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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부당이득금
AI 요약
2023다302920 부당이득금[매매계약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및 사실상 권리의 존부·행사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때인지 여부
-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이 확정되기 전까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에 법률상 장애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는 2015. 8. 20. 피고(지방자치단체)와 사업구역 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계약 당일 계약보증금 417,419,820원을, 2015. 10. 16. 매매잔금 3,756,778,400원을 각각 지급함
- 원고는 위 토지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에 따른 무상양도의 대상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함
- 원고는 위 대금지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 2021. 8. 27.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원심(서울고법 2023. 10. 25. 선고 2022나2038664 판결)은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무상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대상과 범위는 새로이 정비기반시설이 설치되어 그 설치비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이후에 결정되므로, 설치비용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원고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 상태에 있다고 보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함
- 피고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66조 제1항 | 소멸시효의 기산점(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 |
| 민법 제741조 |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현행 제97조 제2항 참조) |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
| 지방재정법 제82조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
판례요지
-
소멸시효 불진행 사유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르면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함
-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권리행사에 법률상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사실상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307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사실상 권리의 존부나 행사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이에 과실이 없더라도 이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이 없음
-
매매계약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을 지급한 때에 성립하고 그 성립과 동시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함
- 따라서 매매대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때부터 진행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소멸시효 불진행 사유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 법리: 사실상 권리의 존부나 행사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이에 과실이 없더라도 이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원심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원고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법률상 장애 상태로 판단하였으나, 정비기반시설의 대상·범위가 사후에 확정되는 사정은 원고가 자신의 권리(매매계약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자체를 행사하는 데 대한 법률상 장애(기간 미도래·조건불성취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 결론: 원심이 설치비용 미확정을 법률상 장애사유로 본 것은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
쟁점 2: 매매계약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
법리: 매매대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때부터 진행함
-
포섭: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계약보증금 417,419,820원을 지급한 2015. 8. 20.과 매매잔금 3,756,778,400원을 지급한 2015. 10. 16.에 각각 성립함과 동시에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데, 원고가 위 각 대금지급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에서 정한 5년이 지난 2021. 8. 27.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달리 권리행사에 기간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 법률상 장애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법률상 장애사유가 있다고 보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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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파기,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3029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