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대여금

2024. 2. 29.

AI 요약

2023다299789 대여금

1) 쟁점

① 비용·이자·원본에 대한 변제충당 순서(법정충당)에서 당사자 합의에 의한 임의충당 가능 여부 및 사후 충당방법 변경 약정의 효력, ② 재판상 자백의 성립 요건

2) 사실관계

원고는 2015년 피고에게 5억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로부터 합계 6억 원을 변제받았다. 이후 원고는 이 돈을 이자에 먼저 충당하는 제1안과 원금에 먼저 충당하는 제2안을 제시하였고, 피고가 2019년 제2안을 수용한다는 문서에 서명하였다. 소송에서 원고는 제2안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도 제2안을 수용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원심은 제2안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아 법정충당에 따라 잔존 채무액을 계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민법 제479조비용·이자·원본의 법정충당 순서
민법 제476조지정 변제충당(준용 제외)
민사소송법 제288조재판상 자백의 구속력

판결요지: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은 민법 제479조에 따라 법정충당이 원칙이나,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에 따른 충당이 가능하다. 변제자와 변제수령자는 이미 급부를 마친 뒤에도 보증인 등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이상 충당방법을 달리 약정할 수 있다. 재판상 자백은 변론기일·변론준비기일에서 상대방 주장과 일치하면서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며, 당사자가 먼저 자신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진술하고 상대방이 이를 원용·일치 진술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재판상 자백이 있으면 법원도 이에 구속되어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은 원고와 피고가 제2안에 따라 변제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재판상 자백 성립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 법정충당을 적용하였는바, 이는 재판상 자백의 법리를 오해하고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잘못이다.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97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