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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AI 요약
2023다210670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주주평등 원칙의 의미 및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그 예외적 허용 기준
- 회사가 자금조달을 위해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자에게 회사의 의사결정(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기로 약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 주식인수대금 전액 보전 약정이나 배당 외 별도 수익 지급 약정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 동의권 부여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예정 약정의 효력 및 그 금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감액 가능 여부
- 손해배상 예정 약정이 상법상 자본충실의 원칙·출자환급금지 원칙 및 채무자회생법 제146조, 제217조 등 강행규정을 위반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부존재 결정된 손해배상채권의 존부를 다투는 이의의 소에서 그 채권의 발생 요건에 관한 심리·판단 범위
2) 사실관계
- 원고 기술보증기금은 2013. 8. 30. 피고(채무자 주식회사 우레아텍의 관리인의 소송수계인)가 발행하는 전환상환우선주 17,850주를 999,600,000원에 인수하는 투자계약(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함
- 이 사건 투자계약은 피고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할 경우 사전에 원고로부터 서면동의를 얻어야 하고(이 사건 동의권 약정), 이를 위반하면 원고가 최고 후 2주일 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피고가 소명·시정하지 못한 경우 원고에게 주식인수대금 및 가산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함(이 사건 손해배상약정)
- 피고는 2016. 5. 30. 원고의 서면동의 없이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2016. 7. 4. 소명·시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음
- 피고에 대하여 2016. 7. 14. 회생절차 개시결정, 2017. 2. 15.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졌고, 2019. 12. 10. 회생절차가 종결됨
- 원고는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 1,329,108,555원(주식인수대금 999,600,000원 및 가산금 329,508,555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피고가 이의하자,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함
- 회생법원이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의 부존재 결정을 하자 원고가 이 사건 소(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함
- 원심(부산고법)은 이 사건 손해배상약정이 일부 주주인 원고에게만 다른 주주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약정으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고, 자본충실의 원칙·출자환급금지 원칙 및 채무자회생법 제146조, 제217조 등 강행규정 위반으로도 무효라고 판단함
- 원고는 상고이유로 주주평등 원칙, 자본충실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오해를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05조 | 임의규정과 다른 의사표시(약정의 사적자치 한계) 관련 |
| 민법 제398조 제1항, 제2항 | 손해배상액 예정 및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의 감액 |
| 상법 제369조 제1항 | 주주 의결권(1주 1의결권) 관련 |
| 상법 제462조, 제464조 | 이익배당 관련 규정 |
| 상법 제538조 | 잔여재산분배 관련 규정 |
판례요지
- 주주평등 원칙의 의미와 예외적 허용 기준
-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가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함을 의미하고,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임
- 법률이 허용하는 절차·방식에 따르거나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허용될 수 있고, 그 정당화 여부는 차등적 취급의 구체적 내용, 경위와 목적, 회사 및 주주 전체 이익을 위한 필요성, 관계 법령 근거 유무, 강행법규 저촉 여부, 다른 주주 의결권 침해 여부, 다른 주주가 입는 불이익, 동의 여부·동의율, 회사의 상장 여부·사업목적·지배구조·사업현황·재무상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함
-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사전 동의권 부여 약정의 허용 여부
- 회사가 자금조달을 위해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자에게 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이는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차등 대우하는 것이지만, 주식인수대금이 회사에 반드시 필요한 자금이었고 동의권 부여가 불가피하였으며 다른 주주가 실질적·직접적인 손해나 불이익을 입지 않고 오히려 경영활동에 대한 감시 기회를 제공하여 다른 주주와 회사에 이익이 되는 등 정당화 사유가 있다면 허용될 수 있음(한정 적극)
- 투하자본 전액 보전·별도 수익 지급 약정의 무효
- 주식인수대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상법 제462조 등 법률 규정에 의한 배당 외에 다른 주주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별도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해당 주주에 대하여만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임(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 등 참조)
- 동의권 부여 약정 위반 손해배상 예정 약정의 효력·감액 및 자본충실원칙 등과의 관계
- 동의권 부여 약정에 따른 차등적 대우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그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명목의 금원 지급 약정이 사전 동의를 받을 의무 위반으로 주주가 입은 손해를 배상·전보하고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 약정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함
- 손해배상액의 예정 약정이 유효하더라도 그 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고, 부당성 판단 시 동기와 경위, 실제 입은 손해액, 약정을 위반하게 된 경위와 이유 등을 참작하여 그 약정이 사실상 투하자본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수단으로 기능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회사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불가피하고 회사의 이익에 명백히 부합함에도 일부 주주로부터 동의를 받기 위해 합리적이고 충분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주주가 합리적 이유 없이 동의를 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그 주주의 동의 없이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회사는 그 주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 손해배상약정이 그 형식·실질에 있어 동의권 부여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전보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를 배당가능이익 없는 출자금 환급이나 주주를 채권자와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자본충실의 원칙·출자환급금지 원칙 및 채무자회생법 제146조, 제217조 등의 강행규정에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이 사건 동의권 약정 및 손해배상약정의 주주평등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신주인수계약상 사전 동의권 부여 약정은 주식인수대금이 회사에 반드시 필요하고 동의권 부여가 불가피하며 다른 주주에게 실질적 손해가 없는 등 정당화 사유가 있으면 허용되고, 그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약정도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손해배상액 예정으로서 유효할 수 있음
- 포섭: 원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으로 피고 발행주식 중 약 5%를 보유하여 상법상 소수주주권(주주제안권·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이사해임청구권 등) 행사 기준인 3%를 초과하는 지위를 가졌고, 이 사건 동의권 약정의 대상인 회생절차 개시신청은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주주총회 결의까지 필요한 것이 아니어서 다른 주주의 의결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으며, 원고는 기술력 있는 중소벤처기업 지원이라는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대주주·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로 동의권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또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은 피고가 원고에게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불가피성을 충분히 설명·설득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최고 후 2주일 내 소명·시정도 하지 못한 경우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손해배상의 예정 금액이 원고의 투자금액과 일치한다는 사정만으로 투하자본 회수의 절대적 보장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결론: 원심이 이 사건 손해배상약정을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본 판단에는 주주평등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음
쟁점 2: 이 사건 손해배상약정이 자본충실의 원칙·출자환급금지 원칙 및 채무자회생법 제146조, 제217조 등 강행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 법리: 손해배상약정이 그 형식·실질에서 동의권 부여 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전보하기 위한 것이라면 배당가능이익 없는 출자금 환급이나 주주를 채권자와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포섭: 이 사건 손해배상약정은 피고가 원고에게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불가피성을 설명·설득하는 절차를 거쳐 사전 동의를 받은 후 신청할 의무 등을 위반하였을 때 비로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서, 배당가능이익 없이 출자금을 환급하거나 회생절차 개시라는 사정만으로 원고를 채권자로 지위 변경시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결론: 원심이 이 사건 손해배상약정을 자본충실의 원칙 및 출자환급금지 원칙과 채무자회생법 제146조, 제217조 등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라고 본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
참조: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다21067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