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판례 아카이브

배당이의 — 채권양도 대항요건 구비 후 압류의 효력 및 사해행위취소 후 압류의 부활 여부

2022. 12. 1.

AI 요약

2022다247521 배당이의 — 채권양도 대항요건 구비 후 압류의 효력 및 사해행위취소 후 압류의 부활 여부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그 후 이루어진 압류·가압류 및 이에 기한 추심명령·전부명령의 효력이 무효인지 여부
  • 채권압류명령 등 당시 이미 대항요건을 갖추어 양도되어 무효인 압류명령이, 그 후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어 채권이 원채권자에게 복귀한 경우 다시 유효로 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압류채권이 이미 존재하지 않아 무효인 채권압류명령 등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그 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들(원고 1 외 12인)은 배당이의소송의 원고이고, 피고들(피고 1 외 45인)은 채권압류명령 등에 기하여 배당을 받은 채권자들임
  • 소외 1이 2008. 12.경 ○○○○○채권단에게 이 사건 제2차 투자계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반환채권(이 사건 채권)을 양도함
  • 채무자인 소외 2가 2010. 3. 2.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위 채권양도를 승낙함
  • 피고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채권압류명령 등)은 모두 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구비 이후부터, 채권양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확정으로 소외 1에게 이 사건 채권이 원상회복된 2014. 1. 16. 이전에 제3채무자인 소외 2에게 송달됨
  • 원심(대구고법 2022. 5. 12. 선고 2020나21962 판결)은 피고들의 채권압류명령 등이 장래 채권인 사해행위취소소송 확정에 따라 원상회복될 채권에 대한 압류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피압류채권의 부존재로 무효라는 원고들 주장을 배척함
  • 원고들은 상고이유로 채권압류명령 등의 피압류채권 및 그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에 의한 채권양도의 제3자 대항요건
민법 제406조 제1항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의 효과가 미치는 인적 범위
민사집행법 제227조 (금전채권의 압류)채권압류명령의 요건·효력
민사집행법 제229조 (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추심명령·전부명령의 효력
민사집행법 제231조 (전부명령의 효과)전부명령의 효력발생요건
민사집행법 제280조 (가압류명령)가압류의 효력

판례요지

  • 채권양도 대항요건 구비 후 압류·가압류의 효력

    •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더라도 그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압류 또는 가압류로서의 효력이 없음
    • 그에 기한 추심명령 또한 무효이므로, 그 다른 채권자는 압류 등에 따른 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없음(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7213, 57220 판결 등 참조)
    • 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절차상 적법하게 발부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에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전부명령도 무효이므로, 피압류채권이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집행채권이 변제되어 소멸하는 효과는 발생할 수 없음(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누484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다1407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채권양도 대항요건 구비 이후에 송달된 압류·가압류 및 이에 기한 추심명령·전부명령은 모두 무효임
  • 사해행위취소 후 채권 복귀 시 무효인 압류명령의 부활 여부

    •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미침
    •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무자와 사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거나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님
    • 채권압류명령 등 당시 피압류채권이 이미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양도되어 그 명령이 효력이 없는 것이 되었다면, 그 후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위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어 채권이 원채권자에게 복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무효로 된 채권압류명령 등이 다시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님(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9011 판결,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3110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사해행위취소로 채권이 원채권자에게 복귀하더라도 이미 무효인 채권압류명령 등이 다시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님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채권양도 대항요건 구비 후 압류·가압류의 효력

  • 법리: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후에는 피압류채권이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그 후의 압류·가압류 및 추심명령·전부명령은 모두 무효임
  • 포섭: 소외 1이 2008. 12.경 이 사건 채권을 채권단에게 양도하고 채무자 소외 2가 2010. 3. 2.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승낙하여 대항요건을 갖추었는데, 피고들의 채권압류명령 등은 모두 그 이후에 제3채무자 소외 2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송달 당시 피압류채권은 이미 소외 1의 책임재산이 아니었음
  • 결론: 피고들의 채권압류명령 등은 무효임

쟁점 2: 사해행위취소 후 채권 복귀 시 무효인 압류명령의 부활 여부

  • 법리: 사해행위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전득자 사이에만 미치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소급하여 회복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미 무효로 된 채권압류명령 등은 채권이 복귀하더라도 다시 유효로 되지 않음

  • 포섭: 피고들의 채권압류명령 등이 송달될 당시 이미 무효였는데, 그 후 사해행위취소소송이 확정되어 2014. 1. 16. 이 사건 채권이 소외 1에게 원상회복되었더라도, 그 취소의 효과는 소외 1과 수익자 사이에서만 발생할 뿐 채권압류명령 등을 소급하여 유효하게 만들지 않음. 원심은 채권압류명령 등이 장래 발생할 채권에 대한 압류로서 유효하다고 보았으나, 압류 당시 이미 존재하던 채권이 소외 1의 책임재산이 아닌 상태였으므로 장래 채권에 대한 압류라고 볼 수도 없음

  • 결론: 원심판결에는 채권압류명령 등의 피압류채권 및 그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475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