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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배당이의 — 채권양도 대항요건 구비 후 압류의 효력 및 사해행위취소 후 압류의 부활 여부
AI 요약
2022다247521 배당이의 — 채권양도 대항요건 구비 후 압류의 효력 및 사해행위취소 후 압류의 부활 여부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그 후 이루어진 압류·가압류 및 이에 기한 추심명령·전부명령의 효력이 무효인지 여부
- 채권압류명령 등 당시 이미 대항요건을 갖추어 양도되어 무효인 압류명령이, 그 후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어 채권이 원채권자에게 복귀한 경우 다시 유효로 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압류채권이 이미 존재하지 않아 무효인 채권압류명령 등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그 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들(원고 1 외 12인)은 배당이의소송의 원고이고, 피고들(피고 1 외 45인)은 채권압류명령 등에 기하여 배당을 받은 채권자들임
- 소외 1이 2008. 12.경 ○○○○○채권단에게 이 사건 제2차 투자계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반환채권(이 사건 채권)을 양도함
- 채무자인 소외 2가 2010. 3. 2.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위 채권양도를 승낙함
- 피고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채권압류명령 등)은 모두 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구비 이후부터, 채권양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확정으로 소외 1에게 이 사건 채권이 원상회복된 2014. 1. 16. 이전에 제3채무자인 소외 2에게 송달됨
- 원심(대구고법 2022. 5. 12. 선고 2020나21962 판결)은 피고들의 채권압류명령 등이 장래 채권인 사해행위취소소송 확정에 따라 원상회복될 채권에 대한 압류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피압류채권의 부존재로 무효라는 원고들 주장을 배척함
- 원고들은 상고이유로 채권압류명령 등의 피압류채권 및 그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에 의한 채권양도의 제3자 대항요건 |
| 민법 제406조 제1항 (채권자취소권) | 사해행위취소의 효과가 미치는 인적 범위 |
| 민사집행법 제227조 (금전채권의 압류) | 채권압류명령의 요건·효력 |
| 민사집행법 제229조 (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 추심명령·전부명령의 효력 |
| 민사집행법 제231조 (전부명령의 효과) | 전부명령의 효력발생요건 |
| 민사집행법 제280조 (가압류명령) | 가압류의 효력 |
판례요지
-
채권양도 대항요건 구비 후 압류·가압류의 효력
-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더라도 그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압류 또는 가압류로서의 효력이 없음
- 그에 기한 추심명령 또한 무효이므로, 그 다른 채권자는 압류 등에 따른 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없음(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7213, 57220 판결 등 참조)
- 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절차상 적법하게 발부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에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전부명령도 무효이므로, 피압류채권이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집행채권이 변제되어 소멸하는 효과는 발생할 수 없음(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누484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다1407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채권양도 대항요건 구비 이후에 송달된 압류·가압류 및 이에 기한 추심명령·전부명령은 모두 무효임
-
사해행위취소 후 채권 복귀 시 무효인 압류명령의 부활 여부
-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미침
-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무자와 사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거나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님
- 채권압류명령 등 당시 피압류채권이 이미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양도되어 그 명령이 효력이 없는 것이 되었다면, 그 후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위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어 채권이 원채권자에게 복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무효로 된 채권압류명령 등이 다시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님(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9011 판결,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3110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사해행위취소로 채권이 원채권자에게 복귀하더라도 이미 무효인 채권압류명령 등이 다시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님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채권양도 대항요건 구비 후 압류·가압류의 효력
- 법리: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후에는 피압류채권이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그 후의 압류·가압류 및 추심명령·전부명령은 모두 무효임
- 포섭: 소외 1이 2008. 12.경 이 사건 채권을 채권단에게 양도하고 채무자 소외 2가 2010. 3. 2.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승낙하여 대항요건을 갖추었는데, 피고들의 채권압류명령 등은 모두 그 이후에 제3채무자 소외 2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송달 당시 피압류채권은 이미 소외 1의 책임재산이 아니었음
- 결론: 피고들의 채권압류명령 등은 무효임
쟁점 2: 사해행위취소 후 채권 복귀 시 무효인 압류명령의 부활 여부
-
법리: 사해행위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전득자 사이에만 미치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소급하여 회복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미 무효로 된 채권압류명령 등은 채권이 복귀하더라도 다시 유효로 되지 않음
-
포섭: 피고들의 채권압류명령 등이 송달될 당시 이미 무효였는데, 그 후 사해행위취소소송이 확정되어 2014. 1. 16. 이 사건 채권이 소외 1에게 원상회복되었더라도, 그 취소의 효과는 소외 1과 수익자 사이에서만 발생할 뿐 채권압류명령 등을 소급하여 유효하게 만들지 않음. 원심은 채권압류명령 등이 장래 발생할 채권에 대한 압류로서 유효하다고 보았으나, 압류 당시 이미 존재하던 채권이 소외 1의 책임재산이 아닌 상태였으므로 장래 채권에 대한 압류라고 볼 수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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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원심판결에는 채권압류명령 등의 피압류채권 및 그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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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475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