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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 채권양도 대항요건 구비 후 압류의 효력 및 사해행위취소 후 압류의 부활 여부

2022. 12. 1.

AI 요약

2022다247521 배당이의 — 채권양도 대항요건 구비 후 압류의 효력 및 사해행위취소 후 압류의 부활 여부

1) 쟁점

[1] 채무자가 채권을 양도하고 대항요건을 갖춘 후에 이루어진 압류·가압류 및 추심명령·전부명령의 효력. [2] 위 무효인 압류 이후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채권이 원채권자에게 복귀한 경우, 무효인 채권압류명령이 유효로 부활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소외 1이 채권을 채권단에게 양도하고 채무자의 확정일자 있는 승낙으로 대항요건을 갖추었다. 피고들은 그 후 이 사건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전부명령을 받았다. 이후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취소되어 채권이 소외 1에게 원상복귀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민법 제406조 제1항, 제450조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29조, 제231조, 제280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구비된 후 이루어진 압류·가압류는 피압류채권이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효력이 없다. 그에 기한 추심명령도 무효이며, 전부명령도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 피압류채권이 없으면 무효이다. 사해행위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전득자) 사이에만 미치므로, 채권이 취소로 인해 원채권자에게 복귀하더라도 이미 무효가 된 채권압류명령 등이 다시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은 피고들의 채권압류명령 등이 장래 채권양도 취소 후 복귀할 채권에 대한 장래 채권 압류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였다. 압류 당시 대항요건이 구비되어 있었으므로 압류는 처음부터 무효이고, 사해행위취소로도 소급적으로 유효가 되지 않는다.

참조: 대법원 2022.12.1. 선고 2022다247521 판결 / 민법 제406조 제1항, 제450조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29조, 제231조, 제28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