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판례 아카이브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

2024. 1. 4.

AI 요약

2023다263537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정관에서 정한 이사 해임사유의 판단기준이 문제된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
  • 정관에서 정한 해임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요건 외에 법인과 이사 사이의 신뢰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는 요건이 추가로 충족되어야 하는지 여부
  • 원고에게 피고 정관 제8조·제11조 제2항에서 정한 해임사유(직무상 부당행위)가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는 불교 단체의 재산 관리를 목적으로 1993. 3. 3.경 소속 사설 사암의 토지, 건물 및 출연금 등을 기본재산으로 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임
  • 원고는 2021. 1. 19.경 피고의 이사 겸 이사장으로 선임됨
  • 피고 이사와 감사들의 계속되는 임시이사회 소집 요구에도 원고가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자, 피고 이사와 감사들은 2022. 3. 23. 이 사건 임시이사회를 소집·개최하여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고 소외 1을 새로운 이사로, 상임이사 소외 2를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이 사건 해임결의를 함
  • 피고 정관 제8조는 임원 해임사유로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제1호),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제2호),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제3호)를 정하고, 제11조 제2항은 이사의 직무상 부당행위가 있을 때 감사의 감사결과에 따라 재적이사 2/3 이상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고 정함
  • 이 사건 임시이사회에서 보고된 감사결과는 원고가 임원들 사이에 분쟁을 초래하였다거나 명예훼손이나 폭력행사 등으로 현저한 부당행위를 하였다거나 정기이사회 의사록에 대한 날인을 거부하여 피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고, 피고 이사회는 이를 승인한 뒤 이 사건 해임결의에 이름
  • 원고는 정관 제8조, 제11조 제2항의 '직무상 부당행위'를 한 바 없어 이 사건 해임결의에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임원들 간 분쟁을 야기하는 등 '직무상 부당행위'를 하였고 이는 정관 제8조의 해임사유에 해당하여 해임결의가 실체적으로 적법·유효하다고 주장함
  • 원심(대전고법 2023. 7. 13. 선고 (청주)2022나51288 판결)은, 별도 징계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해임으로 곧바로 임원직을 박탈당하는 중대한 신분상 불이익이 초래된다면 법인과 임원 사이의 신뢰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정당한 해임사유가 된다는 법리를 전제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러한 정도의 해임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해임결의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 피고는 임원 해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40조 제5호사단법인 정관에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규정
민법 제43조재단법인 정관에 관한 규정
민법 제57조법인 이사의 지위
민법 제680조위임의 의의
민법 제689조 제1항위임계약의 각 당사자에 의한 임의해지

판례요지

  •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하는 위임 유사의 관계이고,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르면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므로, 법인은 원칙적으로 이사의 임기 만료 전에도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음
    • 다만 이러한 민법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법인이 자치법규인 정관으로 이사의 해임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별도 규정을 둘 수 있고, 이러한 규정은 법인과 이사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 외에 이사의 신분을 보장하는 의미도 아울러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단순히 주의적 규정으로 볼 수는 없음
    • 따라서 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사의 중대한 의무위반 또는 정상적인 사무집행 불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인은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음(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41741 판결 참조)
    • 따라서 정관에 해임사유 규정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 사유로는 이사를 해임할 수 없음
  • 정관에 정한 해임사유 판단 시 신뢰관계 파탄이라는 별도 요건의 요부

    • 법인의 자치법규인 정관을 존중할 필요성은 법인이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요구됨
    • 법인이 정관에서 이사의 해임사유와 절차를 정하였고 그 해임사유가 실제로 발생하였다면, 법인은 이를 이유로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사를 해임할 수 있고, 이때 정관에서 정한 해임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요건 외에 이로 인하여 법인과 이사 사이의 신뢰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요건이 추가로 충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 해임사유의 유형이나 내용에 따라서는 그 해임사유 자체에 이미 법인과 이사 사이의 신뢰관계 파탄이 당연히 전제되어 있거나 그 해임사유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이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궁극적으로는 해임사유에 관한 정관 조항 자체를 해석·적용함으로써 해임사유 발생 여부를 판단하면 충분하고, 법인과 이사 사이의 신뢰관계 파탄을 별도 요건으로 보아 그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정관에서 정한 해임사유가 발생한 이상 신뢰관계 파탄이라는 별도 요건의 충족을 요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정관에 해임사유 규정이 있으면 이사의 중대한 의무위반 또는 정상적인 사무집행 불능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음
  • 포섭: 피고 정관 제8조·제11조 제2항은 임원 해임사유를 법인 목적 위배 행위, 임원 간 분쟁·회계부정·현저한 부당행위, 업무방해행위 등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해임결의 역시 정관에서 정한 위 해임사유(직무상 부당행위)를 근거로 이루어졌으므로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에 의한 해임이 문제되는 사안은 아님
  • 결론: 이 부분 법리 자체의 위반 여부는 이 사건에서 쟁점화되지 않음

쟁점 2: 정관에 정한 해임사유 판단 시 신뢰관계 파탄이라는 별도 요건 요부 및 원고의 해임사유 존부

  • 법리: 정관에서 정한 해임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요건 외에 신뢰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는 요건이 추가로 충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해임사유에 관한 정관 조항 자체를 해석·적용하여 해임사유 발생 여부를 판단하면 충분함

  • 포섭: 원심은 신뢰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정당한 해임사유가 된다는 잘못된 법리를 전제로 삼았으나, 원고가 정관 제8조·제11조에서 정한 직무상 부당행위(임원 간 분쟁 초래, 명예훼손·폭력행사 등 현저한 부당행위, 의사록 날인 거부로 인한 업무방해)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정관에 따른 해임사유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이므로, 신뢰관계 요건에 관한 원심의 법리설시 오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해임결의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결론은 정당함

  • 결론: 원심의 법리설시는 잘못되었으나 그 결론은 정당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임원 해임 등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참조: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635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