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 임의제출 정보저장매체 참여권: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 의미(전원합의체)
AI 요약
2022도7453 업무방해 — 임의제출 정보저장매체 참여권: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 의미(전원합의체)
1) 쟁점
[1]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제3자가 임의제출한 경우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본범(甲)이 증거은닉을 교사하여 증거은닉범(乙)이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경우, 甲에게도 참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공소외 1(본범·甲) 등은 수사 대비를 위해 자신들이 사용하던 하드디스크를 공소외 3(乙)에게 은닉하도록 지시하였다. 乙은 증거은닉혐의로 입건되자 수사기관에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하였다. 수사기관은 乙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였으나 甲 등에게는 참여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허위 인턴십 확인서 작성에 甲 등과 공모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하드디스크에서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제17조 / 형사소송법 제121조, 제218조, 제219조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경우 피의자(실질적 피압수자)에게도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대법원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란 압수·수색 당시 피의자가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전속적 관리처분권을 보유·행사하고,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포기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압수·수색 당시 외형적·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사실상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수의견] 甲이 수사 종료까지 은닉을 지시하며 하드디스크를 乙에게 교부한 것은 전속적 지배·관리권을 포기하거나 양도한 의사표명으로 볼 수 있다. 乙이 증거은닉 피의자로서 하드디스크에 직접적·실질적 이해관계가 있어 乙에게 참여권을 보장한 것으로 충분하다.
4) 적용 및 결론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乙에게 참여권이 보장되었으므로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甲 등에게 참여권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없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23.9.18. 선고 2022도7453 전원합의체 판결 / 형사소송법 제121조, 제218조, 제2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