재무제표상 대손충당금 미계상·과소계상이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의 '중요사항'의 '거짓 기재'에 해당하는지 및 제출인·감사인의 '상당한 주의' 항변, 손해배상책임 제한(과실상계)의 당부

소송법적 쟁점

  •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를 특정하지 않고 다른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그대로 원용한 부분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들(별지 1·2·3 목록 기재)은 피고 대한전선 주식회사(피고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들이고, 피고 2·3·4는 피고 회사의 이사, 피고 안진회계법인은 피고 회사의 감사인임
  • 피고 회사는 제58기 1분기보고서부터 제59기 반기보고서까지 재무제표에 이 사건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전혀 설정하지 않거나 과소 계상함
  • 피고 회사는 제59기 3분기보고서부터 제60기 3분기보고서까지는 대손충당금을 정상적으로 반영·작성하면서도 기존 제58기 재무제표는 정정하지 않은 채 그대로 인용함
  • 이 사건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 계상 등을 이유로 2014. 12. 4. 이 사건 주식의 매매거래가 정지되었다가 2015. 12. 8. 그 정지가 해제됨
  • 피고 회사의 제59기 3분기보고서가 공시된 2013. 11. 14.부터 2013. 11. 20.까지 이 사건 주식 종가는 별다른 변화 없이 오히려 상승하였고,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 2015. 12. 8. 직후까지는 하종가에 가까운 주가를 보임
  • 원심은 피고 회사의 제59기 반기보고서까지의 대손충당금 미계상·과소계상만 '중요사항'의 '거짓 기재'에 해당하고 제59기 3분기보고서 이후의 인용 부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정상주가를 제59기 3분기보고서 공시 직후인 2013. 11. 20. 종가 2,485원으로 인정하여 그 이후 주가변동에 대한 손해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원심은 피고 회사·피고 2·3·4·피고 안진회계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원고들이 입은 손해의 60%로 책임을 제한함
  • 별지2·3 목록 기재 원고들은 정상주가 인정 및 인과관계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피고들은 중요사항 거짓 기재 해당 여부·인과관계·책임제한 등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각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1항사업보고서 등의 거짓 기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3항사업보고서 등 거짓 기재로 인한 손해액의 추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4항손해 인과관계 부존재 증명에 의한 책임의 전부·일부 면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손해액 추정·인과관계 부존재 증명

판례요지

  • 거짓 기재 손해배상책임의 인과관계 부존재 증명 방법
    • 사업보고서 등의 거짓 기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경우, 손해액은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3항 및 제170조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추정되므로 제출인·감사인은 같은 법 제162조 제4항 및 제170조 제3항에 따라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와 거짓 기재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증명하여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할 수 있을 뿐임
    • 인과관계 부존재의 증명은 거짓 기재가 손해의 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혹은 부분적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방법, 또는 거짓 기재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하여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으로 가능하고, 후자의 경우 추정 초과수익률 수치를 이용하여 특정 사건이 주가에 미친 영향의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하는 사건연구(event study)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음
  • 손해액 추정이 깨지는 정도의 증명 기준
    •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손해액 추정조항을 둔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3항, 제170조 제2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거짓 기재 공시 이후 주가 하락이 거짓 기재 때문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정도의 증명만으로는 손해액의 추정이 깨진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18099 판결,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다243163 판결 등 참조)
    • 거짓 기재와 주가 하락의 관련성이 불분명하다는 정도만으로는 손해액 추정이 복멸되지 않음(소극)
  • 정상주가 형성 이후 매도·계속보유 시 손해액 산정
    • 거짓 기재 사실이 밝혀진 이후 그로 인한 충격이 가라앉고 허위정보로 부양된 부분이 모두 제거되어 다시 정상적인 주가가 형성되면, 그 정상주가 형성일 이후의 주가변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짓 기재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 정상주가 형성일 이후 주식을 매도하였거나 변론종결일까지 계속 보유 중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손해액 중 정상주가와 실제 처분가격(또는 변론종결일 시장가격)의 차액 부분에 대하여는 손해 인과관계 부존재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 경우 손해액은 매수가격에서 정상주가 형성일의 주가를 공제한 금액이 됨(원칙적 적극)
    • 사업보고서 등이 중요사항에 거짓 기재 없이 공시된 이후의 주식 취득은 주로 그 재무제표 등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공시 시점 이후 거래분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상 거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분식회계 사실이 아직 공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재무상태 악화 사실을 공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시장의 평가가 온전히 반영되었다거나 손해액 추정이 깨진다고 볼 수 없음
    • 정상주가 형성 여부는 주가변동 추이 등 관련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면밀히 심리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정상주가 형성일 인정 및 그 이후 주가변동 부분의 손해 인과관계 부존재 증명 여부

  • 법리: 정상주가 형성일 이후의 주가변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짓 기재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나, 정상주가 형성 여부는 주가변동 추이 등 관련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면밀히 심리하여야 하고, 거짓 기재와 주가 하락의 관련성이 불분명하다는 정도만으로는 손해액 추정이 깨지지 않음
  • 포섭: 원심은 대손충당금을 정상적으로 반영한 제59기 3분기보고서 공시 직후인 2013. 11. 20. 종가 2,485원을 정상주가로 인정하였으나, 위 보고서 공시일(2013. 11. 14.)부터 2013. 11. 20.까지 이 사건 주식 종가는 별다른 변화 없이 오히려 주당 약 340원 상승하였고, 대손충당금 과소 계상 등으로 2014. 12. 4. 매매거래가 정지되었다가 정지 해제(2015. 12. 8.) 직후까지 하종가에 가까운 주가를 보이는 등 주가변동 추이에 비추어 2013. 11. 20. 종가에 분식회계로 부양된 부분이 모두 제거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원심이 제59기 3분기보고서 공시에 거짓 기재가 없다는 사정만을 중시하여 2013. 11. 20.을 정상주가 형성일로 단정한 것은 손해의 인과관계·정상주가 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별지2·3 목록 원고들 패소 부분 파기)

쟁점 2: 피고들의 상고이유(중요사항 거짓 기재 해당 여부, 인과관계, 책임제한 등)의 당부

  • 법리: 대손충당금 미계상·과소계상이 '중요사항'의 '거짓 기재'에 해당하는지, 제출인·감사인이 상당한 주의를 하였는지, 거짓 기재와 손해의 인과관계 존부, 손해배상책임 제한의 당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와 논리·경험의 법칙에 따라 판단할 사실인정·법리적용의 문제임
  • 포섭: 피고 회사의 제58기 1분기보고서부터 제59기 반기보고서까지의 대손충당금 미계상·과소계상은 중요사항의 거짓 기재에 해당하고 피고 회사·피고 2·3·4·안진회계법인이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제59기 3분기보고서 공시 이전 매도분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원심의 60% 책임제한 판단에도 논리·경험칙 위반이나 법리오해가 없음. 또한 피고 회사가 상고이유서에서 다른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특정 없이 원용한 부분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 결론: 피고들의 상고이유는 모두 이유 없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별지2·3 목록 기재 원고들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피고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 상고비용 중 별지1 목록 기재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

참조: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280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