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백색실선(진로변경제한선) 침범은 통행금지 안전표지 위반이 아님(전원합의체 판례 변경)
AI 요약
2022도121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백색실선(진로변경제한선) 침범은 통행금지 안전표지 위반이 아님(전원합의체 판례 변경)
1) 쟁점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처벌특례 배제사유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편도 4차로 도로 1차로를 진행하다가 진로변경 금지 백색실선이 설치된 구간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고, 이로 인해 2차로 진행 차량 승객이 상해를 입었다. 검사는 백색실선이 통행금지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처벌특례 배제를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공소기각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제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6조 제1항, 제14조 제5항
백색실선(진로변경제한선)은 통행금지 안전표지가 아닌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노면표시'이다. 도로교통법은 통행금지(제6조)와 진로변경금지(제14조 제5항)를 구별하여 규율하며 처벌 체계도 달리한다. 진로변경 금지 위반을 통행금지 위반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이다. 대법원 2004도1196 판결 등은 이 판결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
4) 적용 및 결론
백색실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에는 교통사고처리법상 처벌특례(반의사불벌죄·종합보험 가입특례)가 적용된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여 공소기각이 정당하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24.6.20. 선고 2022도12175 전원합의체 판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