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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

2024. 3. 12.

AI 요약

2023다301682 청구이의

1) 쟁점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채권자에게 채권양도절차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이 사건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매매계약에 근거하여 배당을 받은 피고를 상대로, 배당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 소외인의 채권자인 원고가, 피고로 하여금 직접 원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양도통지를 하도록 구하였다. 원심은 금전채권 대위행사 시 제3채무자가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이행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판결요지: 채권자대위권 행사 시 원칙은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급부행위를 하도록 청구하는 것이다. 예외적으로 금전·물건 인도, 말소등기절차 이행 등 급부 수령이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직접 자신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양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예외 사유가 없으므로,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절차를 이행하도록 청구하여야 하고, 직접 자신에게 채권양도절차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없다. 만약 제3채무자가 직접 채권자에게 채권을 양도하면 그 채권은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에게 귀속되어 대위행사의 원칙에 반한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이 원고가 채권자로서 직접 자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절차를 이행하도록 명한 것은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3016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