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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백색실선(진로변경제한선) 침범은 통행금지 안전표지 위반이 아님(전원합의체 판례 변경)
AI 요약
2022도121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진로변경제한선)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백색실선 침범 교통사고에 대하여 처벌특례(반의사불벌죄 규정·종합보험 가입특례)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처벌특례 적용 대상인 사고에서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검사의 공소제기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소기각 사유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승용차 운전자, 검사는 상고인, 원심은 대구지방법원
- 피고인은 2021. 7. 9.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다가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이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함
- 당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개인택시 운전자가 추돌을 피하기 위해 갑자기 정지하였고, 이로 인해 택시 승객인 피해자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음
- 검사는 피고인을 업무상과실치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기소함
- 1심은 도로면의 백색실선이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함
- 원심(대구지방법원 2022. 9. 6. 선고 2022노434 판결)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함
- 검사는 백색실선이 통행금지 안전표지에 해당함에도 처벌특례 배제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취지로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처벌의 특례) | 안전표지 등 위반 사고에 대한 처벌특례(반의사불벌) 및 그 배제사유(단서 제1호 등)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 종합보험 등 가입 시 공소제기 제한 특례 |
| 도로교통법 제6조 제1항 | 위험방지·교통안전을 위한 구간별 통행금지·제한 |
|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 | 안전표지에 의한 진로변경금지 |
|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2호 | 진로변경금지 위반(제1호)·통행금지 위반(제2호) 처벌, 동일한 법정형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별표 6] | 안전표지 종류·설치기준(백색실선·진로변경제한선 등 노면표시 포함) |
판례요지
- 백색실선이 단서 제1호의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는지
- 단서 제1호는 ‘안전표지’ 위반의 경우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 위반으로 그 적용 범위를 한정함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별표 6] II. 개별기준 제5호 일련번호 506에 따르면 백색실선은 노면표시 항목에 규정된 진로변경제한선으로서, 규제표지가 아니고 금지구간·기간·이유를 명시한 보조표지에 관한 규정도 없으며 ‘통행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어 일반적인 통행금지 안전표지와 달리 취급됨
- 도로교통법은 통행금지(제6조, 제156조 제2호)와 진로변경금지(제14조 제5항, 제156조 제1호)를 구분하여 규율하면서 처벌 체계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서로 다른 금지규범으로 보아야 함
- 진로변경금지 위반을 통행금지 위반으로 보아 단서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임
- 진로변경제한선처럼 진로변경 자체는 금지되어 있으나 변경 후 해당 방향 계속 진행이 가능한 경우 그 위반은 ‘통행방법제한’ 위반으로 볼 수는 있어도 ‘통행금지위반’으로 볼 수는 없음
- 교통사고처리법 제정 당시 시행 중이던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1982. 6. 21. 개정 전)은 진로변경제한선을 노면표시로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입법자는 백색실선을 단서 제1호의 통행금지 안전표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봄이 합리적임
- 백색실선이 설치된 교량·터널에서 백색실선을 넘는 앞지르기에는 별도의 처벌특례 배제사유(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4호)가 있으므로, 백색실선을 통행금지 표지로 보지 않더라도 중대 교통사고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고 보기 어려움
- 전용차로제 미시행 시간대에는 청색실선이 백색실선과 동일한 차선표시(일련번호 503)로 취급되는데, 백색실선을 통행금지 안전표지로 볼 경우 그 시간대 청색실선 침범 사고에도 처벌특례가 배제되는 불합리가 발생함
- 따라서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은 교통사고처리법 단서 제1호의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침범한 교통사고 운전자에게는 처벌특례가 적용됨
- 판례 변경
- 백색실선이 단서 제1호의 통행금지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도1196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백색실선이 통행금지 안전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진로변경제한선인 백색실선은 규제표지가 아닌 노면표시로서 진로변경금지만을 내용으로 할 뿐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지 않으므로 단서 제1호의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피고인은 2021. 7. 9. 편도 4차로 도로 1차로에서 백색실선을 침범하여 2차로로 진로변경하였는바, 이는 진로변경제한선 위반일 뿐 통행금지 위반이 아니므로 단서 제1호의 처벌특례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이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는 처벌특례(반의사불벌죄 규정 및 종합보험 가입특례)가 적용됨
쟁점 2: 공소제기 절차의 적법성(공소기각 사유 해당 여부)
- 법리: 처벌특례가 적용되는 사고에서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교통사고처리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검사의 공소제기는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함
- 포섭: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는 사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음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처벌특례에 따라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는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함
- 결론: 같은 취지의 원심 공소기각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처벌특례 배제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2도1217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