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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청구이의
AI 요약
2023다301682 청구이의[대위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청구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및 이에 기초한 공정증서상 채권 존부에 관한 원심 판단의 당부
- 채권자대위권 행사 시 원칙적 청구방법 및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 급부행위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범위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자가 대위행사하는 경우, 채권자가 직접 자신에게 채권양도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 회사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정증서상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이 사건 배당금)을 받음
-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소외 회사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이고,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공정증서상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배당금이 소유자인 소외인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함
- 원심은 이 사건 배당금 중 잉여금은 소외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는데, 배당금이 원고의 채권가압류로 공탁되어 있으므로 소외인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를 구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함
- 원심은 원고가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이상, 제3채무자인 피고는 대위채권자인 원고에게 직접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판단함
- 피고는 통정허위표시 및 공정증서상 채권 존부에 관한 법리오해,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을 상고이유로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방법 및 대위채권자에 대한 직접 이행청구가 허용되는 범위 |
판례요지
-
원심의 통정허위표시·공정증서상 채권 부존재 판단의 당부
-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고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정증서상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통정허위표시, 공정증서상 채권의 존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음
- 따라서 통정허위표시 및 공정증서상 채권 부존재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는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이나 법리오해가 없음
-
채권자대위권 행사방법 및 직접청구가 허용되는 범위
-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의 고유권리이기는 하지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한 경우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행위를 하라고 청구하는 것이 원칙임(대법원 1966. 9. 27. 선고 66다1149 판결 참조)
- 다만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 등과 같이 급부의 수령이 필요한 경우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등에는 채권자에게도 급부의 수령권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 행한 급부행위의 효과가 채무자에게 귀속되므로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 급부행위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음
- 그러나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위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직접 청구를 인정할 예외적인 사유가 없으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절차를 이행하도록 청구하여야 하고, 직접 자신에게 채권양도절차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없음
-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면 그 채권이 바로 채무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별도로 급부의 수령이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약 제3채무자가 직접 채권자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면 그 채권은 채권자에게 이전된다고 볼 수밖에 없어 대위행사의 효과가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에게 귀속하게 됨
- 따라서 채권양도청구권의 대위행사에서는 직접청구를 인정할 예외 사유가 없으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절차를 이행하도록 청구하여야 하고, 직접 자신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원심의 통정허위표시·공정증서상 채권 부존재 판단의 당부
- 법리: 원심의 사실인정 및 법률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이나 관련 법리오해, 증거재판주의 위반이 없는 한 이를 유지함
- 포섭: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소외 회사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이고,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정증서상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이러한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 위반, 통정허위표시·공정증서상 채권 존부에 관한 법리오해, 증거재판주의 위반 등의 잘못이 발견되지 않음
- 결론: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없음
쟁점 2: 채권양도청구권의 대위행사에서 대위채권자에 대한 직접 이행청구의 허용 여부
-
법리: 채권양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직접청구를 인정할 예외적 사유가 없으므로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절차를 이행하도록 청구하여야 하고, 직접 자신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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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원심은 원고가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함을 전제로, 제3채무자인 피고로 하여금 대위채권자인 원고에게 직접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양도 통지를 하도록 명하였는데, 이는 채권양도를 구할 수 있는 권리의 대위행사로서 직접청구를 인정할 예외 사유가 없는 유형에 해당하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피고는 소외인에게 채권양도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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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원심판결에는 채권자대위권 행사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파기,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3016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