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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대여금

2024. 2. 29.

AI 요약

2023다299789 대여금[변제충당 합의 및 재판상 자백의 성립이 문제된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서 법정충당의 순서 및 당사자의 특별한 합의에 의한 임의충당의 인정 여부
  • 변제자와 변제수령자가 이미 급부를 마친 뒤에도 기존 충당방법을 배제하고 다시 충당방법을 약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준비서면 등에 자백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되고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 또는 진술간주 된 경우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는지 여부
  • 당사자가 상대방이 주장하기 전에 스스로 불이익한 사실을 진술하고 상대방이 이를 원용하거나 일치되는 진술을 한 경우에도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는지 여부
  •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 경우 법원이 이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5. 11. 피고에게 500,000,000원(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기 2016. 8. 21.로 정하여 대여함
  • 피고 측은 2018. 2. 23. 200,000,000원, 2018. 12. 17. 100,000,000원, 2019. 3. 14. 300,000,000원, 합계 600,000,000원을 변제함
  •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월 3%의 이율을 적용한 원리금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대여금 현황'(이 사건 문서)이 작성되었는데, 변제금을 47개월분 이자 705,000,000원에 우선 충당 후 남은 이자 105,000,000원과 원금 500,000,000원 합계 605,000,000원을 지급하는 제1안과, 변제 시점마다 원금에 먼저 충당하고 마지막 변제 시점까지의 이자 603,000,000원에서 원금충당분 공제 후 503,000,000원을 지급하는 제2안이 기재됨
  • 피고는 2019. 11. 26. 이 사건 문서 제2안 옆에 "제2안을 수용하겠습니다. 12월 3일 안에 지급일정을 확정"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함
  • 원고는 2022. 11. 14.자 준비서면에서 원고가 제1안·제2안을 제시하였고 피고가 제2안으로 변제충당하는 데 동의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하였고, 2022. 11. 15. 제1심 제2회 변론기일에서 위 준비서면을 진술함
  • 피고는 2023. 4. 10.자 항소이유서에서 2019. 11. 26. 이 사건 문서에 기재된 제1안과 제2안 중 제2안을 수용한다고 기재하였다고 주장하였고, 2023. 8. 16. 원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위 항소이유서를 진술함
  • 원심(서울고법 2023. 10. 11. 선고 2023나2004057 판결)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제2안에 따라 변제충당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정변제충당에 따라 잔존 채무액을 계산함
  • 피고는 재판상 자백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을 상고이유로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476조 (지정변제충당)이 사건에 준용되지 않는 지정충당 규정
민법 제479조 (법정변제충당)비용, 이자, 원본 순서의 법정충당
민사소송법 제148조 제1항변론기일 불출석 시 진술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58조변론준비를 마친 사건의 변론
민사소송법 제274조준비서면의 기재사항
민사소송법 제282조준비서면의 제출 및 진술
민사소송법 제288조 [증명책임]재판상 자백의 구속력

판례요지

  • 변제충당 순서 및 임의충당 합의

    •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하나,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정충당의 순서와는 달리 충당의 순서를 인정할 수 있음(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2399 판결 등 참조)
    • 변제자(채무자)와 변제수령자(채권자)는 변제로 소멸한 채무에 관한 보증인 등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이상 이미 급부를 마친 뒤에도 기존의 충당방법을 배제하고 제공된 급부를 어느 채무에 어떤 방법으로 다시 충당할 것인가를 약정할 수 있음(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118044, 118051 판결 참조)
    • 따라서 법정충당 순서와 달리 당사자 간 특별한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에 따라 임의충당할 수 있고, 이미 급부를 마친 뒤에도 재충당을 약정할 수 있음
  • 재판상 자백의 성립 요건 및 법원의 구속

    • 재판상의 자백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면서 자기에게는 불리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함
    • 법원에 제출되어 상대방에게 송달된 준비서면 등에 자백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그것이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 또는 진술간주 되면 재판상 자백이 성립함(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229870 판결 참조)
    •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기 전에 스스로 자신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진술하고 상대방이 이를 명시적으로 원용하거나 그 진술과 일치되는 진술을 하는 경우에도 재판상 자백이 성립함(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5546 판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2다59528, 59535 판결 등 참조)
    • 재판상의 자백이 있으면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도 이에 구속되므로, 법원이 자백 사실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없음(대법원 1988. 10. 24. 선고 87다카804 판결,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준비서면 등 기재 내용이 변론기일 등에서 진술·진술간주되거나 당사자 쌍방의 진술이 일치하면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고, 법원은 적법한 취소 없이 이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변제충당 방식에 관한 당사자 합의의 허용 여부

  • 법리: 법정충당 순서와 달리 당사자 간 특별한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에 따라 임의충당할 수 있고, 이미 급부를 마친 뒤에도 재충당을 약정할 수 있음
  • 포섭: 이 사건 문서에는 법정충당과 달리 이자 우선충당의 제1안과 원금 우선충당의 제2안 두 가지 임의충당 방식이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는 그중 제2안에 서명하였으며 이후 원고·피고의 소송상 진술을 통해 그중 어느 방식으로 재충당할 것인지 합의가 성립하였는지가 문제됨
  • 결론: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임의충당(제2안) 자체는 법리상 허용되므로, 그 합의의 성립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됨

쟁점 2: 변제충당 합의(제2안)에 관한 재판상 자백의 성립 여부

  • 법리: 준비서면 등 기재 내용이 변론기일 등에서 진술·진술간주되거나 당사자 쌍방의 진술이 일치하면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고, 법원은 적법한 취소 없이 이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음

  • 포섭: 제2안은 피고 측이 변제한 600,000,000원 전부를 원금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이자에 충당하는 방식인데, 원고가 2022. 11. 14.자 준비서면에서 제2안의 방식으로 변제충당하기로 원·피고의 의사가 합치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2. 11. 15. 제1심 변론기일에서 이를 진술하였고, 피고도 2023. 4. 10.자 항소이유서에서 2019. 11. 26. 제2안을 수용한다고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3. 8. 16. 원심 변론기일에서 이를 진술하여 원고의 진술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으므로, 원고·피고 사이에 제2안에 따라 변제충당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한 재판상 자백이 성립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음

  • 결론: 원심으로서는 위 각 서면의 내용과 진술경위 등 변론 과정을 전체적으로 살펴 재판상 자백 성립 여부를 심리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심리하지 않고 합의 성립을 부정한 채 법정변제충당에 따라 잔존 채무액을 계산한 것은 재판상 자백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97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