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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 변호사 성과보수 약정의 과다 감액 기준 및 증명책임

2023. 8. 31.

AI 요약

2022다293937 약정금 — 변호사 성과보수 약정의 과다 감액 기준 및 증명책임

1) 쟁점

[1] 변호사 성과보수 약정이 있는 경우 보수 청구 제한 요건 및 법원의 판단 기준. [2] 재산분할사건에서의 성과보수 산정에 관한 원심의 법리오해 여부.

2) 사실관계

법무법인(원고)이 이혼사건 피고를 수임하여 재산분할청구액 확장 후 성과보수를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귀속되는 재산가치의 합의 5%"로 약정하였다. 판결 확정 후 원고가 약 5,257만 원의 성과보수를 청구하자, 원심은 재산분할 부분 성과보수를 약정액의 10%인 약 520만 원으로 감액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민법 제2조(신의성실), 제686조(수임인의 보수)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보수 약정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약정 보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보수 청구가 제한되려면 ①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②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며, ③ 법원은 그 합리적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위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보수가 과다하다고 주장하는 측(의뢰인)에게 있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이 직권탐지주의를 이유로 재산분할사건 변호인의 업무 기여도를 낮게 평가하여 약정액의 10%만 인정한 것은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고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원고는 장기간 성실히 소송을 수행하였고 피고도 약정 체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23.8.31. 선고 2022다293937 판결 / 민법 제2조, 제6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