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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2024. 2. 29.

AI 요약

2023도7528 위증

1) 쟁점

①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②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음에도 자기 범죄사실에 관하여 허위 진술한 경우 위증죄 성립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들(공범관계)은 공동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으로 기소되었다. 제1심 법원이 피고인들 각각의 피고사건을 다른 공동피고인 사건으로부터 분리하는 결정을 한 뒤, 피고인들을 상대방에 대한 증인으로 신문하였다. 재판장은 피고인들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였으나 피고인들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원심은 자신의 방어권 범위 내에서 한 진술이라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유지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구분내용
헌법 제12조 제2항자기부죄거부특권
형사소송법 제146조증인적격
형사소송법 제148조증언거부권(자기부죄)
형사소송법 제160조증언거부권 고지 의무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죄

판결요지: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가 분리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른 증언거부권이 보장되므로 자기부죄거부특권 침해가 없다.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고 허위로 진술하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4) 적용 및 결론

피고인들은 소송절차 분리 후 증인적격이 있었고, 증언거부권 고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고 허위 진술하였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다. 허위 진술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 무죄를 유지한 원심은 법리오해이다.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75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