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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업무방해 — 임의제출 정보저장매체 참여권: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 의미(전원합의체)
AI 요약
2022도7453 업무방해 (전원합의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소송법적 쟁점
-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피압수자에 더하여 임의제출자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여부
- 피의자나 제3자가 과거 정보저장매체 이용 내지 개별 전자정보의 생성·이용에 관여한 사실이 있거나 그 전자정보로 식별되는 정보주체라는 사정만으로 실질적 피압수자로 취급되어야 하는지 여부
- 본범이 증거은닉범에게 정보저장매체를 교부하여 증거은닉을 교사하고 증거은닉범이 이를 임의제출한 경우, 본범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지 여부
- 참여권 미보장 시 압수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고인, 공소외 1(甲) 및 그 배우자·자녀는 본범, 공소외 3(乙)은 증거은닉범, 검사는 공소제기 주체
- 수사기관은 2019. 8. 27.경 공소외 1 등의 자녀 입시·학사 비리 등 혐의 수사를 본격화하며 관련 압수·수색을 실시함
- 공소외 1은 2019. 8. 31.경 공소외 3에게 자신·배우자·아들이 주거지에서 사용하던 정보저장매체(하드디스크 3개, 이하 ‘이 사건 하드디스크’)를 건네주며 “수사가 끝날 때까지 숨겨 놓으라”고 지시하였고, 공소외 3은 이를 헬스장 개인 보관함 등에 은닉함
- 이 사건 하드디스크에는 자녀들의 대학·대학원 입시에 활용된 인턴십 확인서 및 관련자들의 문자메시지 등이 저장되어 있었음
- 피고인은 허위의 인턴십 확인서를 작성하여 甲의 자녀 대학원 입시에 활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甲 등과 공모하여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수사기관은 2019. 9. 10.경 공소외 3을 증거은닉혐의 피의자로 입건하였고, 공소외 3은 2019. 9. 11. 이 사건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함
- 수사기관은 하드디스크 임의제출 및 전자정보 탐색·복제·출력 과정에서 공소외 3 측에 참여권을 보장하였으나(공소외 3 측은 불참 의사 표명), 공소외 1 등에게는 참여 의사 확인이나 참여 기회를 부여하지 않음
-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20. 선고 2021노363 판결)은 이 사건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함
- 피고인은 참여권 관련 법리오해,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압수물과 피의사실의 관련성, 공소권남용, 업무방해죄 법리오해 등을 상고이유로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제17조 |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영장주의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피압수자·변호인의 참여권 |
| 형사소송법 제218조 | 임의제출물의 압수 |
|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의2 | 증거재판주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
| 형법 제30조, 제155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 공동정범, 증거은닉, 업무방해 |
판례요지
다수의견은 다음과 같다.
