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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2023. 7. 13.

AI 요약

2023다210670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1) 쟁점

① 신주인수계약상 동의권 부여 약정(회생절차 개시신청 사전 동의)이 주주평등 원칙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② 동의권 약정 위반 시 손해배상액 예정 약정의 효력

2) 사실관계

기술보증기금(원고)은 2013년 피고 회사의 전환상환우선주를 인수하면서 피고가 회생절차 개시신청 시 원고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는 동의권 약정과, 위반 시 주식인수대금 및 가산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가 2016년 원고 동의 없이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자 원고가 손해배상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피고가 이의하여 소송이 제기되었다. 원심은 이 손해배상약정이 주주평등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민법 제105조강행규정 위반 법률행위의 무효
상법 제369조 제1항, 제464조주주평등 원칙
상법 제462조이익배당
민법 제39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및 감액

판결요지: 주주평등 원칙이란 주주가 보유 주식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으로, 이를 위반한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다만 법률이 허용하는 절차·방식에 따르거나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허용된다. 신주인수계약상 동의권 부여 약정은 차등 대우이지만, 회사 존속·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자금조달 목적이었고 다른 주주에게 실질적·직접적 손해나 불이익이 없다면 허용될 수 있다. 반면 투하자본의 전액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거나 법률 근거 없는 별도 수익을 지급하는 약정은 주주평등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동의권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 예정 약정은 의무 이행 확보 수단으로서 유효할 수 있으나, 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이 사건 동의권 약정이 공공기관인 원고의 투자 특성, 피고 주주 구성 및 재무상황에 비추어 차등 취급을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여지가 많다고 보았다. 손해배상약정도 실질에 있어 동의권 약정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 예정으로서 투하자본 회수 절대 보장과 동일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다21067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