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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위증
AI 요약
2023도7528 위증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음에도 자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허위로 진술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소송절차의 분리로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에게 증인적격을 인정하고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신문하는 것이 피고인으로서의 진술거부권 내지 자기부죄거부특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1, 피고인 2는 원사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공동피고인, 이 사건에서는 위증 혐의 피고인, 검사는 상고인
- 원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732로, 피고인 1, 2가 공모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을 범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
- 원사건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피고인 1을 피고인 2에 대한 증인으로, 피고인 2를 피고인 1에 대한 증인으로 각 신청하였고 재판부가 이를 채택함
- 원사건 법원은 2012. 11. 14. 제37회 공판기일에 피고인들 사건을, 2012. 11. 20. 제38회 공판기일에 피고인 1 사건을 각 다른 공동피고인 사건으로부터 분리한다는 결정을 고지한 뒤 피고인들을 증인으로 신문함
- 원사건 재판장은 2012. 11. 14. 및 같은 달 20. 피고인들에게 증언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증인으로 선서한 뒤 자기의 범죄사실에 관한 검사의 질문에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진술함
- 검사는 위 진술이 허위라는 이유로 피고인들을 위증죄로 기소함
- 1심은,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증인이 되더라도 자신의 범죄사실 관련 질문에는 피고인 지위가 증인 지위보다 우선하므로 방어권 범위 내 허위 진술은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
-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25. 선고 2021노2431 판결)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함
- 검사는 위증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취지로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12조 제2항 |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자기부죄거부특권) |
| 형법 제152조 제1항 | 위증죄 |
| 형사소송법 제146조 | 증인적격 |
| 형사소송법 제148조 |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권 |
| 형사소송법 제160조 | 증언거부권의 고지 |
|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 제1항 |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
| 형사소송법 제300조 | 변론의 분리·병합 |
판례요지
-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음
-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음(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300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소송절차 분리로 피고인 지위에서 벗어난 공범인 공동피고인에게는 증인적격이 인정됨
- 증인적격 인정과 진술거부권·자기부죄거부특권 침해 여부
-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피고인의 자기부죄거부특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기가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제160조는 그 보장을 위하여 재판장이 신문 전 증언거부권을 고지하도록 규정함
-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증인적격을 인정하고 그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신문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의 진술거부권 내지 자기부죄거부특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음
- 위증죄 성립 여부
- 증인신문절차에서 형사소송법 제160조에 따라 증언거부권이 고지되었음에도 증인적격이 인정되는 피고인이 자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허위로 진술하였다면 위증죄가 성립함(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6848, 2012전도143 판결 참조)
- 따라서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채 자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인정 여부
- 법리: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난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적격이 인정됨
- 포섭: 원사건 법원은 2012. 11. 14. 및 2012. 11. 20. 피고인들의 사건을 다른 공동피고인 사건으로부터 분리하는 결정을 고지한 뒤 피고인들을 서로에 대한 증인으로 신문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각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적격이 인정됨
- 결론: 피고인들은 원사건에서 적법하게 증인의 지위를 취득함
쟁점 2: 위증죄 성립 여부
- 법리: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채 자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면, 진술거부권 내지 자기부죄거부특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고 위증죄가 성립함
- 포섭: 원사건 재판장은 2012. 11. 14. 및 같은 달 20. 피고인들에게 증언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선서 후 자기의 범죄사실에 관한 검사의 질문에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진술하였으므로, 그 진술이 허위인 경우 위증죄 구성요건을 충족함
- 결론: 원심이 피고인들의 진술이 방어권 범위 내의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허위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무죄를 인정한 것은 위증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임
-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
참조: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7528 판결