- 참여권 보장의 근거와 절차적 요청
- 정보저장매체 내 전자정보의 중요성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 영장주의, 비례의 원칙과 함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의 관점에서 유래됨
- 유관정보와 무관정보가 혼재된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받아 탐색·복제·출력하는 경우 피압수자·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며 무관정보의 임의적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갖추지 못하면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될 수 없음
-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경우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에게도 참여권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
-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피의자가 압수·수색 당시 또는 이와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기까지 정보저장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그 전자정보 전반에 관한 전속적인 관리처분권을 보유·행사하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질적 압수·수색 당사자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함
- 이에 해당하는지는 민사법상 권리 귀속에 따른 법률적·사후적 판단이 아니라 압수·수색 당시 외형적·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사실상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단지 피의자나 제3자가 과거 정보저장매체 이용 내지 개별 전자정보 생성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거나 그 전자정보로 식별되는 정보주체라는 사정만으로 실질적 피압수자로 취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본범·증거은닉범 관계에서 실질적 피압수자 판단
- 공소외 3은 증거은닉범행의 피의자로서 자신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하였고, 하드디스크는 본범 공소외 1 등의 혐의사실 증거이자 동시에 공소외 3의 은닉행위 목적물이므로 공소외 3은 이에 관하여 실질적 이해관계와 참여의 이익을 가짐
- 은닉·임의제출 경위 및 개입 정도에 비추어 압수·수색 당시 하드디스크를 현실적으로 점유한 사람은 공소외 3이고, 그렇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장된 전자정보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보유·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도 공소외 3임
- 공소외 1은 증거은닉범행의 피의자가 아니고, 하드디스크의 존재 자체를 은폐할 목적으로 ‘수사가 끝날 때까지’라는 불확정 기한까지 은닉을 부탁하며 하드디스크를 공소외 3에게 교부한 것은 전속적인 지배·관리권을 포기하거나 공소외 3에게 전적으로 양도한다는 의사표명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증거은닉범행의 피의자로서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한 공소외 3에 더하여 임의제출자가 아닌 공소외 1 등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甲(본범) 등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지 여부
- 법리: 임의제출자 아닌 피의자에게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란 피의자가 압수·수색 당시 또는 근접 시기까지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며 전자정보 전반의 전속적 관리처분권을 보유·행사하고 이를 제3자에게 양도·포기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며, 압수·수색 당시 외형적·객관적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함
- 포섭: 공소외 1은 2019. 8. 31.경 하드디스크를 공소외 3에게 교부하며 “수사가 끝날 때까지 숨겨 놓으라”고 지시함으로써 전속적 지배·관리권을 포기하거나 양도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공소외 3은 증거은닉범행의 피의자로서 하드디스크에 관하여 실질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이를 현실적으로 점유·관리하다 2019. 9. 11. 임의제출하였으므로, 공소외 1 등은 실질적 피압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공소외 3에 더하여 공소외 1 등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함
쟁점 2: 그 밖의 상고이유(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
- 법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압수물과 피의사실의 관련성, 공소권남용, 무죄추정 원칙 및 증거재판주의, 업무방해죄에서 위계와 결과발생 위험성·고의·공동정범, 2차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
- 포섭: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본 결과,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음
- 결론: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반대의견 있음)
5) 소수의견
- 반대의견(대법관 민유숙, 이흥구, 오경미)
- 요지: 다수의견은 참여권 보장 주체인 ‘실질적 피압수자’를 압수·수색의 원인이 된 범죄혐의사실의 피의자를 중심으로 협소하게 파악하여 선례의 취지와 방향에 부합하지 않고, 전자정보 관리처분권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 침해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함
- 근거: 선례(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1170 판결)에 따르면 실질적 피압수자는 정보저장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며 전자정보 전반의 전속적 관리처분권을 보유·행사하는 자로서 실질적 압수·수색 당사자로 평가되는 자이면 족하고 압수·수색의 원인이 된 범죄혐의사실의 피의자일 것을 요하지 않음
- 근거: 증거은닉범이 본범으로부터 증거은닉을 교사받아 소지·보관하던 본범 소유·관리의 정보저장매체를 피의자 지위에서 임의제출하고, 본범이 탐색·복제·출력 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받지 않을 실질적 이익을 갖는 경우, 임의제출자인 증거은닉범과 함께 본범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함
- 근거: 본범이 증거은닉을 위해 정보저장매체를 증거은닉범에게 교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자정보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확정적으로 포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유관정보의 노출 위험이 소멸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보관을 맡긴 것으로 봄이 경험칙에 부합함
- 근거: 공소외 1 등은 임의제출일로부터 불과 11일 전까지 하드디스크를 전속적으로 사용하였고, 공소외 3은 공소외 1의 지시가 있으면 언제든 반환할 의사로 보관하였으며 수사기관도 소유·관리 현황을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공소외 1 등도 실질적 피압수자에 해당하여 참여권 보장 대상이고, 그 미보장으로 수집된 전자정보와 2차적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음
참조: 대법원 2023. 9. 18. 선고 2022도745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