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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약정금 — 변호사 성과보수 약정의 과다 감액 기준 및 증명책임
AI 요약
2022다293937 약정금[변호사 성과보수 약정의 과다 감액 기준 및 증명책임이 문제된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변호사의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수 청구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로 제한되는지 여부
- 위와 같이 보수청구를 제한하는 경우 법원이 그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하는지 여부
- 재산분할사건에서 성과보수 산정 시 소송대리인의 소송수행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2) 사실관계
- 소외인과 피고는 2012. 7.경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1명을 둠
- 소외인은 2018. 8.경 피고 등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며(청주지방법원 2018드단13159) 위자료 5,000만 원, 재산분할 1억 원의 지급을 구함
- 피고는 2018. 9.경 원고(법무법인)와 위 사건을 위임하는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착수보수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계약서 중 성과보수 비율란은 공란이었음
- 소외인은 2019. 5.경 재산분할에 관하여 쌍방 순재산 합계액이 약 15억 669만 원, 분할비율 쌍방 50%라고 주장하며 청구취지를 약 5억 9,101만 원으로 확장하였고, 이에 따라 사건이 합의부로 이송됨(청주지방법원 2019드합1174)
- 원고와 피고는 2019. 8.경 성과보수를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경제적 이익가액'을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귀속되는 재산가치의 합'으로 정하는 이 사건 성과보수 조항을 추가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함
- 원고는 피고를 대리하여 2020. 6.경 재산분할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며(청주지방법원 2020드합1286) 약 5억 4,432만 원의 지급을 주장함
- 법원은 2020. 12.경 이혼을 인정하고 위자료 4,000만 원, 재산분할 3억 8,4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대로 확정됨
- 원심은 성과보수금 약 5,257만 원 중 위자료 부분은 감액하지 않으면서도, 재산분할 부분 보수액 약 5,202만 원을 약정액의 10%인 약 520만 원으로 감액함
- 원고는 재산분할사건 성과보수의 과다 감액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2조 (신의성실) | 변호사 보수 청구 제한의 근거가 되는 신의성실의 원칙 |
| 민법 제686조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 위임사무 완료 시 보수청구권의 기초 |
| 민사소송법 제288조 [증명책임] |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 분배 |
판례요지
-
약정 보수 청구의 제한 및 증명책임
- 변호사의 소송위임 사무처리 보수에 관하여 약정이 있는 경우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약정 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음
- 다만 의뢰인과의 평소 관계, 사건 수임 경위, 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음
- 이러한 보수 청구의 제한은 어디까지나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그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함(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256224 판결 등 참조)
-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주장하는 측에 있음(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60172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약정보수 감액은 계약자유 원칙의 예외이므로 법원이 합리적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하고, 과다 여부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음
-
재산분할사건의 특수성과 소송대리인의 기여도 평가
-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 직권탐지주의는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자기의 권능과 책임으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한다는 의미이고(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등 참조), 법원의 사실인정을 위해서는 증명이 필요함(대법원 2022. 4. 14. 자 2016마5394, 5395, 5396 결정 등 참조)
-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이나 증거 제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재산을 탐지하여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키거나 재산형성경위를 인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당사자의 소송대리인은 그 범위에서 관련된 주장과 증거자료 제출을 하여야 함
- 재산분할심판 사건은 대심적 구조의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며[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4)],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구하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청구인의 청구취지를 초과하여 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없음(가사소송규칙 제93조 제2항 본문)
- 따라서 직권탐지주의 하에서도 소송대리인의 주장·증거제출 활동은 재산분할 결과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므로 성과보수 산정에서 이를 정당하게 평가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약정 보수액의 과다 감액 및 증명책임
- 법리: 약정 보수 감액은 계약자유 원칙의 예외이므로 법원이 합리적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하고, 과다 여부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음
- 포섭: 원고는 위임계약 체결 시 성과보수 비율란을 공란으로 두었다가 소외인이 재산분할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쌍방의 재산, 분할 비율 등 주장이 확정된 다음 피고와 합의하여 이 사건 성과보수 조항을 추가하였고, 피고는 산정 비율을 낮춰 달라는 요청이 거절된 후 나머지 부분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원고는 장기간 카카오톡·이메일·전화로 연락하며 진행상황과 대처 전략을 구체적으로 설명함.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원심이 별다른 합리적 근거 제시 없이 재산분할 부분 보수액을 약정액의 10%로 감액한 것은 보수액을 과다 감액하여 현저히 불합리함
- 결론: 신의성실의 원칙과 형평의 관념에 기초한 변호사 보수 청구 제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쟁점 2: 재산분할사건의 특수성과 소송대리인의 기여도 평가
-
법리: 직권탐지주의 하에서도 소송대리인의 주장·증거제출 활동은 재산분할 결과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므로 성과보수 산정에서 이를 정당하게 평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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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이혼 등 사건은 2018. 8.경 본소 제기 후 2020. 12.경 판결 선고까지 약 2년 4개월 진행되었고 재산분할 관련 재산 항목과 쟁점도 적지 않았는데, 원고는 사건 수임 후 다수의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고 서증 제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 사실조회 신청을 하였으며 조정기일·변론준비기일·변론기일에도 성실히 출석하는 등 분할대상재산 해당 여부, 분할비율 등과 관련된 주장을 하고 증거를 제출하며 소송수행을 하였으므로, 원심이 이러한 기여를 반영하지 않고 성과보수를 10%로 감액한 것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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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원심판결에는 변호사 보수 청구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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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파기, 이 부분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939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