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부당이득금
AI 요약
2023다302920 부당이득금
1) 쟁점
매매계약 무효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대금 지급일인지, 아니면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확정일인지
2) 사실관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원고)이 서울특별시 △△구(피고)와 사업구역 내 토지에 대해 2015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보증금과 잔금 합계 약 41억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해당 토지가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른 무상양도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2021년 부당이득반환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이 확정되기 전까지 원고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가 있다고 보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구분 | 내용 |
|---|---|
| 민법 제166조 제1항 | 소멸시효의 기산점 |
| 민법 제741조 | 부당이득반환 |
|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5년 소멸시효 |
판결요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기간 미도래·조건불성취 등 법률상 장애사유를 의미하고, 사실상 권리 존부나 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가 아니다. 매매계약 무효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매매대금을 지급한 때에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4) 적용 및 결론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2015년 각 대금지급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데, 지방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한 2021년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을 여지가 있다.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확정을 법률상 장애로 본 원심 판단은 법리오해이다.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3029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